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자동차 튜닝,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위한 논의 필요”

지재연, 수리ㆍ리폼 관련 상표 판례를 검토한 심층분석 보고서 발간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03/14 [14:2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자동차 튜닝,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위한 논의 필요”

지재연, 수리ㆍ리폼 관련 상표 판례를 검토한 심층분석 보고서 발간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03/14 [14:20]

▲ 애프터마켓(After Market) 활성화를 위한 최신 상표 판례 분석(출처=지재연)  © 특허뉴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튜닝 시장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에 비해서 규모가 작지만, 2030년에 10조 5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오리지널 제품이 판매된 이후에 해당 제품의 수리나 리폼(튜닝)을 위한 애프터마켓(After market)이 오리지널 제품 시장과 연관된 2차 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애프터마켓은 오리지널 제품의 지식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예를 들어,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자동차의 부품 또는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기 때문에 자동차에 적용되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여러 지식재산권 보호와 충돌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최근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애프터마켓에서 수리, 리폼(튜닝)과 관련한 국내외 상표 판례를 분석한 심층분석 보고서(애프터마켓(After Market) 활성화를 위한 최신 상표 판례 분석)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자동차 부품 중 하나인 라디에이터 그릴을 공급하는 부품업자가 교환용 아우디 라디에이터 그릴에 유명 자동차 제조회사인 아우디(Audi AG)의 엠블럼을 표시해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 아우디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 유럽사법재판소(CJEU)가 상표권 침해로 판단한 자동차 예비부품(출처=지재연)  © 특허뉴스

 

유럽연합의 경우 자동차와 호환되는 부품을 시장에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목적으로 오리지널 제품(자동차)의 상표를 표시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지만, 표시 방법에 여러 제한 기준이 있어 그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상표법은 자동차에 호환될 수 있는 부품이나 액세서리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의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기준에 따라 그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민화 연구원은 “자동차 시장의 경우 애프터마켓은 오리지널 제품 시장과 더불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상표법적 관점에서 권리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선 오리지널 제품 판매 이후의 애프터마켓에 부품 공급에 대한 상표법적 쟁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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