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유동화의 혁신, STIP 'IP거래소’... IP금융 新시장 열어

특허거래소 통한 특허기술 가치 토큰화 및 주식거래형 거래 방식 도입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08/12 [14:58]

특허권 유동화의 혁신, STIP 'IP거래소’... IP금융 新시장 열어

특허거래소 통한 특허기술 가치 토큰화 및 주식거래형 거래 방식 도입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08/12 [14:58]


오늘날의 특허기업, 특히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들은 혁신적인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화 자금 확보와 특허 유동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TIP IP거래소가 8월 출범한다. STIP IP거래소는 특허기술 가치를 토큰화하여 주식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자에게 특허의 유동화 및 사업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허권 유동화 왜 필요한가

 

대한민국은 세계 4위의 IP강국이지만 특허권이 활용되지 않는다면 특허권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 실제, 국내 특허활용도는 4% 이하로, 100건의 특허 중 96건이 장롱특허라는 말이다. 최근 경기 악화로 특허유지비를 내지 못해 특허권이 사장(死蔵)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수없는 중소기업 사무실에는 한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권)이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들뿐 아니라 개인발명가 등의 특허기술에 대한 투자는 절벽이다. 이는 곧 특허기술 활용성을 떨어뜨려 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지난해 말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삭감에 연구소() 및 기관, 기업들은 절규했지만 보여 주기식(과제만을 위한 과제) 연구개발(R&D)에 대한 평가는 다양했다. 정부과제만을 위한 연구개발(R&D) 위주의 특허권 확보는 사업화 즉 활용성이 떨어져 기술사업화가 저조하다는 이유이다. 과제를 위한 과제가 아닌 기술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제(R&D)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중소기업·연구개발(R&D) 과제 결과물인 특허로 자산유동화 가능해져

 

이러한 시기, 세계최초 IP거래소로 ‘IP금융의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있는 ()아이피미디어그룹(대표 이성용)STIP IP거래소을 개발, ‘특허권만으로 특허기술 사업화 및 자산 유동화의 IP금융의 장을 세계최초로 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아이피미디어그룹은 특허기술 가치를 주식처럼 거래하는 IP거래소와 미디어(방송/ex.블룸버그)를 접목, 지식재산(IP) 유동화를 통해 미활용특허의 활용성 및 사업화를 실현해 신규법인창출 일자리창출 기업 및 연구소() R&D비용 자체창출 등으로 중소·벤처기업, 개인발명가, 연구소()에게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을 기관 및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만으로 마련해줌으로써 사장(死蔵)되는 특허기술 활성화 특허기술사업화 해외특허활용성 자금조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STIP IP거래소는 특허권 가치거래를 통해 특허기술 기반의 경제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신규법인 창출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세수확보를 통한 견고한 경제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개발(R&D) 기반의 연구소() 및 기업에서 연구개발(R&D)에 이어 특허기술 실용화(사업화)를 통해 자금의 선순환을 이끈다는 목표다.

 

이성용 아이피미디어그룹 대표는 지식재산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기업과 국민의 지식재산(특허)을 유동화해 경제안보에 기틀이 되겠다코로나19로 전세계 경제가 마비가 되었을 때도 유독 꺼지지 않고 성장하는 분야가 바로 특허출원이다. 특허권은 있지만 자금 확보가 어려워 사업화에 어려운 특허권자들에게 STIP IP거래소는 특허기술 사업화에 희망의 등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다른 차별화 선보인 STIP IP거래소의 혁신적인 기능과 장점

 

STIP IP거래소는 특허권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다양한 기능과 장점을 제공한다. 먼저,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특허권 소유자 확인을 위해 특허정보검색시스템 키프리스와 연동하여 특허권 실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로, 특허기술 가치를 토큰화한 토큰을 어떤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블록조회 기능을 제공해,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특허기술 가치 토큰 보유자의 신뢰성을 높였다.

 

셋째로, 특허권자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기술을 개발하고, 특허기술을 이용해 어떻게 해결할지의 방안뿐 아니라, 관련 시장현황, 수익모델 등을 제시한 사업계획서를 제공해 투자자들이 특허기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넷째로, 특허권자가 직접 출연하여 관련 특허기술을 소개하고, 특허기술 가치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에게 특허기술의 혁신성과 미래가치에 대해 설명하는 인터뷰 영상을 제공해 특허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증대시킨다.

 

다섯째로, 특허기술 유동화를 위해 특허권자가 규정하는 일정 토큰을 보유하면 투자자에게도 특허권의 통상실시권이 부여된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 유치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STIP IP거래소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중앙화 거래플랫폼을 이용, 특허기술 가치 조각거래를 통해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특허기술 유동화에 앞장선다. 특허 양도양수에 있어 매수자와 매도자가 일반적으로 거래하듯, STIP IP거래소는 현재 기술적 시대상에 맞춰 블록체인을 이용한 특허기술 가치 조각을 IP거래소를 통해 거래시켜 우수한 특허기술의 유동화를 시키고, 특허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사업자금 투자유치에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STIP IP거래소는 올해 8월 한국 특허권(일부 중국 특허)을 중심으로 첫 거래(유동화)를 시작해 전세계 특허기술 가치 토큰을 거래할 계획이다.

 

특허기술 가치 토큰, 어떻게 거래되나

 

특허권의 특허기술 가치를 토큰화하면, 특허권자는 자신(기업 및 개인)이 보유한 특허의 가치를 토큰 형태로 발행하여 거래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 방식은 기존의 특허 매매 방식과는 달리,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를 매각하지 않고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특허권자가 여전히 특허의 소유권을 100% 유지하면서도, 특허의 가치를 시장에서 평가받고 유동화 및 사업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다.

 


특허기술 가치를 토큰화하여 주식거래 형태로 거래하는 STIP IP거래소는 특허권자가 자신의 무형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특히, 특허의 가치를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가 실제로 얼마나 가치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STIP을 통해 특허가치를 거래함으로써, 특허권자는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STIP 공동 창업자인 정현도 COO“1817년 뉴욕 증권 거래소를 시작으로 1848년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이어 2010년 최초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등장했다. 새로운 금융상품이 시장에 선보이는데 162년이 걸렸다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인식을 바꾸었고, 2024STIP 지식재산(특허)거래소의 등장으로 무형자산에서 유형자산으로 변할 수 있는 인류 마지막 상품이 될 것이다며 지식재산(특허)가 변화된 시장과 기술을 반영한 마지막 금융상품임을 피력했다.

 

이로써 투자자는 STIP IP거래소를 통해 혁신적인 특허기술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는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는 동시에,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STIP IP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안심하고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투자자가 일정 토큰을 보유하면 특허권의 통상실시권도 부여받게 되어,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STIP 공동창업자 이성용 CEO는 지난 19년 간 국내 유일한 특허전문지 특허뉴스를 온·오프라인으로 발행·운영하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장취재를 거쳐 목격한 잠자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 산업을 살리는 길이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신념으로 특허기술 유동화를 통한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해 STIP IP거래소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성용 CEO실제 특허기술을 이용한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수천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투자자금이 소요된다. 하지만 특허권과 사업계획서만 보고 그 많은 투자금을 투자하는 곳은 흔치 않다사람에 따라 기술을 바라보는 눈높이는 다르겠지만, STIP에서 거래하는 특허기술 가치(특허가치조각) 거래를 통해 특허권자는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을 투자받고, 투자자는 그 특허기술 가치에 대한 거래를 통해 거래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세계최초 특허권 금융혁신 기술임을 설명했다.

 


실제, 투자자마다 특허기술 기술사업화에 대한 시각차가 크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의 기술을 사업화하겠다는 기업이 있는 반면, 컵 뚜껑 특허기술, 안전표지판 특허기술 등 실용화에 방점을 둔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사람)들도 많다. STIP에서 통상실시권을 특허기술가치 조각거래에 부여하는 이유이다. 투자자가 특허권자의 특허기술 가치 조각의 몇%를 보유하고 있다면, 통상실시권을 부여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화에는 관심이 없는 미국기업(사람)이 미국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특허기술이 접목된 제품을 한국기업(사람)이 미국에 수출하면 특허소송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단 미국기업(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다. 이럴 경우, 미국기업(사람)이 사업화에는 관심이 없지만 특허권의 유동성을 위해 STIP에 특허기술가치 조각거래를 하면 그 특허기술이 필요한 한국기업(사람)이 미국기업(사람)이 요구하는 특허조각 %를 보유하고 통상실시권을 요청하면 자유롭게 특허권을 한국기업(사람)도 실시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전세계 특허권자들이 특허권만으로 특허권 개발에 대한 보상개념과 자신이 개발한 특허기술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전세계 수백만내지 수천만 특허권자에게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IP금융의 새로운 방향 제시한 STIP이 기대되는 이유

 

STIP IP거래소는 많은 특허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IP거래소를 통해 특허기술 가치를 토큰화하여 거래함으로써, 특허권자는 자금을 확보하고, 특허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는 많은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들이 자신들의 혁신적인 기술을 보다 쉽게 사업화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는 것이다.

 

IP거래소의 도입은 특허기술의 유동화를 촉진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IP거래소를 통해 특허를 유동화함으로써, 많은 혁신적인 기술들이 시장에서 평가받고, 이는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STIP 공동창업자 정현도 COO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증권, 금융, 벤처캐피털, 블록체인 NFT 사업에 참여한 이력을 보유한 금융전문가로, STIP IP거래소의 컨셉과 거래소 운영 전반의 책임을 맡고 있다.

 

정현도 COO“STIP의 거래 아이템인 특허기술 가치 조각거래는 기존 조각거래(저작권, 부동산 등)의 한계를 무너뜨렸다. 증권시장이나 가상자산시장에서 투자자의 성향에서 볼 수 있듯, 투자자는 100만원을 다 잃어도 10, 20배를 얻기를 바란다. 하지만 기존 조각상품의 경우 과거 상승분을 반영하고 있고, 부동산이 3~4배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으로 알고 있다무형자산의 대표 격인 특허권의 경우, 무형에서 유형상품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무이한 상품이다. 때문에 특허기술 가치 투자 활성화로 가치 상승분도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STIP의 밝은 미래를 예고했다.

 

이어 정현도 COO지지부진한 초기 창업 펀드,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거창한 꿈보다는 벤처, 스타트업을 위한 혁신 금융으로 작은 종잣돈이라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IP거래 생태계를 만들자는 소망에서 STIP IP거래소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보유한 R&D 결실인 특허만으로 또 다른 R&D 비용 해결

일자리창출과 세수확보로 경제안보에 도움

IP거래소+미디어로 시너지 효과

 

STIP은 특허기술 가치 조각거래로 자금을 조달한 개인 특허권자의 경우, 법인 설립 의무화라는 정책을 적용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세수확보라는 경제안보, 특허기술 유동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특허기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STIP은 연구개발(R&D)만을 위한 정부과제 수행이 아닌 실용화(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에도 핵심적 역할이 기대된다. 기존 연구개발(R&D)를 통해 확보한 특허권만으로 IP거래소를 통해 신규 R&D 비용 및 연구인력 확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개인발명가, 연구소() 등 자체 보유 특허를 통해 개발 및 운영비용 확보도 가능하다.

 


STIPIP미디어 방송국(ex.불룸버그)을 통한 IP(특허)거래소의 연동도 준비 중이다. 지식재산(IP) 전문가들이 방송에 직접 출연해 특허기술의 동향과 시장성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을 전망하고, 각국 특허청 수장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각국 특허정책 등을 실시간으로 들어볼 수 있는 아젠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8월 오픈을 예정하고 있는 STIP은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등 6개국 언어로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한글과 영어를 제공하고 추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세계최초 전세계 특허를 대상으로 STIP에서 특허기술 가치 조각거래가 되기 때문에, 폭발적인 유저확보는 물론 IP거래의 새로운 모델로 활성화가 기대된다. 무엇보다 특허기술 가치 조각거래로 인한 특허권자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전세계 특허권자들의 참여도 기대된다특히, STIP은 향후 한국 CBDC가 발행되면 IP거래소 메인통화로 사용해 외화유입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각오다.

 

결론적으로, STIP IP거래소의 도입은 특허기술의 유동화를 촉진하고, 많은 특허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IP거래소를 통해 특허기술 가치를 토큰화하여 거래함으로써, 특허권자는 자금을 확보하고, 특허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는 많은 특허기업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이피미디어그룹은 2021년 창의혁신부문 특허청장상을 수상하고, 2023년 블록체인 플랫폼 부문 국가지식재산위원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특허조각투자와 관련해 블록체인 기반 크라우드펀딩 방식 등 국내특허 2건 등록과 미국·중국 등 8개국에 각국 출원중이다. 또한 IP거래플랫폼과 관련해서도 블록체인 기반 지식재산 거래방법 및 시스템에 대해서도 특허출원 중이다.

 

특허기술의 유동화는 그동안 다양한 기술적 접근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장애물에 부딪혔다. 많은 기업들이 특허를 사업화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STIP IP거래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특허권자가 특허기술 가치를 토큰화하여 주식 형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 유동화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다.

 

 


특허권만으로 그 동안의 특허개발을 위해 노력한 특허권자의 노고에 대한 보상(?)도 되겠지만 특허권자가 꿈꿔온 사업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STIP IP거래소가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를 바꾸고, 벤처 펀드 시장을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STIP IP거래소가 오픈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지식재산권 시장의 강력한 리더가 되는 초석을 다지는 세기의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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