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

국민 편의, 혁신성장 지원, 공정경제 실현에 초점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1/01 [16:12]

[특허정책]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

국민 편의, 혁신성장 지원, 공정경제 실현에 초점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9/01/01 [16:12]

특허청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대책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새해 첫날 발표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사회적 약자 지원과 국민 편의증진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기술탈취 근절로 공정경제 실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되는 제도를 살펴보면, 첫째, 사회적 약자 지원과 국민 편의증진이다.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도입에 있어 지식재산보호에 취약한 소기업, 대기업과 분쟁중인 중기업, 청년창업자,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국선대리인 선임 당사자의 심판수수료가 감면(‘19. 7. 시행)된다.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 자동반환은 출원인의 반환청구에 의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었던 과오납 특허수수료 반환 절차를 개선하여, 출원인이 미리 계좌를 등록해 두면 따로 반환청구를 하지 않아도 해당계좌에 입금(‘19. 1. 시행)된다. 다만, 사전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국제 특허출원 절차 간편화는 국제 특허협력 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국제 특허출원 절차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 특허출원 사이트(e-PCT) 내에서 한꺼번에 가능(‘19. 1. 시행)하도록 했다.
 
둘째,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이다.
IP 담보·보증 대출 활성화에 있어 스타트업 대상 IP 보증상품의 보증비율 인상 및 대출금리 인하 상품을 출시하고, 우수한 IP를 보유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IP 담보대출 취급은행을 기존 산업·기업·국민은행에서 우리·신한·하나은행까지 확대(‘19. 상반기 예정)된다.
특허공제사업 시행에 있어 중소기업이 해외출원,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 자금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선(先)대여 후(後)분할상환’ 형식의 특허공제가 도입(‘19. 상반기 예정)된다.
공통핵심기술 IP R&D 지원 사업도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신기술이나 애로기술에 관한 체계적 특허분석을 통한 분야별 기업군(群) 전체의 기술 습득 및 특허경쟁력을 강화(‘19. 1. 시행)한다.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확대 면에서도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대상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을 추가(‘19. 2. 시행)한다.
 
셋째, 기술탈취 근절로 공정경제 실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에 있어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고,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특허권자에게 반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강화(‘19. 7. 예정)된다.
영업비밀 관리부담 완화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벌 유형 확대 및 처벌 수위가 강화(‘19. 7. 예정)된다. 유형을 살펴보면 지정된 장소 밖으로 유출, 반환·삭제 요구 불응,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불법 유출된 영업비밀의 재취득·사용 등이다.
처벌 수위도 징역(국내: 5 → 10년, 국외: 10 → 15년) 및 벌금상한액(국내: 5천만 → 5억원, 국외: 1억 → 10억원)을 강화했다.
특사경 단속범위를 확대해 상표권 침해 사건에 한정되어 있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관할을 특허·영업비밀·디자인침해까지 확대(‘19. 3. 시행)된다.
 
그 밖에 주목할 만한 뉴스로 ▲대전 창의발명체험관 리모델링 오픈(‘19. 2. 12)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 회의 인천 송도 개최(’19. 6. 12)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했다.
 
이춘무 특허청 대변인은 “IP 금융 활성화 대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정책에 대한 국민 소통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지식재산 서비스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원주 특허청장은 2일 수요일, 이춘무 대변인은 3일 목요일 낮 4시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방송되는 소셜토크쇼 ‘4시! 특허청입니다’에 출연하여 달라지는 제도를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요한 사안은 향후 정책담당자가 직접 이 방송에 출연하여 설명을 하고, 정책현장으로 국민 소통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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