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조기경보 서비스로 해외 상표브로커 체크

개별 기업의 피해사실도 비공개로 조회 가능

특허뉴스 박진석기자 | 기사입력 2017/11/08 [17:00]

[특허소송] 조기경보 서비스로 해외 상표브로커 체크

개별 기업의 피해사실도 비공개로 조회 가능

특허뉴스 박진석기자 | 입력 : 2017/11/08 [17:00]

특허청은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현황과 대응 가이드 등을 기업에게 제공하는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 웹페이지에서는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한 무단선점 피해사실 및 대응정보를 기업에게 알려주고,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상표의 출원, 심사, 등록, 양도, 무효, 취소 등의 행정정보 변동 현황도 알려준다.

또한 신규 상표브로커 정보, 출원시기·산업별 무단선점 현황과 상표 무단선점 신고 및 자가진단 기능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피해 대응을 위해 상표 무단선점 발견시기별 조치 가이드를 기업에게 제공하고 분쟁대응 컨설팅, 지재권분쟁 공동 대응, 상표 권리화와 같은 후속조치 지원으로 연계하도록 구축했다.

특허청은 2014년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약 1600건의 우리기업 상표가 무단선점된 사실을 파악해 기업에게 피해사실 및 대응정보를 제공해 왔다.

또 올해부터는 ‘조기경보체계’를 도입해 매월 이와 관련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는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포털’ (IP-NAVI, www.ip-navi.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버전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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