[칼럼]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관련 권리하자 담보책임

윤성승 교수 | 기사입력 2023/04/25 [19:31]

[칼럼]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관련 권리하자 담보책임

윤성승 교수 | 입력 : 2023/04/25 [19:31]

▲ 출처=freepik

 

라이선스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거래가 아니더라도, 국제물품매매와 같은 물품매매와 관련하여서도 지식재산권 관련한 권리하자 담보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 2004. 2. 17. 가입, 2005. 3.1. 발효)에 따르면,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제3자의 권리 또는 권리주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권리 또는 권리주장에는 지식재산권도 포함되므로, 매도인은 제3자의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 주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을 포함한 95개국이 이 협약의 체약국이다. 국제물품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사자가 협약상 담보책임과 관련한 조항을 배제하거나 협약을 배제하는 등 당사자가 달리 협의하지 않는 한 협약이 적용되므로, 협약의 권리하자 담보책임 조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약상 매도인은 계약체결시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3자의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 주장이 없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는데(협약 제42조 제1항 본문), 이는 관련 국가에서 특허의 출원 또는 등록으로 당해 지식재산권이 공개된 경우와 같이 매도인이 이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만으로 매도인의 의무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지식재산권은 각 국가의 주권의 행사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와 내용은 속지주의에 의하여 각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율되므로, 국제거래에서 물품매매의 목적물이 어느 국가의 법에 근거하여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 주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약에 따르면 근거가 되는 지식재산권은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 체결시에 물품이 특정국가에서 전매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한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매수인의 영업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에 의한 지식재산권에 근거하여야 한다(협약 제42조 제1항 가호, 나호). 이는 계약 체결시 물품의 전매지 또는 사용지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국가의 지식재산권법에 의하며, 그러한 장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그 영업소가 있는 국가에서 매수한 물품을 판매 또는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매수인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지식재산권법에 의하여 권리 제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체결상 이미 지식재산권이나 그 권리주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나 매수인이 제공한 기술설계, 디자인, 방식 기타 지정의 결과로 그러한 권리나 권리주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지식재산권에 의한 권리 또는 권리주장이 없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협약 제42조 제2).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물품의 지식재산권 관련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청구하려면, 매수인은 그 위반 사실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러한 권리나 권리주장의 성질을 특정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그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매도인이 이미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 및 그 성질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매도인의 의무위반을 원용할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협약 제43).

 

매수인이 하자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그 구제수단을 행사할 권리를 모두 상실하지만, 예외적으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의 구제수단 중 대금감액권이익상실에 대한 손해 이외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등 두 가지 구제수단은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협약 제44). 이러한 예외를 둔 이유는 협약을 채택하기 위한 비엔나 외교회의에서 개발도상국들이 협약상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모든 구제수단을 상실시키는 규정은 너무 극단적이어서 통지의무 위반시 매수인은 물건이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개발도상국이 주로 수입하는 복잡한 산업용 기계들은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입자들은 협약상 통지의무와 그 의무위반시의 구제수단을 전부 상실하게 되는 극단적인 결과에 대하여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도입된 타협적인 해결책이다.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

 

▲ 윤성승(아주대학교 교수, 공학대학원 지식재산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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