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의 동영상 댓글 표시에 관한 특허권 침해 인정 판결

특허뉴스 백소민 기자 | 기사입력 2023/06/10 [19:14]

인터넷 상의 동영상 댓글 표시에 관한 특허권 침해 인정 판결

특허뉴스 백소민 기자 | 입력 : 2023/06/10 [19:14]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이하 지재고재)는 인터넷 상의 동영상 댓글 표시에 관련한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항소심 판결에서 미국 ‘FC2 동영상운영 회사의 코멘트 전달 서비스는 일본 내에서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일본 동영상 사이트 싱글벙글 동영상(ニコニコ動画)’을 운영하는 도완고(dwango) 기업은 당사가 보유한 코멘트 전달 시스템(コメント配信システム)에 관한 특허권에 근거하여 미국 ‘FC2 동영상운영 회사 등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특허권은 자국 내에서만 효력이 인정되는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미국에 서버가 있는 FC2 시스템이 일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에서는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일본 국내에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며 특허권 침해를 부정했고, 이에 도완고 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20229, 지재고재는 동 사건에 대해 제3자 의견모집을 실시하였으며 일본에서 제3자 의견모집 제도 창설 이후 의견모집이 실시된 첫 사례이다.

 

판결의 주요내용은 네트워크형 시스템 요소 서버의 일부가 국외에 존재하는 경우라도 행위의 구체적 태양 국내에 존재하는 요소가 발명에서 완수하는 기능 및 역할 시스템의 이용에 의해 발명의 효과가 얻어지는 장소 시스템의 이용이 특허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허법 상의 생산(生産)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다.

 

동 사건에서는 국외 서버로부터의 파일 송신과 국내 사용자의 단말기에 의한 수신 행위는 일체로서 해당 행위가 국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국내의 사용자 단말기에서 발명의 주요한 기능을 달성하고 있으며 발명의 효과가 국내에서 발현되고 있고 국내에서의 시스템의 이용이 당사의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일본 밖에 서버가 존재해도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국내에서 만들어졌다고 판단되고, 특히 FC2 시스템은 미국의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일본 국내의 사용자 단말기로 받는 것으로 완성되고 있어 발명의 실시행위로서 특허법 상의 생산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보았다.

 

이에 재판부는 미국 ‘FC2 동영상운영회사 등이 특허권을 침해한 것 인정되므로 금치청구 및 약 1,100만 엔(한화 약 1369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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