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성 변리사의 변시특강] 변리사시험 지상특강 15장

특허뉴스 이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7/07/01 [13:24]

[이재성 변리사의 변시특강] 변리사시험 지상특강 15장

특허뉴스 이민우 기자 | 입력 : 2017/07/01 [13:24]

Q.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물품종과 식물품종은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시 도면의 제출이 없으면 출원인은 기준일까지 특허청장에게 도면을 제출해야 하며, 특허청장의 도면의 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도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 간주된다.

③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만 출원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물질이 일정한 형상을 갖는 물품의 일부로서 다른 부분과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일정한 효과를 이루는 경우에는 물질이 포함된 물품은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 이내에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 출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자는 국내서면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출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 법령>
실용신안법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 ①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36조(도면의 제출) ①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기준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도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기준일까지 제3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국어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지정된 기간 이내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2조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①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청구가 있을 때에 한한다.
②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8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밟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한 후가 아니거나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자는 제35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해설>
① 실용신안법에서는 보호대상을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외의 것을 대상으로 한 출원은 등록받을 수 없다. ‘물품’이란 공간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가진 것으로 일반적으로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자유롭게 운반 가능한 상품으로서 사용 목적이 명확한 것을 말한다. ‘물품’과 관련하여 특허청 심사실무는 동물품종, 식물품종은 물품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맞는 말이다.
② 실용신안법 제36조에 의하면 특허청장의 도면 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도면의 제출이 없는 경우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따라서 틀린 말이다.
③ 실용신안법 제12조에 의한다. 따라서 맞는 말이다.
④ 실용신안의 등록 대상은 ‘물품의 형상’이므로 형상이 확정되지 않은, 예컨대, 기체상태·액체상태·분말형태의 물질 또는 재료 자체는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물질이 일정한 형상을 갖는 물품의 일부로서 다른 부분과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일정한 효과를 이루는 경우에는 물질이 포함된 물품은 등록이 가능하다. 그 예로 수은온도계, 모래시계 등을 들 수 있다. 수은이나 모래 자체는 형상을 확정할 수 없어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으나, 수은온도계나 모래시계에 있어서 수은과 모래는 외부의 유리와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또한 온도계나 시계의 목적을 달성하는 효과를 이루므로 수은온도계, 모래시계는 등록될 수 있다. 따라서 맞는 말이다.
⑤ 실용신안법 제38조에 의한다. 따라서 맞는 말이다.
 
정답은 ②번이다.

Q. 국내우선권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시에 기초가 된 선출원이 특허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여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하나의 선출원을 기초로 한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은 선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③ 특허에 관한 분할출원이나 변경출원을 기초로 하여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선출원의 최초명세서 또는 도면에는 기재되어 있었으나, 보정에 의해 삭제된 발명을 기초로 하여 국내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다.

⑤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하지 아니한 출원이라도 선출원일부터 1년 4월 이내라면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다.
 
<관련 법규>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①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신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출원된 경우
2. 선출원이 제52조제2항(「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출원이나 제53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10조에 따른 변경출원인 경우
3.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4.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특허 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 여부의 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특허출원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와 선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6조(선출원의 취하등) ②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후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해설>
① 특허법 제55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특허여부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틀린 말이다.
② 특허법 제56조 제2항에 의해 1년 3월 경과 후에는 우선권주장을 취하할 수 없을 뿐이지, 출원 자체의 취하는 출원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틀린 말이다.
③ 특허법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을 기초로 해서는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틀린 말이다.
④ 특허법 제55조 제1항에 의해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하므로 그 후 보정에 의해 삭제된다 하더라도 우선권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맞는 말이다.
⑤ 특허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출원에 대해서는 우선권주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틀린 말이다.
 
정답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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