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은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데서 시작해야!

출원서류 작성을 도와주는「출원서식 표준사례집」발간

운영자 | 기사입력 2013/01/13 [03:22]

특허출원은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데서 시작해야!

출원서류 작성을 도와주는「출원서식 표준사례집」발간

운영자 | 입력 : 2013/01/13 [03:22]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출원인이 출원서류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출원서식 표준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출원서식 표준사례집」은 특허출원을 위해 사용하는 36개 서식을 출원서 제출과 그 이후 보완단계에 따라 110개 세부분야로 구분하고, 각 서식의 기재사항에 대한 실제 작성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출원인이 출원서류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특허출원서의 경우에 출원구분에 따라 처음 제출하는 ‘특허출원’, 먼저 제출한 특허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출원하는 ‘분할출원’, 먼저 제출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특허로 변경하여 출원하는 ‘변경출원’,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특허출원일을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로 소급 받으려는 ‘무권리자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 나누어 각각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혼동되고 틀리기 쉬운 서류를 쉽게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출원인이 종종 틀리는 부분인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출원인에게만 관련되는 ‘선택적 기재사항’을 별도로 표시함으로써 서식을 작성할 때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는데 따른 까다로운 서류 작성으로 인해 틀리기 쉬운 오류를 출원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김동욱 특허청 출원과장은 “전체 산업재산권 출원 가운데 약 20%는 대리인 없이 출원하는 직접 출원 건”이라면서 “금번 「출원서식 표준사례집」에서는 서류 작성시 오류 발생빈도가 높은 기재항목에 대해서는 작성시 주의사항을 추가적으로 안내하였으므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출원하는 개인출원인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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