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등 주요국 ‘지식재산권 강화’ 움직임

일본 중국도 특허법 개정 통해 자국지식산업 보호 나서

특허뉴스 | 기사입력 2011/06/01 [13:58]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지식재산권 강화’ 움직임

일본 중국도 특허법 개정 통해 자국지식산업 보호 나서

특허뉴스 | 입력 : 2011/06/01 [13:58]
지재권 국제동향설명회


미국 EU, 특허제도 개선ㆍ통합 등 출원인 위주 서비스
글/ 김영수(yskim004@empal.com)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이 대체적으로 지식재산권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15일 서울 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미국 지재권정책 및 특허개혁 현황전망’ 발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국정연설에서 20%이상을 ‘technology’ ‘innovation’ ‘inventors’ 등의 단어를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특허개혁백서 따라 추진
권규우 주미대사관 특허관은 이날 발표에서 미국은 ‘특허개혁 백서’(2010년 4월)에서 △심사지연ㆍ특허의 질 개선ㆍ등록 후 재검토 절차 도입 등 권고 △특허 프리미엄은 바이오ㆍ제약ㆍ의료 등에서 가장 크며 △특허소송시 특허유무의 최종판단은 평균 8년이지만 PGT 도입하면 1년 이내이며 △신생기업 76%의 경영진이 특허를 펀딩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2008년 버클리대 기술사업가 설문조사) △오바마정부는 특허개혁 의지 표출과 함께 이론적 정당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EU, 특허제도 통합 논의
거대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EU도 최근 통일화된 심사와 허여절차를 위해 지재권 운영의 통합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태 주 EU특허관은 ‘EU특허의 통합논의-역사와 전망’에서 EU는 개별 국가의 특허심사 절차 등이 서로 달라 미국에 비하면 4~6배의 출원등록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자료에서 EU는 지식재산 관련 소송발생률은 적지만, 비용은 미국의 9배(4개국)에 달하며 연 평균 2000건의 특허소송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럽 전체에서의 권리행사가 어렵고 나라마다 서로 다른 판단결과로 인해 법적 불안정성이 가중돼 회원국마다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입장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 한국고급인력, WIPO 진출해야
김용선 주 제네바 대표부 특허관은 ‘WIPO Trends and Issues’에서 WIPO 근무인력의 진출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PCT출원건수는 연간 9000건으로 세계 5위권이지만,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근무 고급인력은 사실상 없어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일본, 중소기업 위주 신성장 전략 추진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당초 장만철 주일본대사관 참사관이 발표하려 했던 ‘일본의 최근 특허제도 관련 동향-특허법 개정안 내용’은 김승오 특허청 공업사무관(일본협력 담당)이 대신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신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벤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매니지먼트 강화 △유저의 편리성을 더욱 강화하는 특허제도 재검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절차의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또 국제적으로 안정된 권리보호를 위해 다국어 검색시스템을 강화하고 심사청구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개혁을 추진중이었다.
◇ 중국, 국가경쟁력 차원서 특허ㆍ상표 전략
중국은 국가경쟁력 강화(기업경쟁력, 시장질서) 차원에서 지식재산권의 창조 운영 보호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특허전략 상표전략을 수립 운영하고 있다. 윤정화 주중화인민공화국 특허관은 ‘중국지재권의 변화와 우리의 관심’에서 특히 중국은 특허출원 연간 200만건 달성, 변리사 1만명 양성 등 질적ㆍ양적인 동반성장을 위해 특허법 3차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제네바 등 현지 주재 특허관들이 직접 참여해 주요국의 지식재산 제도변화와 정책동향에 대해 출원인, 변리사, 기업의 지재권 담당자를 대상으로 동향을 설명했다.
안재현 특허청 대외협력고객지원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지재권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허뉴스는 창간6주년 기획으로 지난 3월15일 서울 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지재권 국제동향설명회’의 발표 자료를 요약, 소개한다.
 
지식재산, 국가 어젠다 격상…백악관에서 챙겨

특허상표청 전략, ‘지식재산 보호ㆍ정책에서 세계선도 선언’
 
■ 미국 지재권정책 및 특허개혁 현황전망
- 권규우 주미대사관 특허관
◇ 지식재산을 국가적 어젠다로 승격
미국 지식재산산업의 규모는 연간 총 수출액의 60%(2000년~2007년)로, 미국은 순수 지식재산수출만으로 370억달러의 무역수지(2006년)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지식재산 총액은 5조~5조5000억달러이며 지식재산의 로열티 수입은 916억달러(2008년)이다.
S&P 무체재산 가치의 81%는 특허기술과 관련돼 있으며, 미국 대기업 비즈니스 가치의 2/3는 특허 상표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지식재산을 근원으로 삼고 있다.
미국에서 지식집약 산업 근로자의 연봉은 비 지식집약산업 근로자에 비해 60%이상 높으며(2000년~2007년) 지식집약산업에서만 1800만명의 고용효과(2008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상공회의소는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위조 상품 판매 및 디지털 지재권 침해 사이트 폐쇄, 연방정부의 지재권 법 권리 집행능력 확충 등을 주장하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는 구체적으로는 이를 위해 세관ㆍ국경보호, 국경조치 등 지재권 집행 강화 사업예산증액, 지재권 집행조정관에게 충분한 자원 제공, 미 무역대표부의 스페셜301조 프로세스 강화, 지재권 주재관 법률 통과, 미국내와 해외에서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범 국가 차원의 지재권 전략 수립, 무역파트너들과 ACTA 타결 및 EU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다자 및 양자 무역에서 반 지재권 대응, 중국ㆍ인도의 부적절한 지재권 관행 개혁 등을 주장하며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지식재산을 국가적 어젠다로 격상시켜 2008년 지재권 조직 및 자원 우선화에 관한 입법을 실시했고, 지재권집행조정관(IP Enforcement Coordinator) 임명(2009년 6월), 지재권 집행조정관실을 백악관 OMB 내에 설치(2009년 12월)하는 등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범 국가적 지재권 보호 종합 전략을 수립(2010년 3월~6월)해 부통령이 발표하는 가하면, 미 상원은 지재권집행보고서를 제출(2011년 2월)하고, 지재권집행 조정위원회(시니어급, 실무급) 설치 대통령 행정령 발표(2011년 2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재권집행조정관실은 지재권 보호 부처(DOS, DOJ, DHS, DOC 등)를 총괄 및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 특허개혁 백서, 경제성장 촉진ㆍ고급일자리 창출 강조
2010년 4월 발표한 미국의 특허개혁 백서는 오바마 정부의 경제성장 촉진과 고급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선정했다. USPTO 대외정책국장, 수석 경제학자, 상무부 수석경제학자 등이 집필한 백서는 심사지연ㆍ특허의 질 개선ㆍ등록 후 재검토 절차 도입 등 현 미국의 특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의 ‘2010년~2015년 특허상표청 전략’에 따르면 지식재산 보호와 정책에서 국가와 세계를 선도하도록 선언하고 있다. 전략은 이를 위해 고품질, 적시의 특허상표 심사로 혁신 경쟁력 및 경제성장 촉진, 국내 및 국제 지재권 정책 주도, 고도의 숙련되고 다양한 인력을 바탕으로 지재권 정보 및 교육을 전 세계에 확산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FA까지 10개월(평균 최종 처리기간은 20개월) 단축, 특허의 심사질 개선(심판 및 등록 후 절차개선), 지재권 정책 개발에서 글로벌 리더십 발휘, IT인프라와 툴 개선 등을 꼽고 있다.
◇ 특허 심사의 효율화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미국은 현행 특허심사의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특허심사 효율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 Patent Backlog Reduction은 2009년 76만4000건, 2010년 70만8300건(FA 25.7개월), 2011년에는 65만8000건(FA 23개월)으로 심사 건수를 감소해 특허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다.
△ Revised Examiner Count System은 2010년도 RCE 전년대비 증가율을 10.7%(2009년도 전년대비 23.1%)로 낮췄다.
△ Compact Prosecution/FA Interview Pilot은 심사관의 선행기술조사 후 인터뷰(1164명의 출원인이 이용)를 강화해, 인터뷰를 2009년 대비 39%증가시켰다. 이 조치로 FA allowance rate는 33.6%(전체는 15.5%)로 크게 늘었다. 최초 심사처리 전후 출원인과의 적극적인 인터뷰는 기술 내용과 거절사유를 조기에 찾아 거절사유 해소를 위해 출원인과 심사관이 공동 노력해, 오히려 특허 등록률을 높이는 효과를 달성했다.
△ Target hiring of professional은 전직 심사관 출신 및 지재권전문가 276명 채용해 특허 심사의 효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 정책은 2011년 1500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 Revamping USPTO’s Classification system은 EPO와 IPC 기반 공통분류시스템(CPC) 개발 착수하려는 것이다.
△ 출원인에 대한 다양한 옵션(start up america initiative)으로는 Track 1(12개월 내 최종 심사처리) Track 2(정규심사처리) Track 3(비계속 출원 건 30개월까지 delay) 등이 있다.
△ 프로젝트 교환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경우 심사대기중인 복수출원 건 중 일부 포기시나 나머지 건에 대해 그 기간만큼 조기에 심사하도록 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 옴부즈만 프로그램을 통해 심사지연에 대해서는 불만을 신속 처리하도록 했으며, 최초 심사처리 실적에 평점 가중치를 둬 RCE 감축과 등록가능성에 대한 조기평가를 통해 사업화 지원에 힘쓰도록 했다.
△ 이와함께 심사관에 대한 처벌기준을 완화해 등록결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이같은 제도의 추진으로 상표심사 분야에서는 과거 3년간 최종 처리기간은 13개월,FA는 3개월 이하로 줄었다. 미국은 2011년 이후 최종 처리기간은 13개월 이하, FA는 2.5~3.5개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상표심사의 경우 톡허 분야와 달리 심사기간과 세입예산에서 여유가 있는 편이다.
◇ 지식재산 권리와 법 발전 프로그램 강화
미국의 국내외 지재권 정책 역점추진사항으로는 △ Enforcement of IP rights and IP Law Development를 들 수 있다. 이것은 백악관 지재권집행조정관실과 협조아래 지재권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GIPA를 통해 전 세계 고위급 공무원 대상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Work Sharing은 다국적 출원건의 심사처리 가속을 위한 중요한 툴로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미국은 Work Sharing 프로그램 확대 및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매년 PPH 이용건수 배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2010년 4100건(2006년~2009년 1973건)을 달성했으며, 2011년 8000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Chief Economist실을 설치해 미국경제에 대한 지재권 정책과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사점 등을 자문하고 있다.
△ 비즈니스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재권교육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의 하나로 국내 중소기업, 대학교, 일반 대중을 위한 지재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 원주민 대상 교육, 수출 관련 지재권 인식 제고사업, 중국진출기업대상으로 한 ‘China Road Shows’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지식재산과 인터넷 경쟁정책 당국 간의 대화를 추진해 National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NTIA),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허정책을 논의(2010년)하기도 했다.
△ 특허정보기술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상표 IT 인프라를 업그레이드(Next Gen Project)했으며, PE2E(Patents End-to-End)로 출원, 심사, 공고 공개 프로세스를 리엔지니어링했다. 캠퍼스 내 Broadband Connection, 재택근무확대, collaboration tools를 완비했다.
△ 재택근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0년 5915명이던 재택근무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재택근무법 통과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 특허청 위성사무소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설치해 100명 규모의 사무소를 두고 있다.
△ 특허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Inventora Eye(2010년, 개인발명가를 위한 격월간 뉴스레터), Feedback Channel(WWW.uspto.gov/blog/feedback), 이메일을 통한 USPTO 뉴스레터 발송, Directors Forum blog 개설로 주 단위 뉴스 제공, Facebook, Twitter 등 소셜 미디어 연계, Data Visualization Center, Dashboard 등 운영한다.
◇ 미 상원 법사위, 특허요건으로 선 출원주의 도입
미국 상원은 2011년 특허법 개혁을 위해 상원법사위(S.23, 2.3)에서 선 출원주의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특허요건 판단유효기준일 변경과 선행기술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또 저촉 심판가능은 폐지하고, 특허심판원도 개편했다.
허위표시(False marking)에 대해서는 허위표시 행위로 인해 실제 손해를 입은 자만이 소송제기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시효는 행위일로부터 10년, 안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 증거 또는 배심원 지침에 대해 판사 개입을 확대하고배상액 결정과 배심원지침에 대한 법관의 Gate Keeper 역할을 강화했다. 이는 미국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완화했다는 의미다.
고의침해요건도 강화해 소송 전 통지요건을 종족하기 위해서는 통지서에 침해제품과 침해 특허 및 침해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도록 했다. Close 케이스에서는 배상금 가중도 배제했다.
제 3자의 선행기술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나 특허심사 진행 중 심사관에게 선행특허, 발간물 또는 출원인이 법원 또는 USPTO에 제출한 진술서를 비밀리 제출 가능하도록 했다.
Post-Grant Review와 관련해서는 특허권자가 아닌 자는 누구나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특허 무효 당사자검토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특허청장은 신청자가 승소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당사자 검토 절차를 착수해야한다.
특허청장은 신청에 대한 특허권자의 청구(Petition)에 대한 예비답변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당사자검토절차를 착수할 것인지 여부도 결정해야한다.
소송 관할 법원에 대해서는 전치 받을 법원이 소송 계류 중인 법원보다 명백히 편리한 경우, 사건을 이송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특허청장은 수수료 책정 및 조정의 권한을 갖도록 했다. 단, small entities는 수수료의 50%, micro entities는 75%를 감면하도록 했다.
제3자의 특허권 도전으로는 등록 전 제3자의 정보 제공, 등록 후 제3자의 검토 요청, 당사자 검토 절차 등을 두었다.

EU특허의 통합논의-역사와 전망

- 김희태 주 EU특허관
◇ 특허 관련 EU의 1차 규범은 조약(TEU, TFEU)
EU의 지재권은 분화된 주체가 통일화된 심사 및 허여 절차에 따라 지역적으로 이산된 무효소송 및 침해 소송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EU에서의 특허는 복잡한 획득 절차 및 고비용(미국 대비 4~6배 출원등록 비용)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소송발생률은 적으나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단위 인구 당 특허 수가 적은 편이라는 특징이 있다.
더욱이 특허를 받아도 유럽 전체에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고, 쟁송에서는 상이한 판단 결과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 등으로 특허제도의 개선필요성은 강한 편이나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너무 큰 편이다.
특허 관련 EU규범으로는 1차적 법원(法源)으로는 조약인 TEU, TFEU 118조를 들 수 있다. 2차 법원으로는 Regulation: Council Regulation on the Community Patent…, Directive : Directive 98/44/EC on the legal protection of Biotechnological invention, Decision, Recommendation, Opinion, Resolution 등이 있다.
대외 체결 협정으로는 ACTA가 있으며 EJC 판결과 판례 등이 보조적인 법원으로 기능한다.
◇ EU 특허통합 걸림돌은 언어
EU의 특허 통합논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1968년 FR, DE, NL 3국이 2단계 통일화를 추진해 1973년 EPC(뭔헨 협약)를 체결했으며, 1975년 CPC(룩셈부르크 협약) 체결(1989년 개정)했었다.
2000년 7월 CP의 설치를 집행위가 공식 제안하면서 2003년 12월 공동체특허법원(CPC) 설치에 관한 제안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Mc Creevy의 노력과 리스본 조약이 영향을 미쳤다.
2009년 12월 EU 특허 및 EEUPC 요건에는 합의했지만 언어문제에는 합의에 실패했다. 2010년 7월 의장국인 벨기에는 EU특허에 EPO 공식 언어를 사용하는 대신 번역을 지원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EU 특허 통합은 또 한 번 물꼬를 트는 듯 했으나 이번에는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반대하고 나섰다.
2010년 12월 EU 10개국은 ‘enhanced cooperation’ 절차 발동을 요구했고, 집행위는 공식제안서를 제출 2011년 2월 유럽의회, 이사회가 절차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다.
2011년 3월8일 ECJ는 언어요건에 대한 EU조약 합치여부 의견서를 발표 예정이다. 만약 합치된다면 경쟁력이사회는 2011년 5월 집행위는 EU특허법안과 EU특허법안 번역문에 관한 법안 등 2개의 법안을 논의 예정이다.

EU 특허통합 논의 주요쟁점 정리

EPO가 EU특허 처리 중심역할 수행

특허 받을 권리로 ‘선 출원’ 명시…발명자 또는 승계인

◇ EU Patent 전제부
자유로운 물품교역의 장애를 제거하고 역내시장의 경쟁이 왜곡되지 않는 시장형성, 용이하고 저비용의 단일 제도를 창설해 SME에 혜택, 위조와 침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EU특허는 EPO의 전문성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EU특허의 처리는 EPO가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특허 심사 및 허여는 EPO만이 독자 수행한다. 개별 회원국 특허청과 Enhanced partnership을 맺어 접수, 특허정보, 교육홍보, 지원을 한다. Pre grant stage 뿐만 아니라 Post grant stage에서도 일부(갱신료 징수 분배, 등록원부)는 EPC의 규제를 받는다. 실체적 규정은 EPC와 회원국 국내법에 따른다.
이의 성격과 사법관할에 대해서는 EU특허는 제3의 선택으로 유럽특허, 국내특허와 병존하도록 하며 EU특허로 인한 배타적 권리의 부정적 효과는 강제실시권을 통해 완화(EU경쟁법은 별도)한다. EU특허는 ‘EEUPC’의 사법관할에 둔다.
 
 ◇ EU Patent 조문 내용
Chapter 1 일반원칙에서는 정의에서 EPO에 의해 허여되는 유럽특허로서 EU를 지정국으로 하는 것으로 했다. 그 일체적 성격은 EU전체에 동일효력을 가지며, EU 전체에 대해서만 granted, limited, transferred, invalid를 갖는다.
Chapter 2 특허를 받을 권리에서는 선 출원을 명시하고, 발명자 또는 승계인으로 규정했다.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피고용인이 근무하는 회원국 법을 먼저 따르고, 피고용인과 관련 있는 고용주의 영업소가 위치한 회원국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허의 효력에 대해서는 직접, 간접 사용을 금지하고 비상업적 개인사용, 시험, 선박항공차량에의 사용, 국가수용 등에 대해서는 특허의 효력에 제한을 뒀다. 공개 후 가보호 설정은 두되 징벌적 손해배상은 금지했으며 EU특허 허여 전까지는 유럽특허출원으로 Conversion 가능하도록 했다.
특허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Transfer(당사자 서명이 있는 문서, 등록원부에 기재돼야 효력) △License(전체 또는 부분만, 배타적 또는 비 배타적, EU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계약 가능) △실시권 허여 의사를 EPO에 등록시 연간 갱신료 감액 △강제실시권은 EEUPC가 결정주체로 하되 미실시 또는 불충분 실시(출원 후 4년이 경과하고 허여 후 3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관계 △DDA 이행(공중의료 목적의 의약품 수출을 위한 생산) △국가 비상사태 또는 극도의 위급상황에서는 허용하도록 했다.
동시보호의 금지 조항을 둬 EU특허와 동일 발명, 동일 발명자, 동일 출원일의 회원국 국내 특허는 무효로 하도록 했다.
Register of EU Patent에 대해서는 EPO가 등록원부를 비치해 공중에 공개하도록 하고, Translation arrangement는 번역요건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을 두고, 두 법이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법안은 EU관보 고시 후 60일 째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하며, EU특허의 출원은 EPC의 EU 효력발생일과 EEUPC의 효력발생일 중 늦은 날부터 출원이 가능하다.
◇ Translation arrangement
27개 회원국 전체에서 유효한 단일 특허 취득 비용은 6200유로 이하이며, 그 중 10%만이 번역비용을 유발한다. 현재 13개국 등록비용은 2만유로(이 중 1만4000유는 단순 번역비용) 가 들어 미국과 비교하면 10배 이상이 든다.
등록 심사는 EPO의 공식 언어(영국, 프랑스, 독일) 중 하나의 언어로 심사하고 등록 결정한다. 등록된 특허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원본으로 취급되는 하나의 언어로 공고되고, 다만 청구항은 나머지 2개 언어로 추가 번역해 공고에 포함한다.
특허권자는 법적 분쟁 발생 시 침해자의 언어 또는 분쟁법원의 언어로 추가 번역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지만, EU특허의 단 1%만이 법적분쟁에 연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모든 EU공식 언어로 자동 번역 가능한 기계번역기를 제공하며, EU 출원인은 자신의 모국어로 출원이 가능하다. 이 경우 번역에 지출한 비용은 정산해 출월인에 반환한다.
◇ European & EU Patent Court
EEUPC는 Court of First instance, Court of Appeal, Registry로 구성돼 있다. 1심법원은 central division과 local and regional division 으로 구성돼 있으며 1심 중앙부의 사용언어는 권리가 부여된 특허의 언어이며, 항고법원의 언어는 1심 법원의 언어를 사용한다.
EEUPC는 EU뿐만 아니라 EPC회원국도 이용한다. 침해와 무효에 대한 관할 집중원칙이 있지만 소의 원인 자체가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무효소송은 중앙부에서 심리한다.
Local 또는 Regional에 제소된 침해소송에서 특허무효 항변이 있는 경우, Central에 회부 또는 직접 심리할 수 있다.
법관의 자격은 국적과 기술전문성을 고려해 pool에서 선발한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한다. Central 의 재판부는 2명의 법률판사와 1명의 기술판사로 구성한다. Local 및 Regional은 다국적 법률판사 3명이나, 무효항변 또는 일방 당사자 요청 시 기술판사 추가 참여가 가능하다.
대리인은 회원국 변호사의 단독대리, EPA의 단독대리, 변리사와 공동대리(변리사의 진술권 허용)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이같은 EU 특허 통합논의는 ECJ 의견 결과에 따라 EU특허 도입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석법무관은 언어의 제한이 소송방어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EU조약 불합치 가능성을 시인하고 있는 상태다. ECJ 의견이 긍정적이면 Enhanced cooperation을 사용해 EU특허의 연내 도입도 가능하다. 이 경우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EU특허로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WIPO에서 우리나라 역할 증대해야

PCT 출원 연간 9000건(세계 5위권)이면서도 영향력 낮아
 
■ WIPO Trends and Issues

- 김용선 주 제네바 대표부 특허관
◇ 한국, 23개의 WIPO 관장조약 중 15개 조약 가입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소유권기구)는 산업적인 소유권(발명 상표 디자인)과 저작물(문학 음악 사진 및 기타 예술작품)에 대한 전 세계적인 보호를 촉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기구다.
184개 회원국(한국은 1979년 3월1일, 북한은 1974년 8월17일 가입)이 있으며 사무총장(Director General)은 Dr. Francis Gurry(2008년 10월 취임)다. 근무인원은 90여개국에서 1234명이다. 이 중 한국인은 16명(정규직 9명, 특허청 10명, 문화부 1명)에 불과하다.
WIPO의 2010년~2011년 예산은 6억1800만달러로 90%이상이 자체 수입(회원국 분담금은 5.6%)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분담금은 22만7895CHF(CHF 스위스 프랑≒2억7300만원)선이다.
우리나라는 23개의 WIPO 관장조약 중 15개 조약에 가입(2011년 3월 기준)한 상태다.
WIPO는 2010년~2015년 Strategic Realignment Program & Medium Term Strategic Program에서 개혁 청사진을 마련하고 9개의 전략 목표, 핵심과제, 이행전략을 수립했다.
WIPO는 2010년 4월 개발 어젠다 그룹(DAG)을 결성, 지속가능한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2011년은 Budgeting Year로 WIPO는 2012~13년 2개년(Biennium) Program & Budget을 편성, 사업예산 위원회(PBC)를 6월, 9월 개최 예정이다. ‘PBC Chairmanship’을 둘러싼 전초전을 이미 2010년9월 치른 상태다.
Independent Advisory Oversight Committee를 출범, WIPO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기존 Audit Committee 대체)했다.
WIPO는 최근 기후변화, 공중보건, 식량위기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약품 접근에 관한 WHO, WIPO, WTO가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한다.
◇ WIPO의 주요 어젠다와 이슈
WIPO의 주요 어젠다와 이슈로는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 보호협상(IGC) △저작원 위원회(SCCR) △개발위원회(CDIP) △사업예산위(PBC)의 차기 예산안 △특허법상설위(SCP) & PCT WG △상표법 등 상설위(SCT) & Madrid WG △표준위원회(CWS) & IPC회의 등을 들 수 있다.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 보호협상(IGC)은 2011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차 IWG에서 전통문화표현물(TCEs)에 대한 drafting을 완료(2010년 7월)했다. 2차 IWG(TK),3차 IWG(GR)가 back-to-back으로 개최(2월21일~3월4일)됐다.
여기에는 보호 대상(subject matter), 수혜자(beneficiary), 보호범위(scope), 보호기간, 제한과 예외, 보호방법(Positive or defensive, existing IP or sui generis) 등으로 연내 타결여부는 불투명하다.
△저작권 위원회(SCCR)는 이른바 VIP 이슈로 불린다. 3대 핵심의제는 방송사업자 보호, 시청각실연 보호, 제한과 예외다. 이중 ‘제한과 예외’와 관련해서는 Timetable 합의(2010년 11월, 21차 SCCR)를 했다.
△개발위원회(CDIP)는 개발 어젠다 6개 Cluster와 45개 권고(Recommendations)를 논의했다. 주요 사업은 개발도상국이 사용할 수 있는 적정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4차, 5차 CDIP에서 사업을 제안해 정규사업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사업예산위(PBC)는 2012~13 예산을 2010~11년 보다 2%증액 편성(6억3000만CHF)을 계획한 상태다. 2010년 PCT 출원은 전년 대비 4.8% 증가했으며, Madrid 출원도 전년대비 13%늘어났다. 사업예산위는 소규모 집행 그룹(functional governing body) 구성과 관련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12개국 규모의 소규모 Executive Body는 WTO Green Room 회의 형태다.
△특허법상설위는 SLPT 무산 이후 SCP는 연구 중이다. 향후 연구 추진과제 합의(2010년 10월, 15차 회의)에서 선진국은 고객-대리인의 특권을, 개발도상국은 특허권의 제한과 예외를 주장하고 있다. PCT 개혁을 위해 심사적체 해소, 제3자 정보 제공, 품질 feedback system 등과 개도국의 수수료 감면 기준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상표법 등 상설위(SCT)는 ‘Design Law Treat’를 통해 디자인의 PLT, TLT, 싱가폴 조약 등을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Draft Provisions on Industrial Design Law and Practice가 있으며, 2012년~13년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개최 여부를 결정할 움직임이다. Madrid System(한 건의 국제출원만으로 여러 나라에 걸쳐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개혁을 위해 기초요건(Basic requirement), 집중공격(Central Attack)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한ㆍ일ㆍ노르웨이 대 대다수 유럽ㆍ중국이 맞서고 있다.
우리나라는‘전자 포럼’에 적극 참여해 집중공격 관련 통계 제공 등을 하고 있다.
△표준위원회(CWS)는 제1차 CWS ‘suspended’(2010년 11월)에서 Mandate에 개도국 정보화 지원 포함 여부로 격돌했다. 우리나라는 상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상표분과는 상표 이미지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표준안(5T.67)을 말한다. 최근에는 특히 정보화 분야의 표준화 작업 적극 참여 필요(특히 XML)성이 커지고 있다. IPC전문가 회의는 기본레벨은 3년 주기, 확장레벨은 수시 개정하며 태양광 기술 분야의 IPC 개정 프로젝트를 2011년 2월 승인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제안해 IPC에 반영한 것이다.
◇ 한국의 WIPO 진출인력 고급화ㆍ확대해야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한국기금(FIT-KR)사업을 시작해 7년째 이어오고 있다. 운영의 3대원칙은 IP를 통한 개도국 삶의 질 향상, 지재권관청의 역량 강화, 지재권에 대한 공중의 인식 제고 등이다. 지재권 정보화 협력으로 한국어 PCT 국제 공개제도 시행을 위한 기술협력으로 PCT-SAFE 한글버전 SW개발을 지원(2008년 12월)했다. 한국 PCT 문서의 WIPO Patent Scope는 2009년 7월 탑재했다.
한국형 특허정보 시스템인 ‘PCT-ROAD’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 28개국에 보급됐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한국의 지식재산에서의 기여도는 낮지 않지만, WIPO에서의 한국 인력은 그 위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PCT 출원건수는 연간 9000건으로 세계 5위권이다.
WIPO의 인력구성은 DDG 4명, AGD 3명, D급 43명, P급 466명, G급 527명지만 2010년 한국의 고위직은 P5급 2명에 불과하다.

◇ 우리나라가 가입한 WIPO 관장 15개 조약
Paris Convention(산업재산권 보호=173개국), Trademark Law Treaty(상표법 조약=42개국), Berne Convention(저작권 보호=164개국), Rome Convention(실연자, 음반 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88개국), WCT(WIPO 저작권 조약-저작권 보호=68개국), WPPT(WIPO 실연 음반 조약-실연 및 음반 관련 저작권 보호=69개국), Phonograms Convention(Geneva 음반 협약-무단 복제에 대한 음반 제작자 보호=76개국), Nice Agreement(상품 국제분류=83개국), Strasbourg Agreement(IPC 특허분류=59개국), Locarno Agreement(디자인분류=51개국), Vienna Agreement(도형상표분류=28개국)

특허심사 기간 ‘11개월’ 단축 위해 다각적인 노력

벤처ㆍ중소기업 지재권 매니지먼트 강화ㆍ원스톱 서비스 지원

■ 일본의 최근 특허제도 관련 동향-특허법 개정안 내용
- 장만철 주일본대사관 참사관
◇ 안정된 특허 검색 위해 외국특허 검색 시스템 개발
일본은 ‘신 성장전략 실현 추진회의’를 2010년 8월30일 신설, 수상을 의장으로 관계, 일본은행 총재, 경제계 및 노동계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산ㆍ관ㆍ학 집중 연계 거점 구축 등을 통해 벤처ㆍ중소기업의 지재권 매니지먼트를 강화하고 있다. 특허와 관련해서는 수수료 감면, 통상 실시권의 등록 대항 등을 정비하는 등 특허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1884년 상표조례를 최초로 제정한 이래 1975년 WIPO 가입, 2001년 독립행정법인공업소유권종합정보관 설립과 심사청구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126년의 지식재산 제도를 지니고 있다.
일본은 심사청구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면서 일시적으로 심사청구 건수가 급증하고, 임기부 심사관의 채용 등 심사신속화 시책에 의해 1차 심사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이같은 심사청구 급증은 2008년에 종료됐다.
2010년에는 1차 심사건수가 심사청구건수를 12만건 이상 웃돌아 대기건수가 크게 감소했다. 지적재산추진계획 등에서 목표로 내걸은 특허심사 신속화 목표(2013년, 심사대기 기간 11개월로 단축) 달성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신흥국의 특허출원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세계특허 문헌에서 일본어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반면 한국어 중국어만으로 발행되고 있는 특허문헌의 비율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안정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심사에서 한국 중국의 특허문헌 등을 충분히 검색할 필요가 있고, 세계의 특허문헌을 빠짐없이 검색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새로운 특허분류를 공통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따라 일본은 외국특허 검색 시스템을 개발, 기계번역을 이용한 외국 특허문헌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발행된 특허문헌을 언어별로 정리해 중복을 배제하려 하고 있다.
◇ 법 개정 통해 출원 절차 간소화 등 검토
일본은 △지재권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등록대항제도ㆍ독점적 라이센스 재검토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 금지 해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서는 특허 유효성 판단에 대한 ‘더블 트랙’문제의 해결, 침해 소송의 판결 확정 후의 무효심판 등에 의한 재심의 취급, 무효심판 루트에서의 정정범위, 무효심판 확정 심결의 제3자 효과의 의의, 동일인에 의한 복수의 무효심판 청구 금지 등이 있다.
△권리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서는 금지청구권의 제한, 모인 출원에 관한 구제조치의 정비, 직무발명 소송에 있어 증거수집 및 비밀보호 절차 등을 정비하고 있다.
△유저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서는 특허법 조약(PLT)의 정합을 위한 구제절차 도입, 대학 연구자도 쉽게 출원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그레이스 피리어드 완화, 수수료 감면 등을 논의하고 있다.

변리사 1만명 양성ㆍ명품 브랜드 육성 총력

특허ㆍ상표권 담보제도 실시…기업들이 지식재산을 자금원 활용
 
■ 중국지재권의 변화와 우리의 관심

- 윤정화 주중화인민공화국 특허관
◇ 특허ㆍ상표 2개 전략으로 지재권 역량 강화
중국의 지재권 전략은 크게 특허전략과 상표전략으로 나뉜다. 이중 특허전략은 특허개발 운용 보호 관리수준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려 특허정책이 국가경제와 과학기술을 선도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특허제도를 완비해 국내 보호 상황 개선, 해외 특허권 보호강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신흥산업과 전통산업 영역에서 대량의 핵심특허를 개발 획득하려 하고 있다. 기업특허출원을 확대해 특허출원 연간 200만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에 특허거래소를 설립해 연간 교역액 1000억위안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심사기간을 단축해 국제교류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기업특허 전문가의 양적 확대와 역량강화를 서두르고 있으며, 변리사 1만명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상표전략에서는 상표등록 운영 관리 보호수준의 전면적 제고를 위해 상표제도의 완비, 법집행 능력의 강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유지, 기업의 상표출원 확대(국내 및 해외), 해외 상표권 보호강화에 힘쓰고 있다.
상표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저명상표(이른바 명품 브랜드) 형성을 유도하고 있으며 전 사회에 상표의식을 심어주려 노력하고 있다. 상표심사 심판 품질을 높여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교류를 강화한다. 농산품에 대해서는 질적 표시를 강화해 농민의 소득증대에 나서며 관련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해 상표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외국에 특허 출원시 정부가 비용 지원
중국의 지재권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 원인은 외국에 특허 출원시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정부지원의 영향이 크다. 특허ㆍ상표권 담보제도를 실시해 기업들이 이를 자금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국 특허상 수여 및 지방지식재산 전략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전자출원을 하는 경우에도 비영을 지원해 2004년 1.4%였던 전자출원은 2005년~2008년 5%수준으로 늘어났으며, 2009년에는 전체 출원의 6.9%가 전자출원이었다. 2010년에는 25%가 전자출원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국인과 외국인의 특허출원을 비교해도 중국인의 출원 건수는 2006년 12만2318건(외국인 8만8172건 대비 58%)에서 2010년 29만3066건(외국인 9만8111건 대비 75%)로 급증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실용신안과 디자인에서 같다.
지재권 형사 사건에서는 2009년 중국 공안이 1492건(관련 인원 2667명)을 기소했으며, 전국인민법원에서 처리한 지재권 민사사건 중 외국 사건은 2009년 1361건에 달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한국 락앤락과 중국기업 간에 발생한 디자인 소송인데, 락앤락이 2009년 2월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중국은 특허법 3차 개정을 통해 특허법 실시세칙을 개정했다. 특히 비밀심사와 관련 △직접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중국에 특허출원 후 외국에 권리 출원하는 경우 △국제 출원하는 경우로 세분했다.
상표법에 대한 개정도 추진해 상표이의 신청처리 기관을 변경하고, 거절결정 불복에 대한 심판기간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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