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짜뉴스의 방지와 저작권법

이호흥 박사 | 기사입력 2022/04/07 [12:26]

[칼럼] 가짜뉴스의 방지와 저작권법

이호흥 박사 | 입력 : 2022/04/07 [12:26]

 

▲ (사)한국저작권법학회 명예회장 이호흥 박사     ©특허뉴스

가짜 뉴스(fake news)가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는 여러 갈래다. 국어사전적으로는 언론 보도의 형식을 띠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는 거짓 뉴스를 가짜뉴스라고 한다.

 

가짜뉴스는 전통적 미디어인 신문·방송을 넘어 특히,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오늘날의 포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에서 가짜뉴스는 왕성하게 전전유통된다.

 

가짜뉴스는 개인이나 사회에 여러 가지 폐해를 입힌다. 개인의 불신은 물론이고 사회적 불신의 확장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인간에게 사회적 신뢰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

 

신뢰관계는 또한 사회에서 커다란 자본으로 기능한다. 이를 해치는 것이 가짜뉴스인 것이다. 이렇듯 사회 구성원의 통합을 방해하고 극단주의를 초래하는 가짜뉴스는 배격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 방책은 쉽지 않다. 미디어 생태계 자체의 자율규제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현재의 미디어 생태계에서 이를 위한 작동은 어렵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적 접근을 통한 규제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 역시도 일부에 한하여 유효할 수 있다. 윤리나 도덕을 통한 방법은 특히,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기대하기 힘들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법적 구체는 대부분 선거,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영역에서 형법이나 선거법,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하거나 또는 민사적으로 명예훼손이나 자신에 대한 부당한 평가로 인한 손해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불법행위법의 영역에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피해내용이나 피해자 특정의 규명이 쉽지 않아 왔다.

그렇다고 가짜뉴스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입법적 규율체제를 도입하는 것도 마냥 쉬운 것이 아니다. 가짜뉴스가 언론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라는 보호영역 안에 있다는 점에서 그 규제의 정당성을 인정받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새로운 입법이 아닌 기존의 법제이자 비록 일부에 한하여 유효하기는 하나, 아직 인식저하 등으로 관련 이용도가 낮은 저작권법을 통한 방지책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저작권법은 문화발전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창작의 기본법이다. 이를 위하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개인의 재산권의 하나인 저작권을 부여한다.

그럼으로써 저작물의 확대재창작을 유도하여 문화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기본취지라 할 수 있다. 저작자의 인격적·관념적 이익을 보장하는 저작인격권(author's moral right)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저작재산권(author's economic right)은 그 취지에 입각한 저작자의 기본 권리다.

 


가짜뉴스에는 기존의 정보 내지 저작물을 소재(이하 소재저작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바, 여기에서 소재저작물 이용자인 가짜뉴스 제작자에 의한 위의 권리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저작인격권의 경우를 본다. 여기에는 해당 소재저작물의 공표여부에 따른 공표권 침해문제가 드물게 제기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재저작물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침해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바, 이는 소재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등에 저작자의 성명이나 이명(異名)을 표시하지 않은데 대한 침해문제다.

또한 소재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 유지를 해치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문제로 번질 수 있다. 동일성유지권 침해문제는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상의 저작인격권 침해문제는 저작인격권이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는 점에서 이전성을 지닌 저작재산권과 달리 권리자 특정에 어려움도 없다. 이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가짜뉴스 방지가 일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저작재산권의 경우에도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가짜뉴스 제작자가 소재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가 그것이다. 저작재산권 침해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등이 없이 저작물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 등으로 이용할 경우에 발생한다.

 

다시 말해 소재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이를 전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에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가짜뉴스 방지가 일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저작권법은 특히. 정치적 연설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율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의 이용을 통한 가짜뉴스 방지가 일부 이루어질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하나로 정치적 연설 등은 모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한 저작자의 연술 등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는 정치적 연설 등의 왜곡 등을 막기 위하여 편집이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며, 저작인격권 침해문제가 별도로 제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짜뉴스의 적지 않은 부분이 정치적인 것에 비추어 이의 유용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을 허용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가짜뉴스 방지를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하나로 인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허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그 이용자에게 출처명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설사 가짜뉴스가 허용요건에 맞는 인용을 하더라도 그 출처명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출처명시위반죄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은 가짜뉴스 방지에 일정의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가짜뉴스의 개념, 그 폐해와 방지를 위한 내용을 살피면서 저작권법에서의 방지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저작권법에서 가짜뉴스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그것도 결국 저작권자의 적극적 권리행사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위하여는 무엇보다 저작권자의 권리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이는 비단 가짜뉴스 방지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디지털 대전환에서 특히, 문화예술의 창조적 활동 고양에 따른 지식재산의 확충에도 중요한 기반적 요소다.

 

*[칼럼]은 본 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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