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에 의한 특허권 침해 시 3배 배상' 특허법 개정안 발의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5/04/13 [23:18]

'고의에 의한 특허권 침해 시 3배 배상' 특허법 개정안 발의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5/04/13 [23:18]
▲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     ©특허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고의에 의한 특허권을 침해하면 손해 금액의 3배까지 책임을 물게 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된 이 개정안은 고의나 중과실로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원이 인정한 실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규정 신설, 비밀심리절차제도 도입, 소송당사자의 자료제출 의무화 등 특허 소송에서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세계 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 대표인 원혜영 의원은 "전 세계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재판소를 선택하는 이른바 '포럼쇼핑'이 확산되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특허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민국 세계 특허허브국가 추진위원회는 원혜영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이광형 카이스트 교수가 공동 대표를 맡고 있으며, 세계 특허 법률시장이 연간 2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특허 소송분야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고자 지난해 여·야 의원 64명이 창립한 국회의원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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