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한의료데이터협회(KMDA) 발기인 대회 개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3/22 [16:20]

[종합] 대한의료데이터협회(KMDA) 발기인 대회 개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9/03/22 [16:20]
▲ 3월 22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대한의료데이터협회(KMDA) 발기인 대회가 개최됐다     © 특허뉴스

 

세계는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혁신 생태계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인간의 의료데이터는 블록체인, 빅데이터, AI를 바탕으로 한 가치창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닫힌 회사에서 오픈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고, 크라우드 소싱과 온디맨드가 가치 창출의 기본프레임이 되어 가고 있다. 의료데이터는 바로 이런 열린 사회로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되는 인간에 대한 연구이자, 기술과 인간이 결합해 만들어내는 소중한 인류의 자산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322일 오후 2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안정감있는 의료 가치 창조 사회를 이끌고 병원 기반의 기존 의료 생태계와 스타트업 등의 혁신 생태계를 연결해 의료 데이터 영역에서 기여하고자 대한의료데이터협회(KMDA/이하 협회)’가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다.

 

▲     © 특허뉴스

 

협회는 우선 한국 내 의료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파트너들과의 의식 공유, 학습과 다양한 어젠다 도출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의료 데이터 산업의 가치 향상과 가치디자인 능력을 배양, 아시아 권역 내 협업을 위해 핵심적인 연구 활동 및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최신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의료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예정이다.

 

▲     © 특허뉴스

 

특히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환자 맞춤형 치료제 및 디지털 진단 기술이 특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능형 신약 개발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부여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3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전에는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암환자에서만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표적치료제가 개발되어도 그 성분과 대상 질환이 동일한 선행기술이 있다면 특허를 획득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유전체 정보 같은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약물에 감응성이 높은 환자군을 찾은 발명을 특허로 인정하고, 같은 성분을 갖는 동일 질환의 치료제라도 특정 환자군에만 현저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체의 진단방법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특허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바이오 빅데이터 처리방법 등 컴퓨터상의 정보처리방법에 해당하는 진단 기술은, 의료인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대한의료데이터협회의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의료데이터,블록체인,빅데이터,AI,대한의료데이터협회,KMDA,혁신생태계,발기인대회,의료서비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