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디자인’ 보호 확대...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1년→3년 확대

12.21부터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 시행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3/11/29 [16:37]

원조 ‘디자인’ 보호 확대...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1년→3년 확대

12.21부터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 시행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3/11/29 [16:37]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관련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통상 인기 제품은 디자인을 조금씩 변형해 내놓는데, 후속 디자인까지 권리 범위가 넓어져 모방품 출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본인의 디자인에 대한 우선권 주장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디자인보호법이 12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디자인권자의 권리 보호가 확대된다.

 

개정 대상 제도를 살펴보면, (관련디자인)본인의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및 제46조(신규성 위반 및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결정되지 않고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신규성 상실)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나, 공개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본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예외로 등록받을 수 있고, (우선권 주장)A국가에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B국가에 6개월 이내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A국가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해준다.  

 

▲ 디자인을 개량·변형하여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은 사례(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관련디자인 출원가능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개정 전에 기업은 제품을 출시한 이후 시장의 반응이 좋으면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속 제품을 꾸준히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후속 제품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처음 출원한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혁신적인 디자인 기업들이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모방이나 침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개정내용  © 특허뉴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관련디자인 출원가능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브랜드 및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도 확대된다. 디자인보호법상 새롭게 창작된 디자인이 아니면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신규성 상실)로 등록 받을 수 없으나, 공개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본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른 거절이유가 없다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아 등록 받을 수 있다.  

개정 전에는 디자인이 공지된 후 12개월 이내의 본인디자인에 대해서는 출원할 수 있는 시기(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시기)가 한정적으로 규정(출원시, 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의 답변서 제출 시)되어 있어 권리범위 확인심판·소송 등의 분쟁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할 수 없는 제한이 있었다.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 특허뉴스

 

이번 개정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서류제출 시기 및 기한을 규정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하여, 권리자가 탄력적으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우선권 주장 요건도 완화된다. 

지병으로 인한 병원 입원 등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한 기간경과, 전산 오류로 인한 기간경과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해 기간(출원일부터 6개월) 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2개월의 기간을 추가 부여하고, 우선권 주장의 추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규정을 개선하여 권리자의 권익을 도모했다.

 

▲ 우선권 주장의 요건 완화  © 특허뉴스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디자인 출원가능기간 확대로 기업의 고유디자인을 보호하여 기업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및 우선권 주장의 절차 규정 개선으로 주요국 법제와 조화를 이루며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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