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P서비스 대가 적정 지급 가이드라인 필요성 진단

정당한 수수료 지급받는 ‘IP서비스 생태계’로
IP서비스 산업 50% 차지한 공공기관, 민간 참여 가능한 시장 경쟁 구조개선 적극 추진해야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3/06/20 [15:59]

과기정통부, IP서비스 대가 적정 지급 가이드라인 필요성 진단

정당한 수수료 지급받는 ‘IP서비스 생태계’로
IP서비스 산업 50% 차지한 공공기관, 민간 참여 가능한 시장 경쟁 구조개선 적극 추진해야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3/06/20 [15:59]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5% 공공기관이 95% 민간 IP서비스 산업계 매출의 9... 민간 IP서비스 영세한 이유 있었다


 

매년 연구개발(R&D) 투자가 증가하면서 대표적인 연구성과 산출물인 특허출원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건수 위주의 특허 창출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이하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서비스산업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IP서비스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IP서비스가 연구개발서비스 산업의 중요한 한 축인 만큼 IP서비스 산업 육성과 발전을 통해 연구개발서비스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IP서비스 산업계 대표 및 특허정보원, 특허전략개발원, 발명진흥회, IP서비스협회 등 IP서비스 관련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IP서비스 분야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기업역량 제고,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IP서비스는 연구개발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선행특허 조사, 포트폴리오 구축 등을 통해 연구결과물이 시장 지배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크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 지식재산 생애주기별 IP 서비스 산업의 역할(출처=국내 IP 서비스 산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  © 특허뉴스

 

최근 과기정통부 산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발행한 국내 IP 서비스 산업 현황 및 시사점보고서(필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나숙경 선임연구원, 이효규 연구원)IP서비스 전체 수행기관 중 5%인 공공기관이 민간과 유사한 IP서비스를 제공·경쟁하며 전체 매출의 45.6%를 차지해 매출 10억원 미만의 민간기업 71.9%가 영세성이 심화되고, 대학·공공연구기관의 IP서비스 수요가 정체 중인 가운데, IP서비스의 차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정부의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 지원의 필요성과 IP서비스 기업의 사업 분야 및 서비스 수요 다각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대상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여 IP서비스 활용 기회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IP서비스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다양한 IP서비스 제공 주체가 참여 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IP서비스 산업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기관 서비스 중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업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 경쟁 구조 개선의 적극적인 추진의 필요성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보고서는 IP서비스 기업 규모 영세성을 개선하기 위해 수익성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정당한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시장 생태계 개선의 필요성을 진단하며, IP서비스 대가 적정 지급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연구성과에 따른 창출과 보호, 활용에 IP서비스 필수

 

IP서비스 산업은 지식재산(IP) 관련 정보의 분석 제공, 지식재산의 평가·거래·관리, 지식재산의 경영전략 수립·자문 등 지식재산에 관련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문 서비스업이다, 특히, IP서비스는 특허 정보를 분석하여 연구개발·사업화 전략 수립, 가치평가, 기술거래 등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영역에 해당해 지식재산의 질적 성장을 이끄는데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IP서비스는 연구개발(R&D) 기획부터 수행, 완료 및 기술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강한 IP 창출은 물론 창출된 IP의 효율적 관리와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여 강한 특허권 확보와 실효성 있는 권리보호가 가능하고 기술이전·거래는 유망기술 발굴-기술수요 발굴-기술설명회(기술마케팅)-기술 매칭-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 등 단계별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역량을 갖춘 IP서비스 전문기업의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민간 IP서비스 산업계의 현실은

5% 공공기관, 95% 민간 IP서비스 산업계 매출의 9

 

특허뉴스는 지난 202087일자에 특허청 공공기관의 IP서비스 시장 참여와 비대화 문제 / www.e-patentnews.com/6869202171일자에 덩치 커진 IP공공기관 고속성장’...하지만 민간 IP기업은 흔들’ / www.e-patentnews.com/7626이라는 제목으로 공신력을 갖은 IP공공기관의 IP서비스 시장 참여에 따른 민간 IP서비스 산업계의 위험신호를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IP서비스 산업계의 현실은 변한게 없었다.

 

IP서비스 수행기관의 95%(848)는 민간의 IP서비스 전문기업과 특허사무소이다. 5% 내외의 공공기관인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등이 민간과 유사한 IP서비스를 수행 중에 있다.

 

▲ IP 서비스 수행기관 유형별 매출 현황(출처=국내 IP 서비스 산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  © 특허뉴스

 

‘21년 조사 기준, IP서비스 수행 민간기업은 ’14732개에서 ‘18814, ’21848개로 ’14년 대비 ‘21년 기업 수는 약 16% 증가했다. 이 중 업력 5년 이내 기업 비율은 약 28%로 신규 창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 산업에 걸쳐 IP서비스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기업 수의 증가와 신규 창업이 증가한 것이다. 그렇다면 매출 규모는 어떨까?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증가로 매출 규모는 양적 증가하고 있지만, 성장률이 저조해 기업의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P서비스 산업의 ‘20년 기준 총 매출액은 11,310억원 규모다. ’17년 대비 14% 증가했지만 IP서비스 전문기업의 영세성은 심화됐다. 왜 그럴까? 44개 공공기관이 전체 매출의 45.6%에 해당하는 반면, 매출 10억 원 미만인 기업이 71.9%를 차지했기 때문. 특히, IP서비스 전문기업의 경우, 매출 1억 원 미만 기업 비중이 30.9%로 나타났다.

 

IP서비스 전문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17(12.2억원)에서 ’20(11.6억원)으로 4.7% 감소했다. IP서비스 시장은 성장하는데 감소한 이유가 있었다. ‘20년 기준, IP서비스 산업의 5% 내외를 차지하는 공공기관 IP서비스 평균 매출액은 117억원이다. 이는 민간 IP서비스 기업 평균 매출 대비 약 9배에 해당한다. 이는 IP서비스 수행기관의 95%를 차지하는 민간 IP서비스 시장에서 5%를 차지하는 공공기관이 IP서비스 시장을 점령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매출이다. 공공기관이라는 공신력(?) 때문일까? IP서비스 산업은 연구개발한 산출물을 지식재산을 통해 질적 활용도 높여 사업화 및 고부가가치로 창출해 내는 서비스로, 전세계적으로 IP서비스에 거대한 비용을 지출하며 IP-R&D를 통해 기업의 핵심특허를 창출하고 사업화를 이끌고 있는 상황에, 공공기관이 앞서 민간 IP서비스 산업계와 협력해 연구개발을 통해 산출된 지식재산(IP)의 사업화를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실을 챙기는 모양세가 현재 IP서비스 산업계의 현실이다.

 

성장하는 국내 IP서비스 산업... 공공기관·민간 경쟁 구도 한계로 지적

 

IP서비스 산업 및 기업 규모는 양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질적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IP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급성장 중인 산업이지만, 국내 시장은 민간 IP서비스 기업의 양적 증가에 비해 규모가 영세하여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IP서비스 산업계는 신규 기업의 시장진입에 비해 기업별 평균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기업의 영세성은 심화되고 있어, 서비스 고도화 등 기업 성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며, 공공기관과 경쟁하는 시장 구조로 인해 기업 성장 및 수익성 개선에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20년 기준 898IP서비스 수행기관 중 5%를 차지하는 44개 공공기관이 매출 45.6%(출원·등록 제외) 차지하며, 평균매출액(117억 원) 또한 민간 IP서비스 기업(평균 13억 원) 대비 약 9배를 차지했다.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IP서비스 분야 정부지원 절실... 서비스 대가 적정 지급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44개 공공기관이 전체 매출의 45.6%에 해당하는 반면, 민간 기업 중 매출 10억 원 미만이 71.9%로 대부분 영세한 IP서비스 산업계는 5% 내외의 공공기관이 IP서비스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나숙경 선임연구원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IP서비스의 차별화 및 고부가치화를 위해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IP서비스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 투자가 어려워 정부 지원을 통한 신규 서비스 개발, 서비스 고도화 등 역량 강화 R&D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나 선임연구원은 이어 “IP서비스 기업의 사업 분야 및 서비스 수요 다각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대상 맞춤형 IP 서비스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IP 서비스 미활용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여 IP서비스 활용 기회의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생적 시장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해 다양한 IP서비스 제공 주체가 참여 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IP서비스 산업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기관 서비스 중 IP번역 서비스와 같이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업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허기술동향조사, IP 조사·분석 등 서비스는 공공과 민간의 경쟁은 지양하고, 민간 IP서비스 기업에게 용역 형태의 사업이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며 시장 경쟁 구조 개선의 적극 추진의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서는 IP서비스 대가에 대한 적정 지급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 선임연구원은 “IP서비스 기업 규모 영세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 정당한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시장 생태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국내 IP서비스 대표기업으로 ‘19년 국내 최초 세계 특허정보 온라인 검색서비스 'WIPS' 출시와 지식재산(IP) 서비스 시장 창출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윕스, IP 연차료 관리 서비스 출시하여 시장 확대 및 외국계 기업이 독점하고 있던 연차료 관리 시장에 혁신을 불어넣은 ()애니파이브, 지식재산 기술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BM개발, 기술평가, 조사 분석, 기술거래에 특화된 ()테크란, 지식재산(IP) 및 기술 번역 글로벌 서비스기업으로 IP서비스 전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중인 ()제세, 1952년 설립된 국내 최장수 특허법률사무소로 2020IP Patent Specialist 부문에서 Band 1(선두기업)으로 선정된 특허법인 남앤남 등이 IP서비스 전문기업으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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