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상표] 대법원 “몬스터에너지와 매드캣츠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8/04/26 [16:10]

[특허소송/상표] 대법원 “몬스터에너지와 매드캣츠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8/04/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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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이업종 간에도 상표권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상표권 소송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아왔던 에너지드링크 기업인 미국 몬스터에너지와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기업 매드캣츠 인터렉티브(이하 매드캣츠)의 국내 상표권 소송의 판결이 있었다.
결론은 원고인 몬스터에너지의 패소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몬스터에너지와 매드캣츠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본 원심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를 선고한 특허법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특허법원은 "몬스터에너지 상표는 문자 부분 위에 도형 부분이 배치돼 있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 상표인데다 도형 부분은 바탕 도형 없이 굵기가 일정하지 않은 3개의 검은색 선이 수직 방향으로 그어져 있고, 매드캐츠의 경우 길이가 거의 동일한 4개의 흰색 사선이 모서리들이 둥글게 처리된 검은색 정사각형의 배경 안에 4개의 흰색 사선이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 방향으로 차례로 그어져 있는 도형 상표로 두 상표는 배경 도형의 존재 여부와 선의 개수, 색채, 방향은 물론 선의 길이와 굵기, 선 사이의 간격 및 배열 형태 등 전체적인 인상에서 오는 차이가 뚜렷하고 전체적으로 외관이 다르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의 전말은 이렇다.
 
몬스터에너지는 똑같이 동물 발톱이 할퀸 자국을 검은 색상으로 표현, 발톱 자국도 3개 혹은 4개, 흘러내리는 듯한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매우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그 표장이 유사해 먼저 등록·사용하고 있는 자사 상표를 모방한 것이라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된 것으로 등록 무효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지만 2016년 8월 특허심판원은 몬스터에너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몬스터에너지는 해당 심결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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