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하고 싶을 뿐입니다"... 생존권 위협받고 있는 ‘선행기술조사원’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01/15 [12:20]

"우리는 일하고 싶을 뿐입니다"... 생존권 위협받고 있는 ‘선행기술조사원’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01/15 [12:20]

▲ 지난 1월 11일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앞에서 선행기술조사원들이 "조사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구호와 함께 집회시위를 하고 있다  © 특허뉴스

 

 

선행기술조사원은 특허청이 고용한 노동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허청에서 조사업무만을 하라는 선행기술조사원’... 고시가 있기 때문

선행기술조사원 실직 시... “특허심사 공백 우려

 

"우리는 일하고 싶을 뿐입니다"

 

지난 111,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앞에 100여 명이 모여 절규와 같은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생존권보다 행정처리가 중요하다는 특허청을 규탄한다

죄 없는 조사원을 실직으로 몰지 마라

특허청만 믿고 일한 대가가 정리해고.

 

구호를 외치는 이들은 조사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선행기술조사원들이다.

 

지난 1215일에 이어 111조사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구호와 함께 특허청을 상대로 선행기술조사원들의 두 번째 집회시위가 이어졌다.

 

▲ 지난 12월 15일 선행기술조사원들은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앞에서 비오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70여명의 모여 "조사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구호와 함께 1차 집회시위를 했다  © 특허뉴스

 

왜 선행기술조사원들은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나?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해 감사원에서 진행된 특허청 고위공직자 감사과정에서 특허청 공무원이 일부 선행기술조사 업체들로부터 골프비용, 대리운전 대납 등을 받은 사유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아 특허청에서 파면 처리됐다. 이후 감사원 보고서는 특허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고, 방송을 통해 이슈가 확대됐다.

 

특허청 국정감사 기간 중 해당 사건에 대한 조치여부가 집중적으로 추궁되면서 선행조사 전문기관인 윕스는 상표, 디자인 사업에 대한 계약이 취소되어 전담인력이 60여 명의 업무가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 1121일 특허청은 윕스에 대한 부정당업체 지정에 대해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 결과,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부정당업체에 대한 결론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여 명의 윕스 선행기술조사원들이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직 법적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청이 이미 계약된 선행조사 물량마저 취소해 선행조사 전담인력의 업무가 정지되고, 정리해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허청의 2024년 계약 물량을 정하는 사업 물량 산정심의위원회는 올해 1월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지난 11월 윕스를 대상으로 열린 부정당업자 지정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추후 검찰 수사 결과 뇌물성이 인정되면 즉시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윕스 측은 심의위 당시 특허청에 대표이사가 대신 지급한 골프 비용 및 대리운전 비용과 부사장이 제공한 아르바이트 기회는 뇌물에 해당하지 않고 금품 등 제공 행위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의 관련성도 없다는 의견서를 내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근거해 윕스 측은 골프 비용 제공 등이 있었던 것은 2020년이고, 파면된 특허청 관계자가 상표정책심사과장으로 있던 때는 2014~2017년이기 때문에 금품 제공과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상표정책심사과장으로 있던 시기, 특허청의 전체 발주 물량 대비 윕스의 수주 물량 비중도 디자인의 경우 2014년 약 60.6%에서 201747.8%, 상표 비중은 201444.9%에서 201735.4%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파면된 특허청 고위관계자는 2019~2020년 윕스 대표이사로부터 다섯 차례 걸쳐 194만원 상당의 골프 및 대리운전 비용을 받고, 고위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딸을 202011~12월 윕스에 취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특허청은 윕스에 대해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행기술조사 물량도 일부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선행기술조사원은 특허청이 고용한 노동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허청에서 조사업무만을 하라는 고시가 있기 때문

 

18년 동안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수행해 온 조사원은 감사원 보고서에 윕스와 특허청 고위공무원간에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아직 혐의가 입증된 것도 없고, 부정당업자가 지정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특허청은 내년 계약물량에 대해 전면적인 중단을 얘기하는 상황이라며, “근거 없는 내년도 계약 물량중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여기 모인 특허, 디자인, 상표의 선행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특허청과 회사 대표간의 일이고, 아직 정확한 사건에 대한 결말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원들의 생존권을 무참하게 침해하다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일이고, 조사원들은 내년도 계약물량 중단을 철회하기 전까지 끝까지 싸울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행했던 사업의 계약해지는 물론 부정당 행위 여부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특허청에서는 아직 부정당 행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더 이상 물량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회사는 이런 특허청의 입장에 대응하고 있지만 뚜렷한 진전 없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무고한 조사원들만 구조조정, 정리해고와 같은 억울한 조치가 내려질 것 같다고 피력했다.

 

이어, 15년 동안 디자인 전문조사기관에서 심사지원 업무를 한 조사원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고 한개의 사업이 갑자기 취소되었다. 연관이 있는지도 모르는 나머지 사업들조차도 다수개의 계약이 취소되어 너무나 황당한 상황이 있었다최근 특허청 담당자를 방문해서 2024년 물량을 줄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물량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여 너무도 비참하고 참담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그는 이어 여기 모인 사람들은 특허, 디자인, 상표의 선행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원들이고, 일부는 특허청 심사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분들이다. 조사원들은 회사에 고용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특허청에서 조사업무만을 하라는 고시가 있기 때문에 선행조사 업무만을 하고 있어 특허청이 고용한 노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오로지 특허청 일을 하기 위해서 15년 동안 쌓아놓은 능력이 있는데, 더 이상 쓸 일이 없어지면 특허 전체 업무에 있어서도 너무 손해되는 일이고, 200명의 조사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업무능력이 잃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특허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일이다. 조사원 한사람 한사람은 지식재산 산업에 이바지한 사람들이다. 지식재산 산업발전을 위해 특허청의 계약물량 중단 철회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실제, 선행기술조사원은 법령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조사기관에 소속돼 특허청의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 심사를 지원함으로써 심사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심사기간 단축, 심사품질 고도화, 정부 예산 절감 등에 기여해 왔다.

 

그는 이어 잘못한 사람이나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게 맞다. 그것이 정의다. 조사원들은 심사품질을 위해서 일만 해 왔다. 매일 조사원들에게 심사품질을 위해서 열심히 조사를 하라고 한다밤낮으로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조사만 한 아무 잘못도 없는 200여명의 조사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길 바란다. 200명의 실직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기관에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이 예상되어 두려움에 떨고 있고, 간접부서에서도 실직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선행기술조사원들이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있다  © 특허뉴스

 

생존권을 주장하는 선행조사원들의 2차 집회의 핵심은 1차 집회와 마찬가지로 조사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단순한 메시지였다.

하지만 1차 집회 후, 특허청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조사원의 생존권이 중요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원은 지난 1992년 제도 시행부터 약 30여 년 동안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가로, 특허 심사기간 단축과 특허심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사원들의 실직위기와 관련, 특허청 관계자는 “AI 심사시스템을 접목한다는 목표가 2028년이다. 앞으로 5년 후인데, AI 심사시스템이 도입된다하더라도 AI심사시스템은 결국 심사관의 보조적 역할을 할 뿐이다. 결국 사람이 심사를 하는 것인데 수십 년 간 능력을 쌓아온 전문 선행기술조사원들이 실직되면 지금도 경쟁력이 없다는 심사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특허청 심사관 출신 변리사는 “IP산업을 전혀 모르는 행정이다. IP산업 전체 흐름을 보고 부작용까지 생각해야하는데 관료출신이었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으로 전문인력을 잃는 것은 큰 손실"이라며,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은 한두 달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윕스와 같은 선행기술조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왔던 특허나 상표, 디자인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심사관들이 직접 하게 되면 심사기간의 장기화는 물론 기존 심사의 1/3정도도 처리하기 힘들 수 있다. 실제 심사관 중에는 선행기술조사에 대한 스킬이 없어 선행기술조사를 익히는 데만 적어도 1-2년은 걸린다. 특히 특허는 기술패권시대에 빠른 등록이 절실한데 국가경쟁력 하향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허 소비자 고려 없는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외주전문기관 폐지 정책 우려

수십 년간 전문성 쌓은 200여 명 선행기술조사원 실직 우려

AI 심사시스템 개발단계인데... 지식재산 심사시스템 우려

 

이인실 전 특허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선행조사기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며 “(선행조사기관에서) 심사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어서, AI(인공지능)를 통해 심사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약속드렸다고 말한 바 있다.

 

특허청은 최근 AI 심사시스템 개발착수와 함께 선행기술조사 외주사업 폐지를 밝힌바 있다.

이에 삼성, LG, SK 등 국내 대표적인 IP경영 기업 200여개 이상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단체이자 IP행정서비스 및 IP서비스 수요자 단체인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도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 외주사업 폐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또한 회원사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IP 전문인력 확보가 절실하지만 현재 전문인력 수급에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국내에 IP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은 연구 발표에서도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지식재산 인력 실태조사를 위한 전략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인력의 부족률(부족인력/필요인력)19.4%이고, 이 중에서도 IP정보조사분석 전문가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IP전략·조사분석(IP기획) 분야는 부족률이 약38%에 달해 우리 국내 기업은 이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발표한 지식재산 인력의 효율적 양성방안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약46%에 달해 절반에 가깝고, 이 중 70% 이상이 필요 지식과 전문성 갖춘 인력 구하기 어려움을 원인으로 꼽았다.

 

선행기술조사 업무가 특허청이 수행하는 고도의 심사업무를 지원하는 전문 서비스이다 보니 심사관(수요자)의 서비스 활용 행태나 업무성향에 따라 서비스 만족도가 다를 수 있어 큰 편차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동 분야에서 훈련받고 종사하는 인력은 숙련된 IP조사분석 업무자들로, 우리나라 IP산업계에서 큰 역할을 하는 전문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IP 경쟁력을 뒷받침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윕스의 선행기술조사원들의 실직위기는 IP산업계 전체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IP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총선에 출마한다고 사직을 하고 특허청을 떠난 특허청장이 남긴 지식재산 행정과 산업계에는 혼란만 남았다. 민간출신 첫 특허청장이라 기대가 컷던 것도 사실인데, 변리사업계와의 갈등에 이어 아직 검증도 되지 않은 AI 심사시스템을 도입한다며 선행기술조사 외부전문기관 폐지 정책은 IP산업계뿐 아니라 기술패권시대에 기업경쟁력 하락도 우려된다. 특히, 검찰 수사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숙련된 선행기술조사원들이 실직위기로 내몰린 상황은 IP산업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안그래도 턱없이 부족한 IP전문인력 보호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생존권 시위에 참석한 조사원들은 특허청 계약해지의 피해자는 조사원’, ‘밤낮으로 납품한 보고서, 내년에도 쓰고 싶다’, ‘지금까지 심사협력한 조사원을 책임져라등 구호와 함께 "올해 수행했던 사업의 계약해지는 물론 부정당행위 여부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특허청에서는 아직 부정당행위에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내년부터 더 이상 선행조사 물량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어, 수년간 몸담았던 회사에서 무고한 조사원들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 억울한 조치가 예상된다"며 조사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실제, 검찰 수사 결과 뇌물성이 인정돼 기소되더라도,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서 다툴 여지가 있다. 윕스도 특허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잘못된 처분으로 인해 윕스가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대표이사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을 마칠 때까지 처분은 보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선행기술조사원들이 호소문을 나누어 주고 있다   © 특허뉴스

 

“200명의 선행기술조사원은 특허청 행정서비스를 지원한 IP산업인이다

선생기술조사원 실직 시... “특허심사 공백 우려

 

이성상 지식재산학과 교수는 전자신문 기고를 통해 우선, 200명 조사원 일자리 문제다. 조사원들은 특허청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열심히 일한 IP산업인이다. 사법 당국이 판단 중인 회사 대표 일을 근거로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포괄적 제재가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조사원 200명이 당장 일손을 놓았을 때 특허청 심사 업무 공백과 IP행정 서비스 수요자의 우려와 혼선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지식서비스 일자리 200개를 새로 만드는 데 투입되는 비용, 고급 IP전문인력 200명 육성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 검토하면서 이번 조치의 실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특허청의 즉각적 행정조치로 인해 경영난에 처한 국내 한 중견 IP서비스 기업의 사업이 축소되거나 사업 활동이 중단되면 그 자체로 그동안 애써 쌓아 온 소중한 IP 분야의 큰 자산을 잃어버리는 셈이 된다. 더욱이 항간에 떠도는 얘기처럼 글로벌 IP서비스 기업에 매각이라도 된다면 이는 국부 유출은 물론 자칫 IP주권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지금까지의 적극적 조치로 미뤄볼 때 국회 지적에 대한 행정청의 의지는 충분히 보여줬다는 게 중론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 이후, 선행조사전문기관 윕스는 감사원 보고서에 따른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상표, 디자인 선행조사기관의 계약된 조사물량의 계약 해지 등으로 상표, 디자인 선행기술조사원 60여명의 업무가 이미 중단되었다. 아직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말이다.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를 자주한다는 변리사는 “200명의 조사원들의 실직하면 특허심사 공백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제가 알기로 특허청에서 심사품질이 좋은 경쟁력 있는 선행조사 외주전문기관에 선행조사물량을 줄때도 이윤이 박하다고 알고 있다. 특허청에서 전문인력 고용대비 그만큼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이다.”사실, 변리사로써 특허수요자 측은 빠른 등록을 원한다. 하지만 선행기술조사원들의 공백이 발생하면 지금도 심사량이 많아 오래 걸리는 특허심사가 더 큰 폭으로 장시간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는 단순히 행정청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기술경쟁력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시위에 참석한 한 조사원은 너무 억울하니까 눈물도 안난다아무런 잘못 없는 우리는 정리해고 된다는 충격과 실직의 두려움으로 일상을 잃어버렸다. 도대체 누구에게 이 답답한 심정을 호소해애 하는지물었다.

 

연말 갑작스런 행정예고

 

한편, 특허청은 지난 124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를 했다. 기존 사업물량의 전체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요건에 따르면 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특허청장 승인 하에 해당 기관에 배분된 사업물량의 전체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9조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이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상표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2. 32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다만, 26조제2항에 따라 조사원이 업무를 수행한 결과 상표조사분석 수행물량과 우선심사 상표조사 수행건수의 합이 제26조제1항제1호의 120%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였다.

 

 

하지만 124일 일부개정 행정예고에 포함된 사업물량의 전체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요건에 따르면 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특허청장 승인 하에 해당 기관에 배분된 사업물량의 전체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9조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이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상표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2. 52조 제1항제1, 2호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된 경우. 3. 전문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4. 기타 법, , 규칙 및 이 고시에 따른 의무나 명력을 위반하여 사업을 수행한 경우로 변경되어 행정예고 됐다.

 

 

연말 갑작스런 행정고시 변경에 추가된 “3. 전문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미리 준비된 고시(?)” 아니냐는 분위기다.

이유인 즉, 일반적으로 행정예고는 변경을 하겠다고 사전에 예고를 하고 의견을 받는 과정이지만 보통의 경우 의견을 받아 검토하고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허청은 상표·디자인 등록 출원 심사 과정에서 출원된 상표와 디자인이 기존에 출원됐는지 등을 사전에 조사하는 업무를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진행해 왔다. 이런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사업은 심사지원 업무를 위한 조사인력과 전담부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업체 등을 전문기관으로 선정한 뒤 수의계약을 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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