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월 15일 시행

발명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특허뉴스 박미희 기자 | 기사입력 2017/09/15 [10:46]

[특허정책]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월 15일 시행

발명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특허뉴스 박미희 기자 | 입력 : 2017/09/15 [10:46]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발명교육법’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발명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명교육법’ 시행령은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운영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요건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김태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발명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특허청,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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