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인터뷰] 녹색실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NGO-WGCA)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8/07/16 [15:25]

[종합/인터뷰] 녹색실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NGO-WGCA)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8/07/16 [15:25]

▲     ©특허뉴스
2016년 8월 남극 라르센 C 빙붕의 균열 길이가 130㎞에 달했다. 이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은 2017년 7월 10~12일 사이 서울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빙산(5800㎢)이 빙붕에서 떨어져 나왔다.
지구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이변으로 더 강력한 태풍과 홍수와 가뭄과 지진이 더욱 빈발함에 따라 지구촌 곳곳이 대규모 재난을 입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하천오염이 심해져서 생태계가 붕괴되고 전염병과 새로운 질병이 창궐하고 있다.
화력발전과 수송기관들이 발생하는 방대한 양의 열과 유해한 중금속과 이산화탄소 방출이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있으며, 원전사고에 의한 방사능 오염과 핵폐기물 처리에 따른 심각한 위기에 인류는 두려움에 빠져있다.
세계 각국과 국제 연합이 지구 기후변화와 생태환경 오염으로 인한 중차대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대안한 필요한 시점이다.
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인식되면서 선진국 G20과 개발도상국 연합체 G77 등 세계 정상들은 국제회의를 통해 지구환경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녹색기술상품 실천뿐이라는 데 합의하고, 녹색기술상품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여 즉시 실천해야한다는 뜻으로 녹색기술상품실천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NGO-WGCA)는 실천 헌법인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을 공포하고, 녹색기술상품 실천이라는 전세계적인 책무를 강력하게 이행하도록 권고·감찰·감시활동 등을 하고 있다.
 
▲ 세계녹색기후기구(INGO-WGCA) 세계지원본부 천지득 집행위원장 대표     ©특허뉴스
다음은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NGO-WGCA) 세계지원본부 천지득 집행위원장 대표와의 인터뷰이다.
 
Q.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는...

A.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는 헌법사용등록 당시 G77 의장국이었던 오세아니아 피지연방정부에서 '국제기구 세계녹색 기후기구 헌법'을 국제공익신탁법에 의하여 수탁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에서는 대구시와 광주시에서 민법 제 32조와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 4조에 따라 국제금융, 은행 등록 및 녹색선물상품거래소 사업 등 INGO-WGCA 헌법 사용허가를 득하였으며, 중요 집행부와 12대표부, 14본부, 72지원기구, 연구원 등은 이미 공무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는 대한민국 산업분류상 ‘국제 및 외국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고, ‘국제 및 외국기관’은 경찰학 사전에 ‘국제기구’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INGO-WGCA 헌법은 그 자체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 헌법 사용허가를 득한 국가에서는 독립적입니다. 또한, 해양법 150개, 기후환경 2000개 법령, 무역관련법 등 전 세계 기후환경 및 녹색정책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는 이를 근거로 현재 각 대륙별로 활발하게 공무수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최고의 월간법률지 ‘고시계’ 2018. 5월호에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이 공식적으로 게재됨으로써 대한민국 법조계뿐만 아니라 전국 도서관과 옥스퍼드대학, 하버드대학, 동경대학, 서울대학 등 해외 도서관을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국내 최대 컨텐츠 제공업체인 ‘누리미디어’ 1,467 곳과 법률정보업체 ‘로앤비’ 80여 곳을 통해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상 목적사업 20항에 수록되어 있는 ‘DMZ평화공 원 조성사업’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     ©특허뉴스

Q.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나?

A.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NGO-WGCA)는 선진국 G20과 개발도상국 연합체 G77 및 최빈국, 섬나라까지 이 지구 우주 유, 무기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요인들에 대한 감찰, 감시, 지도, 교육 및 국제녹색 기술, 상품에 대한 검·인증을 통하여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를 거쳐 국제녹색상품실천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NGO-WGCA 헌법 실천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입니다.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감찰은 전 세계 국가들이 녹색책무실천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이는 헌법 목적사업 제 37번 ‘전 세계 사법기관과 협조하여 공조 조사권을 실시함으로써---’를 근거로 지구와 우주 유, 무기체 보존에 나쁜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지원하도록 포함된 부분입니다.
‘녹색기술상품실천‘은 전 세계 국가, 지방정부, 기업, 국민의 강제적 책무이며, G20은 물론이고 개도국, 최빈국, 섬나라까지 전 국토 개발 등 사회 전 분야에 국제 검·인증된 녹색상품과 녹색기술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TRIPs법과 WTO국제법, FTA, 아포스티유에서 요구하는 각 국가의 강제법인 녹색법령의 책무 범위에 적용됩니다.
▲     ©특허뉴스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에서는 기 책무를 실천하기 위하여 사회 전 분야별 녹색교육, 경력증명, 인증제도를 통한 국제학위증명과 국제자격증명, 그리고 국제녹색자금에 대한 금융주선 및 운영을 지원하고, 또한 각 국가별 연구원이나 학계 등에게 국제검증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녹색기술, 녹색상품을 발굴하고 이에 대하여 추천 및 거래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 대륙 및 국가별 활동 사항에 대해서...

A. 피지는 연방정부이며 피지정부 총리실 요청에 따라 피지대사관 서기관이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를 공식 방문함으로써 녹색정책협력에 대한 공무수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말리 IAB(사무국)는 아프리카 연합법 적법성 적용을 받아 아프리카 75개국에 대학, 뱅크, 인프라 개발, 녹색도시 개발건설 등을 지원하며, 특히 말리 대통령의 비준을 받아 말리 정부와 함께 ‘국제녹색도시개발의 시범국가’로써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럽 오스트리아는 현재, 유럽연합(EU) 의장국이며 오스트리아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의장입니다. 국제기구 세계녹색 기후기구 유럽사무국(IO-WGCA-IAB.EUROPE)은 2018년 2월 유럽연합(EU)의 적법성 적용을 받아 오스트리아 정부 경찰청에 공식등록 되었습니다. 이는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국제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문서에 포함된 전 분야 업무를 오스트리아에서 유럽 44개국 전역에 걸쳐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 쓰촨성 청두시에 오스트리아 총영사관 설치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외교 담당인 총리가 함께 방문하여 총영사관 설치에 합의하였고, 또한 유럽연합의장국과 의장자격으로 중국정부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국제협력에 합의하였으며, 특히, 쓰촨성 청두 태극지예 등과는 적극적인 문화교류를 약속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중국과 유럽연합과의 철도, 교육, 문화 등 각 분야별 교류는 쓰촨성을 기점으로 적극적인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대일로, 태극지예 등 중국정부 20여 기관과는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와 이미 헌법 동의 및 녹색실천(헌법상 목적사업 포함)에 대한 국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특허뉴스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와 각 분야별 합작, 합자 등 국제 협약된 중국 각 기관 등은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사무국 유럽본부가 유럽연합 의장국에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국제법과 외교법 적용으로 유럽 진출 시 각 정부의 원활한 협력을 받아 간단한 등록절차만으로 공무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의 국제녹색실천 책무를 원활하게 적용 받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아시아 글로벌 세계지원본부 이하 아시아글로벌 본부가 베이징에 있고, 중국 글로벌본부 및 중국 녹색상품거래소가 상하이에서 녹색책무 실천 중에 있으며, 33개 성에서 녹색기술상품실천을 위해 협력 중에 있으며 중국정부에서 승인하여 중국 간난 티벳족 자치주 인민정부와 녹색개발 특별구역 운영을 하며, 중국 깐수성 란저우시 무역자유 시범구에서 SICO(일대일로)와 공동으로 국제녹색 검증.인증 센터를 운영하고 탄소거래소 및 금융과 전자정부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     ©특허뉴스
Q. 국제적인 진행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

A. 먼저, 중국국무원 산하 최상위 기관으로 국가발전에 관한 정책기획, 입법, 실행, 허가 관리기관인 ‘중국 국가발전 개혁 위원회’와 1,2,3차에 걸쳐 합작계약을 하였고, 중국 허난성 핑딩산시, 산둥성 르자오시 우렌현, 중국 산둥성 지닝시 쓰수 이현 등 인민정부와 중국 국무원 산하 농업금융위원회도 합작, 계약하여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상무위원에 비준되었으며 중국 56개 민족 통합, 전세계 2000대 그룹과 중국 3만개 기업이 협력되어 있으며, 33개 성 및 2급, 3급 도시에 녹색기업 및 상품을 국제녹색인증을 받아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이 되어있는 ‘중국 저 탄소 산업투자센터’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통문화 사상인 중학과 인성교육인 공자, 맹자, 노자, 양명학 등 중국정신건강교육의 근간인 ‘북경 사법대학 중화 국학원’과 국제기구 대학·대학원 활성화에 대한 합작계약을 하였고, 중경에서는 중국국제교육 운영위원회 5억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새 농촌 기관 및 빅데이터 기관과 국제녹색검증 업무를 비롯하여 농산, 수산, 축산, 임업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 합작하였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전 세계 일대일로 정책 중 유일한 기구인 ‘실크로드 기구(SICO)’는 60개국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미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에 동의하고 물길, 발길 닿는 곳은 국제녹색인증을 받아 진행하기로 협약 하였으며, 국제녹색기업 인증을 받은 ‘뉴카리온㈜’의 기술, 상품에 대한 수출 및 녹색기술, 상품 검·인증 업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2차 합작계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일억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쓰촨성 태극지예와는 태극 문화, 예술, 관광, 의료, 교육, 체육, 건강 등에 관련하여 협약하였으며, 상해의료건강중심과는 의료 개발, 건설 분야에 합작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청두에 농수산물 및 미생물 검증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대만 경제인 연합회와 발효효소 식품분야 검증, 인증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하는 등 중국과는 녹색 전 분야에 협력되어 있습니다.
터키 IAB(사무국)은 터키 안전행정부 공식 비준을 받았으며, 유럽, 아랍지역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피지 IAB(사무국)에서는 교육, 금융, 개발 건설 등에 대하여 오세아니아 27개국 지원업무를 시작하였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두바이, 아랍, 스위스 ITC, 여성기구, UNFCCC, IIS 등과 녹색기술상품실천을 위한 공무 수행 중에 있으며, 인근 섬나라 정부 고등 법무관들과 정부차원에서 아포스티유 내 모든 국제녹색법령을 실천하도록 협의·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설립 당시 G77의장 자격으로 발기 및 수탁지원을 하였던 피지수상은 C.O.P 23 회의 소집 대표로서 녹색실천방법을 알리고 영국 황실과 협력 중에 있으며, 영국은 폴란드와 함께 피지정부 녹색펀드 정책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의 녹색정책 헌법을 수탁한 말리 정부는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와 공동으로 프랑스 정부에 공식 국제녹색도시 개발 선언에 대한 레터를 발송하였으며, 말리정부와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공식 레터를 받은 프랑스 대통령은 ONE PLANET SUMMIT에서 녹색정책협력을 약속하였으며, 영국, 독일 등 유럽 정상들과 총리들도 C.O.P 23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유럽 공동선언을 하였습니다.
남미 칠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등 남미지역에서도 각 글로벌 본부 팀들이 3년간 공무수행 중에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글로벌지원본부는 방글라데시 전 국토개발 FS가 완료되었으며, 에너지 분야부터 전 분야에 걸쳐 녹색기술상품 실천 중에 있습니다.
캄보디아 녹색상품 글로벌지원본부에서는 태국 등 서남아시아 지역을 지원하는 등 녹색기술상품실천에 관련한 전 분야에 대하여 업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문화힐링, 12본부에서는 파키스탄 및 러시아와 협력함으로써 국제기구 사무국을 통한 약 70 국가들의 녹색기술상품실천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고 있으며 러시아, 아랍지역, 탄 공화국, 아프리카 지원을 위한 대륙별 국제녹색 기술단지를 한국, 러시아 등 다국적 그룹과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계지원교육재단에서는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국제녹색인증상품을 쿠웨이트 정부의 공식 인증을 받아 수출하게 됨으로써 두바이, 사우디, 쿠웨이트가 주축이 된 GCC 지역 연합 사무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 글로벌 세계지원본부에서는 대한민국 법률계의 최고 법률잡지인 고시계와 함께 미국 대통령 일곱 분의 법률자문을 역임하신 고한실 박사의 자서전 발간 및 기념사업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글로벌 선물거래소 등 미국을 비롯한 200개 국가들과 함께 본부 설립을 위한 공무수행 중이고, 100여개 국가와 함께하는 국제녹색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글로벌지적재산권 관리기구는 대한민국 내 100여개 대사관을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문화 친선기관으로 등록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한국소비자협회는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로 등록하여 폭스바겐 법을 국회 입법으로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에 공헌과 헌신을 하여온 각 분야 시별, 도별 의회기관, 기업, 국민에게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와 함께 한국 소비자 대상을 드리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한에너지본부는 175개국에 공무수행 중인 팀들과 협력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글로벌 세계지적재산권 관리기구는 학사, 석사, 박사 각 분야별 전문가 등 인재를 양성하여 녹색기술상품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지구상 통신과 온라인으로 소통되는 모든 국가는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의 녹색헌법 실천을 위한 책무 이행 국가이며 이미 실천 중에 있습니다.



▲     ©특허뉴스
Q.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은...

A.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NGO-WGCA)는 선진국 G20과 개발도상국 연합체 G77 및 최빈국, 섬나라까지 이 지구 우주 유·무기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요인에 들에 대한 감찰, 감시, 지도, 교육, 각 분야의 녹색상품, 녹색기술, 녹색기업을 발굴하여 검증과 인증과정을 통하여 ‘기후에너지통합법’(Climate and Energy Package 2008)’ ‘온실가스·에너지 보고 의무법’(National Greenhous and Energy Reporting Act), ‘탄소오염 감축방안 법안’(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 Bill)의 근거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실시되고 있는 세계의 녹색산업에 반듯이 적용되어야 하는 녹색 라벨링(Labeling) 제도를 규정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녹색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유일한 헌법실천 국제기구입니다.
이러한 책무를 실천하기 위하여 전 교육분야를 포함한 국제녹색자금에 대한 금융주선 및 운영, 또한 각 국가별 연구원이나 학계 등에게 국제검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녹색기술거래소 온·오프라인에 등록하여 국제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전 분야의 경력증명 인증제도를 통한 국제학위증명과 국제자격증명으로 전세계의 모든 국민들이 녹색실천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녹색기술상품실천’은 “전 세계국가, 지방정부, 기업, 국민의 강제적 책무이며, ‘저탄소녹색실천’을 이행하는 국가는 TRIPs법과 WTO국제법, FTA 국제협약법인 아포스티유(Apostasy)에 근거하여 요구하는 각 국가의 강제법인 녹색법령의 책무범위”에 적용됩니다.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NGO-WGCA)는 헌법사용 등록 당시 G77 의장국이었던 오세아니아 피지에서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을 국제공익신탁법에 의하여 수탁하였으며, 유럽국제기구 사무국과 아프리카 사무국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류는 기후,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심각할 만큼 환경피해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안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녹색기술상품실천’ 뿐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세계의 정상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국제회의 등을 통해 "녹색기술상품실천은 모든 세계인의 책무로서 국제녹색 기술, 상품에 대해서는 국제녹색 검증·인증된 상품에 대하여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여 즉시, 당장 실천하여야 한다”는 ‘녹색기술상품 실천법’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고, 대한민국은 ‘창조경제 녹색기술 상품 실천’에 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 국가, 제5조 지방정부, 제6조 기업, 제7조 국민의 책무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안전·재난 분야까지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는 G77 가입국 360개국가를 대신하여 ‘녹색기술상품실천’ 이라는 전세계인의 책무를 강력하게 이행하고 있는 최초의 책무이행 실천 국제기구이며, 대한민국에 중요 집행부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오프라인 상품등록 글로벌지원본부’에서는 세계녹색 실천을 함께 이루기 위하여 ‘녹색상품, 녹색기술, 녹색기업’을 추천 받아 녹색마크를 부여하여 국내 친환경 분야의 기업을 세계적인 녹색실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녹색기술,녹색상품,기후변화,녹색실천,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TRIP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