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열기를 벤처 붐으로 확산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15/08/01 [15:20]

창업열기를 벤처 붐으로 확산

박진석 기자 | 입력 : 2015/08/01 [15:20]

▲     © 특허뉴스

‘창업 벤처 관련 현장애로’ 해소로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 기대
정부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최근의 창업열기를 지속가능한 벤처붐으로 확산 정착시키기 위한 「벤처 창업붐 확산 방안*」을 발표하였다.
*「제8차 투자활성화대책(관광산업 벤처 건축투자 활성화)」에 포함
이번 대책은 현 정부들어 추진된 벤처관련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정책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핵심적 사항*들에 대한 추가적 개선안을 포함하고 있다.
*①스톡옵션제도 개선, ②창업자 연대보증 개선, ③엔젤투자 활성화, ④M&A 활성화, ⑤병역특례 활용 애로 해소 등
미래부와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은 올해 초부터 이러한 핵심 이슈들을 발굴,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 및 기재부, 중기청, 공정위,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금번 개선안을 도출하게 되었다.
금번 대책에 포함된 벤처 창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스톡옵션 제도 보완
스톡옵션제도는 중소 벤처기업이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나, 관련 세금 부담 및 규제 등으로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스톡옵션 발행 비상장 벤처기업수(중기청, 괄호는 전체 벤처기업 대비 비율): (`02)327개사(3.7%)→(`08)110개사(0.7%)→(`13)83개사(0.3%)
이에 따라, 현 정부들어 세제개선을 중심으로 한 스톡옵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소폭 개선에 그쳐 활성화에 여전히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 벤처업계 등 현장에서 제기되었다.
* (‘13.5)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세금(근로소득세) 3년 분할 납부 허용
  (‘14.2) 일정요건을 갖춘 벤처기업 스톡옵션(적격스톡옵션)에 대해 근로소득세 대신 저율(10%)의 양도세로 납부 허용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수용하여 금번 대책에는 스톡옵션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지원과 행사가격에 대한 규제 완화 대책을 담게 되었다.
①먼저, 현재 시행 중인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세 분할 납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임직원의 납세 부담이 한층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②또한,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만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스톡옵션 행사가를 벤처기업의 비적격 스톡옵션의 경우 시가보다 낮게 설정(예 : 시가의 일정비율(80%))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내년부터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 우수인재를 벤처생태계로 유인하는 스톡옵션의 인센티브로서의 기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사례: 코스닥 상장사 A기업 직원
부여 받은 스톡옵션이 행사시점에 코스닥 상장으로 40배 정도 상승하였으나, 행사시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뿐 아니라 약 40%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금융차입을 함. 그러나, 실제 주식 처분시 가격이 하락하여 차익이 급격히 감소. 동 제도 개선으로 세금 납부부담 완화됨
▲     © 특허뉴스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기업 확대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개선은 ‘실패해도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사항이다.
현 정부 들어 이러한 연대보증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여 왔으나 현장에서는 특히,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지금 보다 더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13.7)제2금융권 제3자 연대보증 폐지방안 시행(‘14.2) 신․기보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상품 출시
(‘15.4) 기존기업 중 신․기보 평가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주 본인의 보증의무 면제를 확대 적용
→기술등급이 A 이상인 기업은 업력과 관계 없이 면제대상에 포함되며, 기술등급이 A 미만인 기업은 창업1년이내, 기술등급 BBB(신성장동력산업은 BB)인 기업만 면제 가능
 
이에, 금번 방안에서 보다 많은 창업기업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기술등급 BBB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창업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하여 창업 3년이내 기업 중 면제대상 기업 비중이 현재 16.1%에서 35.8%로 2배 이상 확대된다.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들이 실패의 두려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사례: 벤처기업가 B씨
벤처기업가이자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이끌고 있는 B씨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BBB의 기술평가등급을 받았으나 업력이 1년을 초과하여 결국, 자신이 연대보증을 서면서 기보의 보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으나, 금번 조치로 연대보증 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
그 동안,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그 기준이 엄격하여 활성화에 제약이 되었다.
※’12년과 ‘13년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신청한 엔젤투자자 266명(138.3억원) 중 소득공제 신청자는 91명(47억원)에 불과
즉, 엔젤투자에 따른 소득공제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정작 투자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성 우수 창업기업(3년 미만)' 으로 제한된 것이다.
*(‘14.1 시행) 소득공제비율 확대: 5천만원 미만: 30%→100%/공제한도 확대: 연간종합소득 중 40%→50%/공제가능 투자대상: 벤처기업→벤처기업+기술성 우수 창업기업(3년미만)
(‘15.1 시행) 소득공제비율 추가확대 : 1,500만원 미만 100%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출이 일정수준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기업도 엔젤투자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기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엔젤투자가 보다 활성화 되어 창업초기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현장사례: 전문엔젤투자자 C씨
전문엔젤투자자 C씨는 "지난해 9월 전문엔젤로 선정된 후 모태펀드의 선투자 이후 자금을 집행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불분명해 투자를 미뤘었다"며 "엔젤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벤처기업으로 제한하지 말고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으로 변경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회수시장 할성화를 통한 선순환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인수합병(이하, M&A) 활성화가 중요하다.
하지만, 그 간의 제도개선*에도 불구, M&A 시장의 주요 매수주체인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중소·벤처기업 M&A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13.5)」, 「M&A 활성화 방안(‘14.3)」등을 통해 관련 세제지원 및 규제개선 추진
업계에서는 ①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출자규제 완화와 ②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기간(현행 3년)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중 증손회사 출자규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에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의무보유 지분율을 100%→50%로 완화)이 제출되어 있으며, 이번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7년까지 확대하게 되어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M&A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역특례 활용 애로해소
병역특례제도도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벤처기업 등 업계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그 중의 하나가 정보통신기술(ICT) 소프트웨어(SW) 게임 등 정보처리 업종의 경우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동시에 배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방안 논의 과정에서 병무청이 정보처리분야도 타업종과 마찬가지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동시 편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배정기준반영, ‘15.6월).
이와 함께, 고등전문대*(Uni-Tech) 졸업생들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특성화고와 전문대, 기업이 연계하여 고등학교 3년과 전문대학 2년의 교육과정을 통합, 운용하는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초·중·고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그간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도전과 모험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가정신'이 저하되고 있으며, 정부의 기업가정신 교육도 주로 대학생 대상의 창업교육 중심으로 진행되는 면이 있었다.
*초·중·고생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청소년 비즈쿨사업(중기청)’의 경우 전체학교의 5% 미만에 불과
이에 따라, 교육부는 '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과목 등에 기업가정신 내용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초 중 고 정규 교과목에 기업가정신 교육이 반영되는 경우 '18년부터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18년 초등 3~4학년, 중 고등 1학년부터 시행하여 ‘20년까지 초 중 고 전체로 확대
또한, 초 중 고 기업가정신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기업가정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기대 효과(미국사례)
향후 우리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창업을 통한 경제활성화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①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이공계 학생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2011년 기준 졸업생이 4만개 이상의 회사 설립, 5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②미국 MIT 동문이 창업한 기업은 25,800여개, 이들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 수는 약 3백 3십만 개(’09년 카우프만 재단 발표)
③미국 애리조나 대학 연구결과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은 학생의 경우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에 비해 창업비중이 3배 이상 높고,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은 학생의 연 수입이 평균 27%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창업열기 벤처 붐 확산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