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활용백서⑧] 특허 조사 및 분석 방법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19/06/13 [15:00]

[지식재산 활용백서⑧] 특허 조사 및 분석 방법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19/06/13 [15:00]

특허조사는 침해방지, 무효자료의 색출, 기술수집 등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한다.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취해야 할 수단이나 고려해야 할 항목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허 조사 및 분석 방법론을 살펴본다. <편집자>

 

▲ 특허맵 작성순서의 예     © 특허뉴스

 

 

분류 항목·기술 구분

 

수집조사, 특히 해석·분석 조사를 하는 경우 분류 항목·기술 구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특정한 기술(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예로 들어)에 대해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 분류 항목·기술 구분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자.

 

▲ 특허 분석 프로세스( 예시)     © 특허뉴스

 

분류 항목·기술 구분을 설정하지 않고 단순히 하드브리드 자동차(다른 구동원의 조합으로 동력을 얻는 자동차)라는 것을 수집한 경우, 조사결과 얻어진 집합은 확실히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관한 특허이지만 이 집합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어떠한 기술에 대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 또 조사결과를 분석할 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관한 특허 전체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더라도 각각의 기술별 경향을 분석하는 것은 어렵다.

 

요컨대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한마디로 말하더라도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구성에 따라 분류하면 직렬 하이브리드, 병렬 하이브리드, ·병렬 하이브리드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또 구동원으로서 엔진과 모터의 조합인지, 엔진과 태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이라고 하는 자연 발전과의 조합인지 등 구동원의 종류 별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더욱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 구조에 관한 것인지 제어에 관한 것인지, 또 제어에 관한 것인 경우는 회생 제어인지 변속 제어인지 등등 여러 관점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는 하나의 기술에 대해 볼 수 있다.

 

분류 항목·기술 구분을 설정해 조사를 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기술에 관한 각 기술요소 별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해석·분석 조사를 하는 경우는 조사 결과를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분류 항목·기술 구분을 면밀하게 협의·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에 분류 항목·기술 구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두지 않으면 다시 조사를 검토할 필요가 생길 우려가 있다. 또 조사결과의 분석이 소홀하게 되어 버린다. 그렇다면 분류 항목·기술 구분의 설정은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일까. 분류 항목·기술 구분을 결정할 때에는 여러 시점에서 하나의 기술에 대해 관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조사 하는 경우, 구동계를 개발·설계하고 있는 기술자에게는 하이브리드 구동계가 관심 대상이 되고 전자제어 관련기술을 개발·설계 하고 있는 기술자에게는 하이브리드 구동계의 제어시스템이 관심 대상이 된다. 이 같은 관심 대상의 치우침을 피하기 위해 조사담당자가 복수의 부서로부터 의견청취를 하거나 기술자를 모아서 브레인 스토밍(brain storming)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의 조합     © 특허뉴스

 

 

예비조사와 본조사

 

어떠한 조사라도 처음부터 가장 적합한 조사설계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조사의 각 단계에서 예비조사를 함으로써 보다 최적에 가까운 조사설계를 할 수 있다.

 

조사국가나 조사대상 기간은 별도로 하더라도 조사분류를 처음부터 확정하는 것은 어렵다. 또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기술 분야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어떠한 기술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라도 알아 두는 편이 조사 관점을 명확하게 하기 쉽다. 그래서 찾고자 하는 기술에 직접 관계가 있는 키워드나 특허 분류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검색 결과를 참고로 해 실제 조사에서 사용하는 조사 분류나 키워드를 결정하면 좋다.

 

이러한 목적의 예비조사는 반드시 실제 조사국가나 조사대상 기간으로 조사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일본특허공보를 대상으로 해 과거 3년분에 대해서만 예비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 유럽특허공보를 조사할 때에 이용하는 IPC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

 

또 조사 모집합이 크고 조사할 공보의 수가 많을 경우, 조사 대상 기간의 일부를 조사해 조사설계에서 선택한 조사 분류의 타당성을 확인하면 좋다. 조사모집합의 일부에 대해 예비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맞게 조사결과에 이용하는 분류 항목·기술 구분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조사설계에서 압축한 조사모집에도 노이즈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의 조사(여기에서는 본조사라고 부른다)에서는 조사모집합 중의자료를 확인할 때에 조사설계에서 설정한 조사관점에 따라 자료를 추출해야 한다.

 

특허조사에서는 조사 목적에 따라 조사해야 할 정보(바꿔 말하면 주목할 자료의 기재)나 대비해야 할 사항이 다르다.

 

본조사에서 조사모집합에 포함되는 자료의 수는 때로 수천건에서 1만 건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자료를 확인하는 경우, 조사관점의 판단이나 분류 항목·기술 구분의 부여에 어려움이 있어, 1회 확인으로 최종적인 결과를 얻는 것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 상세한 분류 항목·기술 구분을 설정한 기술수집조사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최초 1차 평가로서 주로 자료의 요약이나 도면을 확인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노이즈를 제거하고, 다음으로 2차 평가로서 또한 노이즈 제거와 분류 항목·기술 구분을 행하는 편이 효율적인 조사가 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조사자료 전문의 어느 한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중요하게 되는 무효자료조사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 조사설계와 본조사의 종합     © 특허뉴스

 

본조사가 종료한 후 추출한 기술자료(특히 특허공보)에 대해 서지사항(출원인, 출원일 등), 심사상황(심사청구일 등), 권리상황(특허 등록일, 권리존속상황 등)에 관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해 수집해 두면 다각적인 조사결과의 종합·분석을 하기 위해 유용한 정보원이 된다. 여기에서 수집한 정보와 추출한 기술 자료를 토대로 계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특허정보 수집(워칭 조사)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면 좋다.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조사설계에 근거해 실제로 조사를 한 조사결과를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추출한 공보 건수가 무효자료조사와 같이 수개의 건인 경우도 있고 수집조사나 해석·분석조사와 같이 수 십건에서 수 백건(때로는 수 천건)에 이르는 것도 있다. 이 추출한 공보를 정리할 때는 표 계산 소프트웨어(Microsoft Excel )나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Microsoft Access )를 이용해 추출한 공보의 서지적 사항(공보번호, 출원일이나 공개일과 같은 날자, 발명의 명칭, 출원인, 발명자, 특허분류 등)1행마다 기입해 나간다. 또 조사를 실제로 한 담당자의 코멘트도 기재하면 조사결과 분석시에 도움이 된다. 분류 항목·기술 구분을 설정한 경우는 1건마다의 공보에 대해 어느 분류 항목·기술 구분에 포함되는가를 표시해 둔다.

 

이 같이 추출한 공보에 대해 정리한 것을 조사결과 리스트라고 부른다. Microsoft Excel의 하이퍼링크 기능을 이용해 각 공보의 PDF공보나 html공보에 하이퍼링크를 설정해 공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 편리성이 높은 조사결과 리스트가 된다. 또 필터기능을 이용하면 분류 항목·기술 구분마다 필터를 조작함으로써 임의의 분류 항목·기술 구분에 관한 공보를 선정해 낼 수 있다.

 

조사결과 리스트는 단순한 데이터베이스이고, 그것만으로는 단순한 공보의 집합이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거기에서 유용한 정보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조사결과의 분석이 필요하다.

 

분석하고, 가공해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허맵이라고 불린다. 조사결과의 분석에는 시간적 관점 양적 관점 질적 관점 권리적 관점 등 주로 4가지 관점이 중요하다.

 

시간적 관점이나 양적 관점은 조사결과 리스트에서 통계 분석적으로 경향을 파악할 때에 필요하다. 질적 관점이나 권리적 관점은 통계 분석적이 아니고, 공보를 읽고, 그 공보의 건마다 평가하거나 경향을 파악할 때에 필요하다. 시간적 관점이나 양적 관점, 질적 관점은 주로 수집조사나 해석·분석조사에서, 권리적 관점은 무효자료조사나 침해예방조사에서 분석을 할 때에 각각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분석법이 양적 관점에서의 분석이다. 조사결과에서 어떤 특정 항목(출원인, 특허분류, 분류 항목·기술 구분 등)의 데이터 총 수에 주목해 원그래프나 적층 막대그래프 등으로 그 비율을 확인해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추출건수가 1,000건이고, 그 중 출원인 A500, 출원인 B300, 출원인 C200건이면 출원인 A가 조사를 한 기술 분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출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시간적 관점을 추가하면 출원인 A는 지속적으로 출원을 해 500건이 되는지, 최근 들어 출원 건수를 대폭적으로 증가시켜서 500건이 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양적 관점에서는 시간적 관점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조사기간 전반에서의 경향을 보고자 하는 경우), 시간적 관점과 병용하는 경우(조사기간 내에서의 시간적인 양적 추이를 보고자 하는 경우)2가지가 있다.

 

시간적 및 양적 관점에서의 조사결과의 분석은 표계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비교적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 또 최근에는 이른바 특허맵 작성 소프트웨어가 시판되고 있고, 특정한 포맷에 맞는 조사결과 리스트를 작성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조사결과의 분석·그래프화를 할 수 있다. 이 같은 판매되고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조사담당자의 노력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아직 특허조사 및 조사결과의 분석에 익숙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어떠한 시점에서 분석해 나갈지 스스로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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