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디다스 3선 VS 톰 브라운 4선 상표권 침해 소송... 톰 브라운 승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3선(three-stripe)’ 상표 재판에서 아디다스에 패소 판결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아디다스(Adidas AG)와 톰 브라운(Tom Browne)과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아디다스의 패소를 확정(Adidas Am., Inc. v. Thom Browne, Inc., 21-cv-5615 (JSR) (S.D.N.Y. Jan. 13, 2023))했다.
2007년부터 아디다스는 톰 브라운의 줄무늬 상표와 관련해 끊임없이 침해를 문제 삼아 왔고, 이에 톰 브라운은 3선에서 4선으로 디자인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 2021년 6월, 아디다스는 톰 브라운의 신발과 의류에 사용된 4선 줄무늬 등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혼동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아디다스는 명품 브랜드 톰 브라운의 의류 등에 평행한 가로 줄무늬(parallel stripe)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아디다스의 대표적인 3선 상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입증하지 못했다.
아디다스는 2021년 톰 브라운의 신발과 고급 의류 등에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와 보통 비단이나 레이온으로 만들어지며 리본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두껍고 주름진 직물을 의미하는 그로그랭(Grosgrain) 패턴이 자사의 3선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톰 브라운은 “양 사의 제품은 현저하게 다른 가격에 제공하기 때문에 시장층과 고객층이 달라 소비자들 간에 혼동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줄무늬는 옷을 위한 일반적인 디자인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에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아디다스가 침해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고 양 사의 상표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톰 브라운의 손을 들어줬다.
아디다스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실망했지만 항소를 제기하여 아디다스의 지식재산을 계속해서 신중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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