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월 15일 시행발명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발명교육법’ 시행령은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운영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요건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김태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발명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특허청,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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