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대한민국 정부상징, 허락 없는 무단사용 주의해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로 판단될 경우 시정권고 및 형사처벌의 대상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19/10/15 [10:38]

[특허정책] 대한민국 정부상징, 허락 없는 무단사용 주의해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로 판단될 경우 시정권고 및 형사처벌의 대상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19/10/15 [10:38]
 
▲ 대한민국 정부상징  © 특허뉴스

 

  #1. 특허청과 무관한 자가 지식재산에 관한 책을 발간하며 ‘’ 로고를 책 표지에 표시해도 될까요?

  #2. 팬시용품문구류 등에 정부의 허락없이 ‘’상징만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 없을까요?

  #3. 전자기기의 품질보증서에 무단으로 ‘’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최근 민간에서 관계 부처의 허락 없이 정부상징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제품 일부의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등,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상징의 무단사용은 정부 및 정부상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정부혁신 동력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

 

정부상징은 대한민국 3(입법·행정·사법) 중 행정부를 표상하는 상징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표시하거나 각급 국가행정기관이 그 기관 명칭과 함께 사용하여 행정부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는 2016329'정부기에 관한 공고'로 대국민 공표되었다.

 

 
▲ WIPO(국제지식재산기구)에 통보하여 보호되는 정부상징  © 특허뉴스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은 정부상징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밝혀 정부상징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 위반행위가 되고, 정부상징이 사용된 상품이 정부의 상품이나 정부가 후원한 상품으로 혼동하게 할 경우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며,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사용할 경우 품질오인행위가 되므로 정부상징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선 안 된다.

 

 
▲ 부경법 제3조(국기·국장)로 보호되는 국가 상징  © 특허뉴스

 

위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 시정권고와 별개로 위 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도 가능한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은 행정부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지이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의 보호대상인만큼 위 상징의 무단사용이 위법행위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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