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경제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아이디어경제혁신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13일 공포‧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9년 8월부터 현재까지 특허청 내 벤처형 조직인 특허사업화담당관, 아이디어거래담당관의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정책 추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아이디어경제혁신팀’으로 통합·전환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골자이다.
특허청은 그동안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된 권리를 중심으로 보호해 왔는데, 앞으로는 기업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등록되지 않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보호하는 등 창의적 아이디어의 권리화·사업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설 아이디어경제혁신팀은 아이디어 거래, 민간·공공 지식재산 사업화 등의 업무를 연계하고, 아이디어 보호체계 구축 등 아이디어와 창의성 중심의 기술혁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21년 3월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인 ’아이디어로‘를 개통·운영 중으로, 작년 약 6천만원 규모의 아이디어 거래를 성사시킨 바 있다. 아이디어 거래는 국민의 작은 아이디어가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혁신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아이디어를 활용한 경제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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