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의 재도약을 기반으로...국제건설산업의 랜드마크가 되다

“안전사고예방, 부실공사 근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 등 안전한 건설문화를 개척하여 갑시다”

특허뉴스 | 기사입력 2015/05/08 [01:50]

한국건설산업의 재도약을 기반으로...국제건설산업의 랜드마크가 되다

“안전사고예방, 부실공사 근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 등 안전한 건설문화를 개척하여 갑시다”

특허뉴스 | 입력 : 2015/05/08 [01:50]




▲ 복합ILS시스템 김홍남 대표      ©특허뉴스

대한민국의 건설산업은

1967년에 표준시방서가 제정되었고, 이 후 1990년대 초반 한국건설산업이 호황기를 이루면서 새로운 공법 및 신제품등장에 대처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개정과 보완이 시급하는 의견이 제기 되었다.(매일경제1993년05월19일)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도 대안만을 제시하고 실제로 실천에는 옮기지 못했다.

결국 제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는 몇 년 후 부실공사로 지어진 삼풍백화점(1995년 06월)이라는 대형건물붕괴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재개편을 하였고, 부실공사방지, 안전사고예방, 지진발생에 따른 내진설계, 공정관리, 정밀시공법령, 품질관리, 작업기간 및 투입인원, 기타법령 또한 재개편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년간 건설산업의 대형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아직도 건축공사표준시방서기준에 적합한 설계, 공사비적용(적정공사비), 공정관리 등은 과거와 큰 변화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안전 대책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로 건설사의 적자공사로 인한 부도위기로 이어져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맞는 설계반영과 공사내역서(적정공사비)작성, 안전작업으로 인한 작업능률 저하에 따른 적정공사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단적인 예는 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서 볼 수 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현재 모든 현장이 공사내역서를 기준으로 공사했을 때 120%이상의 공사비가 투입되고 있고, 이로 인해 건설사는 적자공사와 안전 불감증 증폭공정 및 공사 후 부도위기를 겪고 있다.

그 원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이 과거 표준시방서 내역에서는 크게 지적사항이 없는 공정이었으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개편에 따라 부실공사방지, 안전대책, 지진발생에 따른 내진설계, 정밀시공을 위해서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 두께의 정확도를 맞추는 레벨봉 설치 및 구조적 내진설계에 따른 정밀시공을 위해서 철근피복유지에 대한 철근 상·하부근 각각 철근 스페이서 1.3m 간격 설치, 천정인서트 선시공, 동바리 수평 연결재 3.5m이상일 때 허용범위 내에 추가 1단 설치 등을 개편하여 과거에 비해 표준시방서의 요구가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의 건설공사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개편과 높은 기술력으로 세계의 건설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바뀌지 못한 큰 문제가 있다.

바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맞는 설계와 공사내역서(적정공사비), 안전작업으로 인한 작업능률 저하에 대한 적정공사비가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만 바뀌어 진다면 건설시장의 문화가 더욱 진일보 할 것이다.

건축공사 현장은 지금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맞는 설계, 공사내역서(적정공사비)와 안전작업에 따른 작업능률저하에 대한 적정공사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천정인서트 설치의 경우에는 품셈 및 일위대가에 있어도 공사비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발주자의 최저가 입찰로 공사 내역에서 일부 자재품목을 누락함으로써 한국건설사의 적자공사를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건설의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와 공공기간부터 적자공사, 부실공사, 안전대책, 정밀시공을 위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개편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맞게 정밀시공을 위해서 설계 및 공사비(적정공사비), 안전작업 대책마련에 맞은 작업능률 저하에 대한 적정공사비를 적용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요구하는 것은 구조적 안전과 기능적 요구사항, 미적인 요구를 충족하도록 하는 정밀시공의 지침서이고, 공사내역서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공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그 금액을 나타내는 조서이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맞는 설계 및 공사내역서(적정공사비), 안전작업 대책 마련에 의한 작업능률 저하에 대한 적정공사비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시공사의 적자공사와 부실설계로 부실공사가 이어지고, 이는 구조적 문제점 발생과 안전사고율 증가, 정밀시공 저하 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를 바로잡아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안전한 시공을 진행함과 동시에 작업자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하여 감리자와 시공자 간의 마찰 역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21세기에 걸맞는 건축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앞으로 정밀하고 안전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것부터 바로잡아 안전하고 정밀한 건설문화를 조성하여 국가경제발전을 이뤄야 한다. 모두가 이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여 정밀시공과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인, 건축사, 정부가 앞장서야만 바로 잡을 수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안전”만 외치지 말고 근본적인 인식변화와 개편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건설기술인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재정비를 통해 국제건설산업의 랜드마크가 되어 안전사고예방, 부실공사 근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 등을 이루어 건설문화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칼럼: 복합ILS시스템 김홍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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