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경찰, 디자인침해범죄 근절 위해 '페어슈머(Fair-conSumer)' 캠페인 전개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3/10/18 [16:09]

특허청 기술경찰, 디자인침해범죄 근절 위해 '페어슈머(Fair-conSumer)' 캠페인 전개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3/10/18 [16:09]

 

▲ 페어슈머 캠페인 카드뉴스(출처=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은 디자인침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디자인의 창작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한 소비자(Fair – conSumer)가 되자”는 의미의 ‘페어슈머’ 캠페인을 전개한다. 

 

지난달, 특허청 기술경찰은 국내외 브랜드의 의류 및 잡화 디자인을 모방해 제작한 제품을 ‘자체제작’ 제품이라면서 판매해온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에 엄중한 칼을 빼들었다. 기획·인지 수사를 통해, 인터넷 블로그(누적 방문자수 1,400만 명)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모방품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 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기업 대표(34세)를 디자인침해 범죄사건 최초로 구속시킨 것이다.

 

구속된 인플루언서는 그동안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호화 생활을 과시해왔는데, 실상 그 출처가 타인이 노력한 창작물에 무임승차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개했다. 이러한 디자인침해는 범죄의식 없이 양산되면서 많은 디자이너들의 창작의욕을 와해시켜왔다. 

 

특허청 기술경찰은 ’19년 3월 출범한 이래, 디자인 및 상품형태모방 범죄자 745명을 형사입건하는 등 디자인침해범죄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으로 얻는 이익이 크고, 소비자의 수요가 있는 한 모방품의 제조·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과 단속만으로 디자인침해범죄를 근절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허청에서 실시한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실태조사(’21년)에 따르면, 모방품 구매 소비자의 16.9%는 구매 자체가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38.8%는 구매 역시 잘못된 행위이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방품 구매자의 절반 이상(55.7%)은, 구매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특허청 기술경찰은, 지식재산으로서 디자인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디자인 모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본 캠페인을 준비했다. 

 

이 캠페인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참여 정책소통’ 사업을 통해, MZ세대인 국민(권도연, 김채은)과 특허청 기술경찰이 함께 추진한다. 캠페인은 SNS를 통한 홍보 및 기술경찰의 ‘카피캐처(Copy-Catcher)’ 캐릭터 제작, 연예인 및 유튜버와의 홍보 영상 제작(예정), 산·학·연 공동 디자인침해범죄 대응 컨퍼런스(10월 30일) 기획, 디자인 가품 박람회(11월 1일~4일) 개최 등의 내용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카피캐처(Copy-Catcher)는 모방품(Copy)을 잡아내는(Catcher) 능력으로 기술경찰의 수사를 돕는 고양이를 캐릭터로 형상화한 것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디자인은 소중한 지식재산으로, 디자인의 창작노력에 정당한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디자인침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찰만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함께 나서 주셔야 가능한 것이므로, 이 순간 저부터 ‘페어슈머’가 되기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페어슈머,특허청,기술경찰,디자인침해,카피캐처 관련기사목록
광고
디자인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