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특허청, 원출원 심판계속 중 분할출원 심사중지 대상은?

특허뉴스 백소민 기자 | 기사입력 2023/03/14 [12:27]

[국제] 일본 특허청, 원출원 심판계속 중 분할출원 심사중지 대상은?

특허뉴스 백소민 기자 | 입력 : 2023/03/14 [12:27]

▲ 출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특허뉴스

 

 

일본 특허청(JPO)41일부터 원출원이 거절결정 된 후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에 맞추어 분할출원된 경우에 대해서는 심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는 특허법 제54조 제1항을 적용해 거절결정이 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가 되어 그 심판청구 시에 보정이 된 경우 심사관은 그 심판청구에 관련된 출원에 대해 심사하는 원출원의 전치심사(前置審査) 또는 심판의 결과가 판명될 때까지 해당 분할출원의 심사를 중지하는 운용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운용 대상은 41일 이후에 심사청구되고 아직 심사가 시작되기 전인 분할출원 중 원출원의 거절결정 후 분할된, 원출원이 전치심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 계속 중인, 전치심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이라는 상기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할출원이 대상이다.

 

대상일 경우, 출원인 등은 분할출원의 심사청구일로부터 기산하여 분할출원에 대해서 특허법 제54조 제1항의 적용에 대해 사정을 설명하는 취지의 상신서(上申書)를 제출하고 전용폼(專用のフォーム)에서 송신해야한다.

 

분할출원이 심사중지의 적용 대상이 되면 전치심사의 경우 출원인에게 특허결정 등본 송달,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최초의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되어 그 결과로 재개된 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의 심결은 포함되지 않음) 등본을 송달, 심판청구가 취하 또는 각하 중 상기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까지 분할출원의 심사가 중지된다.

 

이와 관련, JPO출원인에게 있어서 원출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결과에 근거하여 분할출원의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출원 전략의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분할출원,거절결정불복심판,심사중지,,전치심사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