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특허공제제도’ 추진... 先대여 後분할상환

특허청, ’19년부터 새로운 IP 금융모델 특허공제사업 본격 운영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18/05/28 [10:14]

[특허정책]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특허공제제도’ 추진... 先대여 後분할상환

특허청, ’19년부터 새로운 IP 금융모델 특허공제사업 본격 운영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18/05/28 [10:14]

노란우산공제, 한국교직원공제, 건설공제, 군인공제, 과학기술인공제 등 각 분야별 공제제도가 있다.
공제는 간단히 말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하여 두는 제도이다. 공통의 이익관계를 갖는 집단이 결합하여 특정한 우발적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준비 재산을 형성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공제제도가 특허분야에도 접목된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특허공제제도’ 운영을 통해 민간 중심의 IP 금융지원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공제제도는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해 기업 간 상호부조 기반으로 공적 공제제도로 운영된다.
 
기업 간 상호부조에 기반해 운영되는 특허공제는 공제가입자의 납부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제가입자는 해외출원, 국내외 심판·소송 등 발생 시 해당 비용을 대여받아 활용하고 사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그동안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에 발생하는 비용은 국내기업의 수출 및 신산업 진출을 방해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지식재산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기존의 정부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하여 긴급한 수요에 대한 즉시 지원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특허청은 특허공제 도입을 통해 특허 등 지식재산 비용을 ‘先대여 後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이 불충분할 때 대안으로서 정부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정책수단을 다양화하여 중소기업에게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발명진흥법 개정안 시행일(’18.5.29)에 맞추어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말까지 특허공제 추진단을 중심으로 예산·법령·운영조직 등 사업 시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금 대여 이외에도 IP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재권 관련 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핵심자산인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사업화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허공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지식재산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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