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시대에 맞는 법사위 역할 고민 필요”

국회,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변호사 직역 수호 자처하는 법사위 한계 성토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3/07/26 [12:01]

“새 시대에 맞는 법사위 역할 고민 필요”

국회,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변호사 직역 수호 자처하는 법사위 한계 성토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3/07/26 [12:01]

▲ 24일 국회에서 열린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홍장원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변리사회)  © 특허뉴스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해 전문자격사 제도의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문자격사 제도는 변호사 직역 수호가 아닌 국민의 편익 증진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호중 국회의원과 홍익표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가 주관하는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전문자격사가 바라본 국회 법사위의 올바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부 발제를 맡은 홍장원 회장은 “특허침해소송에 변리사를 참여시키자는 우리 기업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혁신을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한 국회 법사위가 발목 잡고 있다”며,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고, 변호사 직역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국회 법사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지금 국회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서 단원제인 현 국회에서 마치 상원인 듯 역할하고 있다”며, “예컨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에 대한 법안의 경우 18대, 19대 및 21대 국회에서 이미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를 통과하였는데도 법사위에서 20여년간 국민 공감대나 이해관계 조율 등 해묵은 지적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수 십여개의 과학기술단체와 산업계에서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있는데도 법사위가 법안의 체계나 자구와 무관한 반대 이유를 내세우는 것은 엄연한 월권이며, 법사위의 기능을 축소‧제한하거나 변호사 출신 위원의 비율을 제한하는 등 법사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1부 토론, 왼쪽부터 박성필 카이스트 교수,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교수(좌장), 정국원 대국대 교수, 김용철 SBS 부국장(사진=변리사회)  © 특허뉴스

 

1부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 역시 법사위 개혁의 필요성에 동참하고 나섰다.

 

박성필 카이스트 교수는 “단원제를 채택하는 우리 국회 운영에서 사실상 양원제가 발생하는 폐해를 최소화하고 법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 기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 기능을 전담할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대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극원 대구대 교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으면서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국회법 제4장의 2에 규정된 이해충돌 방지와 이에 따른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제도를 준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수정의 경우에는 이해충돌 방지의 범위를 넓게 정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자문위원회에서 전문자격사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을 하게 하는 방안도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우리 국회에서 체계 및 자구심사 권한을 바탕으로 한 법사위의 위상은 그 도입 취지와 무색하게 권위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법률의 내용보다는 형식을 강조하는 입법 관행으로 이어졌고,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라는 국회의 운영원칙과도 충돌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유 교수는 “상임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살리고 우리의 법률체계가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형식보다는 내용에 치중하는 입법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법사위의 체계 및 자구심사 기능은 국회 위원회실과 법제실과 같은 지원기구의 지원 속에 소관 위원회의 논의 과정에 포함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윤호중(왼쪽 7번째), 홍익표(왼쪽 8번째), 양정숙(왼쪽 10번째) 국회의원, 홍장원 회장(왼쪽 5번째)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변리사회)  © 특허뉴스

 

이어 2부에서는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2부 발제를 맡은 박사영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은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은 해당 분야에서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부회장은 “전문자격사단체 간의 공동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인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자로 나선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개선 방향은 소비자 편익 증진과 전문자격사의 공공성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핵심은 공공성 확보”라며, “소비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양질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질서를 유지하고, 징계를 강화하는 등의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세미나에는 윤호중, 홍익표, 양정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문자격사 8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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