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해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 time password)’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화 된 후, 금융보안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들의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10일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일회용 비밀번호 관련 특허출원은 2006년 37건, 2007년 48건, 2008년 42건이었으나, 2009년에는 전년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한 158건이 출원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 분야 특허출원은 국내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국내 중소기업이 198건(69%) △개인 34건(12%) △대기업 29건(10%) △대학 및 연구소 19건(7%)이었다. 반면 외국기업과 외국 개인들의 출원은 5건(2%)에 그쳤다. 관련 특허출원동향을 보면, 초기에는 전용기기를 이용해 otp를 생성하거나 인증하는 기술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특허들이 주로 출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을 이용한 기술의 특허출원은 2009년 133건으로 전체 158건의 84%에 달했다. 금융보안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otp를 이용한 거래건수는 4억 6019만 4664건으로 2009년 대비 25% 증가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금융거래 규모와 이용자수가 급증하면서 금융보안서비스 기술 중 otp가 각광을 받고 있다” 며 “휴대폰을 otp 매체로 이용하면, 개인정보의 보안성과 안전성을 지키면서, 전용기기를 별도로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분야의 특허출원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otp생성기는 전자금융 관련 해킹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력한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기 때문에 보안카드보다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