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는 특허심판원과 KINPA 소속 주요 기업들이 참여해 특허심판에서의 쟁점사항과 분쟁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특허심판원은 최근 증가하는 바이오 분야의 특허심판 쟁점사항과 ‘모인출원’ 관련 분쟁 대응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KINPA에서는 한미그룹 한지연 이사가 의약품 특허심판과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실무사례를 소개하여 실질적인 경험과 최신 기술 동향을 논의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특허심판 제도의 주요 고객인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기업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해 특허분쟁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심판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KINPA와 같은 산업계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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