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구상하는 새로운 표준특허 생태계는?

지재연, EU 표준특허법안 분석 보고서 발간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04/25 [10:45]

유럽이 구상하는 새로운 표준특허 생태계는?

지재연, EU 표준특허법안 분석 보고서 발간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04/25 [10:45]

▲ 유럽의 표준특허 라이선싱 관련 신규 법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 표지(출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특허뉴스

 

지난해 4월 27일 EU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표준특허법안이 올해 2월 28일 EU 의회에서 채택되면서 입법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표준특허법안은 표준특허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9부 능선을 넘었다.

 

ICT 표준이 자동차 및 IoT 등 다른 산업으로 활용이 확산됨에 따라 ICT 표준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기업 간 문제에서 국가 간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EU에서 표준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역시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EU 표준특허법안의 입법 경과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 출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특허뉴스

 

이번 법안이 발효 및 시행될 경우,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별도의 전담 기관을 설립하여 ▲EU 내에서 유효한 표준특허에 대한 등록 업무, ▲등록 및 수집된 표준특허 관련 정보의 제공, ▲등록된 표준특허에 대한 필수성 검증, ▲표준특허 관련 분쟁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운영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EU 내에서 유효한 표준특허를 보유한 우리 기업 및 연구기관들 역시 표준특허 등록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표준특허 등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등록이 중지될 경우, EU 내에서 소송 등 법적 구제 조치의 활용에 있어 제한이 발생하기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밖에도 전담 기관에 의해 표준특허가 표준에 필수적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성 검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표준에 비필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면 라이선싱 협상과 분쟁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 국제 표준화기구별 국가별 표준특허 현황(2023.3.기준)(출처=보고서 일부)  © 특허뉴스

 

이번 법안으로 인해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표준특허 라이선싱 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표준특허의 많은 영향을 받는 스마트폰과 자동차, 가전제품 등이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상품이라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은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법안의 입법 경과는 물론, 법안의 발효 및 시행에 따른 동향 역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문명섭 부연구위원은 “EU의 이번 표준특허법안은 입법 과정에서 유럽 표준특허권자들은 물론 표준특허 창출역량이 우수한 미국 및 일본 기업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라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는 표준특허 창출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만큼, 표준특허 창출 및 활용 역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전제로, 정부 차원에서 유럽 진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책을 고민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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