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유명상표 보호와 관련한 민사사건 심리 법률응용 문제에 대한 해석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09/06/28 [01:32]

최고인민법원 유명상표 보호와 관련한 민사사건 심리 법률응용 문제에 대한 해석

이성용 기자 | 입력 : 2009/06/28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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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4월 22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467차 회의 통과
 法釋 [2009] 3호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공고

『최고인민법원 유명상표 보호와 관련한 민사사건 심리 법률응용 문제에 대한 해석』을 2009년 4월 22일의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467차 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표권 침해 등 민사 분쟁사건 심리 중에서 법에 따라 유명상표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 경쟁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울러 법원의 심판 실제에 결부하여 이 해석을 제정한다.
 제1조 이 해석에서 유명상표라 함은 중국 경내에서 상관 공중이 널리 알고 있는 상표를 가리킨다.
 제2조 아래의 민사 분쟁사건에서 당사자가 상표의 유명함을 사실의 입증근거로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확실히 필요하다고 인정 시 동 상표가 유명상표에 속하는 가를 인정한다.
(1) 상표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
(2) 기업명칭이 자기의 유명상표와 같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또는 부당경쟁 소송
(3) 이 해석 제6조에서 규정한 항변 또는 반소에 부합되는 소송.
 제3조 아래의 민사 분쟁사건에서 인민법원은 소송과 관련되는 상표의 유명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1) 상표권 침해 또는 부당경쟁 피소행위가 상표의 유명사실에 의해 성립된 것이 아닌 경우
 (2) 상표권 침해 또는 부당경쟁 피소행위가 법률이 규정한 기타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원고가 피고가 등록하고 사용하는 도메인 네임이 자기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하며 그 도메인 네임을 통해 진행하는 상관 상품의 전자상거래가 상관 공중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권리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전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 인민법원이 상표의 유명여부를 인정 시에는 그 유명여부를 증명하는 사실에 근거하여 상표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당해 조항에서 규정한 요소를 전부 고려하지 않아도 상표의 유명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은 예외이다.
 제5조 당사자가 유명상표임을 주장 시에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아래의 증거를 제공하여 상표권 침해 또는 부당경쟁 피소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그 상표가 이미 유명상표로 인정받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1) 당해 상표를 사용한 상품의 시장점유율, 판매지역, 이익과 세금 등
 (2) 당해 상품의 지속적 사용시간
 (3) 당해 상표의 홍보 또는 판촉활동의 방식, 지속시간, 정도, 자금투입 및 지역 범위
 (4) 당해 상표가 유명상표로서 보호를 받은 기록
 (5) 당해 상표의 시장 명성
 (6) 당해 상표가 유명함을 증명하는 기타 사실.
 전항에서의 상표 사용시간, 범위, 방식 등에는 등록 허가를 받기 전에 지속적으로 사용한 상황이 포함된다.
 인민법원은 상표의 유명도를 인정하는 기타 증거에 결부하여 상표 사용시간의 장단, 업계순위, 시장조사보고, 시장가치 평가보고, 유명상표로 인정받은 적이 있는지 등의 증거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전면적인 심사를 실시한다.
 제6조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그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가 그 미등록 선사용 유명상표를 복제, 모조 또는 번역했다는 이유로 항변이나 반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는 그 미등록 선사용 상표의 유명 사실에 대한 입증 의무를 가진다.
 제7조 상표권 침해 또는 부당경쟁 피소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인민법원 또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로부터 유명상표로 인정받은 상표에 대하여 피고가 그 유명 사실에 이의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유명상표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원고는 당해 상표의 유명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 해석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인민법원의 유명상표 사실 인정은 민사소송 증거의 자체시인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중국 경내에서 사회 공중이 널리 알고 있는 상표에 대하여 원고가 그 상표의 유명함을 입증하는 기본 증거를 제공하였거나, 또는 피고가 그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상표의 유명 사실을 인정한다.
 제9조 상관 공중이 유명상표와 피소 상표를 사용한 상품원에 대해 오해를 할 수 있거나, 또는 상관 공중이 유명상표와 피소 상표를 사용한 경영자 사이에 사용허가, 관련 기업관계 등 특정 관계가 있다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상표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혼동을 초래하기 쉬운” 상황에 속한다.
 상관 공중이 피소 상표와 유명상표 지간에 상당한 정도의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 유명상표의 현저성이 약화되고 유명상표의 시장성망이 낮게 평가되거나, 또는 유명상표의 시장성망을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는 상표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중의 오인을 초래하고 당해 유명상표 등록자의 이익에 손해를 입일 수 있는” 상황에 속한다.
 제10조 원고가 비유사 상품에 그 유명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기업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피고를 금지할 것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아래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려야 한다.
 (1) 당해 유명상표의 현저성
 (2) 피소 상표 또는 기업명칭을 사용한 상품의 상관 공중의 당해 유명상표에 대한 숙지 정도
 (3) 유명상표를 사용한 상품과 피소 상표 또는 기업명칭을 사용한 상품 지간의 관련 정도
 (4) 기타 상관 요인.
 제11조 피고가 사용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원고의 유명상표를 복제, 모조 또는 번역하여 상표권을 침해했을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피고의 당해 상표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다. 다만 피고의 등록상표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상표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소 청구기한이 지난 경우
 (2) 피고가 등록 출원을 제출할 때 원고의 상표가 유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당사자가 보호를 청구한 미등록 유명상표가 상표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서 규정한 상표로 사용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상황에 속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유명상표의 보호와 관련되는 민사 분쟁사건 중 인민법원의 유명상표에 대한 인정은 단지 사건의 사실과 판결의 이유로만 하며 판결주문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조정방식으로 판결하는 경우 조정서에서 상표의 유명 사실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당 원이 발부한 이전의 관련 사법해석이 이 해석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해석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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