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이며 왜 보호받아야 하는가?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05/06/02 [00:00]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이며 왜 보호받아야 하는가?

이성용 기자 | 입력 : 2005/06/02 [00:00]
21세기는 기술정보화시대이며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기술전쟁시대라 일컬어진다. 선진국은 첨단기술과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자국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과감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간에 전략적 기술제휴와 기술동맹을 통한 첨단기술의 공동개발, 투자능력의 상호 보완 등을 통하여 우리시장을 잠식해 오고 있다.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이며 왜 보호받아야 하는가? 지적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말하며, 저작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뜻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4가지 권리를 총칭하는 용어로 일컬어지고 있다. 즉, 산업재산권은 산업경제와 밀접한 관계로서 산업활동과정에서 새로운 정신적 창작물(연구결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하여 국가가 부여하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하며, 동산 부동산 등과는 달리 형상이 없는 무체재산권 또는 무형의 재산권이라고 한다. 지식재산권의 법적근거는 헌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 ? 발명자 ? 과학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되어야 한다”에서 근거를 두고 그 개별 법령으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현재 그 소관 부처로서 저작권법은 문화부에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은 특허청에서 관장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이 많은 노력과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기술개발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지 못하면 그 기술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새롭게 개발한 기술이나 신제품등이 경쟁업체로부터 도용되어 기술개발로 인한 이익이 상실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등이 일반인에게 알려지거나 신제품이 출시하기 전에 반드시 권리화하여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산업재산권은 발명을 보호, 장려함으로써 기술의 진보발전을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발명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발명의 이용 및 그에 따른 이익을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무한경쟁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새천년에는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만이 가장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운명이며 미래인 것이다. 산업재산권은 각각 보호대상이 다르다. 예를 들어 기술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있으면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출원하여 권리로 등록받아야 한다. 즉 기술의 창작 정도가 높은 기술이면 특허로, 낮은 기술이면 실용신안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으면 된다. 다만 물건이 아닌 방법발명으로 제조방법, 검사방법, 진단방법 등은 아무리 창작수준이 낮더라도 실용신안으로는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특허는 물건이나 방법 모두 대상이 되지만 실용신안은 물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물건의 모양에 관한 아이디어는 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아야 한다. 디자인은 물건의 외관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사명, 상표, 서비스표, 표장(마크)은 모두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아야 한다. 상표는 개개의 제품에 대하여 그 제품이 누구의 제품인지를 나타내는 표장(기호?문자?도형등)이고 서비스표는 광고업, 방송업, 요식업, 금융업, 의료업 ,교육업등과 같이 무형의 서비스 즉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다. 다만 상호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임을 표시하는 인적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서비스표에 관하여 상표에 관 법리가 준용되고 있다. < 표1. 산업재산권의 종류 > 구분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정의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것 (대발명)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하여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 (소발명) 물품의 형상? 모양? 색체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 문자? 도형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과 색채와의 결합으로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 예 (자동차)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엔진을 개발 의자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구를 고안 자동차의 외관에 대한 형상?모양, 의자의 형상?모양 자동차의 명칭 (그랜저,카니발,쏘나타, sm5,bmw등) 존속 기간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10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가능하며 반영구적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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