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바둑 기보 정보 자유이용... “저작권 침해 아니다”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03/06 [08:33]

日 법원, 바둑 기보 정보 자유이용... “저작권 침해 아니다”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03/06 [08:33]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일본 오사카지방법원은 바둑의 수읽기 기록인 기보(棋譜/한 판의 바둑을 두어 나간 기록)를 바둑판 그림으로 재현한 동영상에 대해 바둑의 기보 정보는 객관적으로 공개된 사실로 자유이용의 범위에 속하므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다. 원고인 동영상 제작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바둑의 수읽기 기록인 기보를 바둑판 그림으로 재현한 동영상을 유튜브 등에 배포했다.

피고 바둑·장기 채널(囲碁将棋チャンネル)’은 바둑 대국 기보를 이용한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유튜브 측에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으며 동영상은 일시적으로 삭제됐다.

 

원고는 바둑 대국 실황 중계를 보면서 자신이 준비한 바둑판에서 기보를 재현하며 시청자와 의견을 나누는 동영상을 배포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로 삭제된 것은 부당하다며 피고에게 동영상 삭제 신청에 대한 철회와 약 338만 엔(한화 약 2,995만 원)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면서 오사카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측은 자사가 제정한 기보 이용 가이드라인(棋譜利用ガイドライン)을 증거로 제출하며 해당 동영상이 바둑대회 주최사의 영업활동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다수의 기전 주최자는 대상 기전의 기보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용 시 이용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면 원고 측은 허가와 방영권은 주최 측과 채널과의 계약으로 제3자는 구속되지 않으며, 방영 프로그램과 자신의 영상은 구성도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고 해당 동영상에서는 포인터를 이용해 바둑판 그림에 말을 배치했을 뿐이므로 동영상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오사카지방법원은 해당 동영상에 이용된 바둑의 기보 정보 등은 대국자의 수읽기와 행동이며 이는 비록 유상으로 배포된 것이라 하더라도 공표된 객관적 사실로서 원칙적으로 자유이용의 범주에 속하는 정보라고 해석했다. 또한 해당 동영상은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그 밖에 원고가 피고가 배포하는 기보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사정이 없다며 동영상 삭제 신청은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삭제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피고가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으므로 약 118만 엔(한화 약 1,045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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