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있는 특허 넘보지 말라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05/09/03 [13:51]

이유 있는 특허 넘보지 말라

이성용 기자 | 입력 : 2005/09/03 [13:51]
src=/storage/editor/5[4].jpg
이유 있는 특허 넘보지 말라



특허법 위반은 최대 3억원의 양벌규정

모양은 따라 해도 기능은 넘볼 수 없다



한 때 한국은 일명 ‘짝퉁왕국’으로 전 세계의 각종 브랜드 도용 품으로 넘쳐났던 시대가 있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은 중국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으며 세계의 공장으로 우뚝 선 중국의 이면에는 짝퉁 왕국 이란 또 다른 불명예를 안고 있다.

중국의 짝퉁제품 중 이미 상당부분이 한국의 제품을 도용한 것들로 각종 디지털 첨단 제품부터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짝퉁 제품이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짝퉁제품의 출현은 본래 제품의 기능은 저하된 채 모양과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가 하면 상품의 제조사들에게도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특허를 통한 우수제품의 경우 특허의 무단 도용과 비정상적인 제품이 본래의 제품인 것처럼 포장돼 제품의 이미지와 제조사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특허와 디자인 도용 및 상품 불법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대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담당자를 둘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상태이지만 피와 땀을 흘려 개발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버거운 경우가 상당부분이다.



짝퉁에 소비자 운다.



최근 길거리를 걷다보면 팔목과 목에 실리콘 형태의 고리를 착용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소위 음이온 팔찌 및 목걸이라 불리는 이 제품은 종종 거리의 자판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젊은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착용하고 있다.

피로회복과 원기 충전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음이온 팔찌 및 목걸이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었지만 그 이면에는 짝퉁제품이 판을 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음이온 팔찌와 목걸이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회사는 천하종합 주식회사로 ‘코고리’라는 코골이 감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제품의 개발회사다.

‘코고리’는 한 기언 천하종합 대표가 8년 여간의 연구를 통해 개발한 제품으로 기능성 신소재가 첨가되어 세라믹에서 방사되는 원적외선과 음이온 발산으로 호흡기 질환의 유입경로인 코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먼지, 세균 등을 음이온과 원적외선으로 정화, 탈취, 멸균하여 풍부한 청정공기를 흡입하도록 고안된 제품이다.

코고리가 특허청의 100대 우수 특허 제품대상의 최우수상을 비롯해 세계 기능성 산업 박람회에서 최고 인기상품으로 지정, 미국 100만개 수출계약, 중국 1000만개 수출계약 등을 발판으로 음이온이 방출되는 팔찌와 목걸이 발찌 등을 내 놓았다.

초기 팔찌와 목걸이는 기능성 제품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자 곧 유사제품 등장으로 한 대표에게는 특허침해와 상품도용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

한 기언 대표는 “음이온이 나오는 원료조차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몸에 해로운 성분을 함유한 중국산 짝퉁제품도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어 건강에 이로운 제품이 아닌 해로운 제품으로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기언 대표는 지난 97년부터 꾸준히 개발해 세계 최초로 특허를 받았지만 유사제품의 등장이 제품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어 유사품의 법적인 절차를 준비 중 이다.



현재 특허권 침해는 법으로 엄격히 규정돼 있다.



특허권 침해의 처벌에는 특허권자의 입장에서 타인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구체적인 구제방법으로는 침해자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고소하여 형사상 제재를 가하도록 함과 동시에, 민사상으로는 침해금지가처분신청, 침해금지청구소송 및 타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하여 초래된 재산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 손해에 대한 응분의 배상을 받게 되어 있다.

음이온 팔찌와 목걸이의 경우 천하종합(주)은 판매 및 제조사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고 이후 동일한 위법이 벌어질 경우 침해자는 형사법상 특허권 침해 죄가 성립되기 위한 “고의” 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추후 있을지 모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있어서 “과실” 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 천하종합만이 가지고 있는 특정기술이 특허권의 권리법위에 속하는 경우 특허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무형의 재산인 특허권의 특성상 손해액의 산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특허법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나아가 특허권자는 침해자를 “특허권 침해 죄” 로 형사고발 할 수 있으며, 특허권 침해 죄가 성립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특허권 침해 죄를 범하게 된 경우에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 개인에 대해서도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양벌규정을 특허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한 기언 사장의 경우도 제조과정의 특허 부분이 이에 해당돼 유사제품의 경우 특허권 침해로 본래 상품의 가격인 개당 165000원으로 보상해야 한다.

천하종합(주)의 경우처럼 초기 피와 땀을 흘려 만들어낸 제품의 경우 특허와 상품을 도용해 일순간에 제조사와 특허권자의 노력을 빼앗는 경우 엄격히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도용 자들의 각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착용만으로도 기초 건강 유지



천하종합(주)에서 개발한 음이온 목걸이와 팔찌, 코고리는 최근 웰빙 바람과 함께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는 현대인들에게 걸맞은 제품으로 제품 출시부터 관심을 불러 왔다.

간단한 착용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매력과 인기 때문에 유사제품의 등장도 거세졌다.

그러나 한 기언 대표가 개발한 제품은 특허 받은 제조 과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양이 비슷한 유사제품과는 기능성에서 확연한 차이를 두고 있다.

천하종합이 음이온과 원적외선을 이용해 선보인 팔찌와 목걸이 코고리는 현대사회에 무수히 떠다니는 양이온(유독가스 및 유해물질)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 머리가 맑아지고 몸 상태가 좋아지는 등의 산림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적혈구의 측정실험을 통해 음이온이 뭉쳐있던 피를 풀어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원적외선은 빛의 파장영역 중 3~100㎛ 범위로써 가시광선보다 강한 열작용으로 짧은 시간에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해소의 효과를 느낄 수 있으며 체온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온열작용,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드는 숙성작용, 몸속에 영양분을 골고루 균형 있게 만드는 자성작용, 체내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건습작용, 체내 노폐물 배설을 촉진시켜주고 악취를 중화시켜 주는 중화작용, 영양분의 균형 유지와 대사 균형을 촉진시켜주는 공명작용 등이 있어 천하종합의 팔찌와 목걸이 착용만으로도 기초적인 건강 유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소비자의 현명한 소비 요구



한 기언 대표는 “생활용품에서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음이온 및 원적외선 응용 제품은 3,000여 가지 이상을 만들 수 있어 생활의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음이온제품이 아니면서 모양을 흉내 내 소비자를 우롱하는 제품들이 거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가 요구된다.

한 기언 대표는 이러한 유사제품으로부터 자사 상품을 지키기 위해 Lucky Bio Turboring, Super Bio의 각인과 홀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국 14곳의 지사와 본사를 통해 구입하기를 당부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특허&CE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