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디다스 3선 VS 톰 브라운 4선 상표권 침해 소송... 톰 브라운 승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3선(three-stripe)’ 상표 재판에서 아디다스에 패소 판결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3/02/12 [15:45]

[국제] 아디다스 3선 VS 톰 브라운 4선 상표권 침해 소송... 톰 브라운 승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3선(three-stripe)’ 상표 재판에서 아디다스에 패소 판결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3/02/12 [15:45]

 

▲ 패션 디자이너 톰 브라운이 지난해 파리 패션 위크에서 런웨이를 걷고 있다(출처=CNN style, https://edition.cnn.com/style/article/adidas-thom-browne-verdict/index.html캡쳐)  © 특허뉴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아디다스(Adidas AG)와 톰 브라운(Tom Browne)과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아디다스의 패소를 확정(Adidas Am., Inc. v. Thom Browne, Inc., 21-cv-5615 (JSR) (S.D.N.Y. Jan. 13, 2023))했다.

 

2007년부터 아디다스는 톰 브라운의 줄무늬 상표와 관련해 끊임없이 침해를 문제 삼아 왔고, 이에 톰 브라운은 3선에서 4선으로 디자인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 20216, 아디다스는 톰 브라운의 신발과 의류에 사용된 4선 줄무늬 등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혼동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아디다스는 명품 브랜드 톰 브라운의 의류 등에 평행한 가로 줄무늬(parallel stripe)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아디다스의 대표적인 3선 상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입증하지 못했다.

 

아디다스는 2021년 톰 브라운의 신발과 고급 의류 등에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와 보통 비단이나 레이온으로 만들어지며 리본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두껍고 주름진 직물을 의미하는 그로그랭(Grosgrain) 패턴이 자사의 3선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톰 브라운은 양 사의 제품은 현저하게 다른 가격에 제공하기 때문에 시장층과 고객층이 달라 소비자들 간에 혼동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줄무늬는 옷을 위한 일반적인 디자인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에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아디다스가 침해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고 양 사의 상표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톰 브라운의 손을 들어줬다.

 

아디다스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실망했지만 항소를 제기하여 아디다스의 지식재산을 계속해서 신중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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