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한국형 기술이전·사업화, 왜 에코시스템 구축이 필요한가③

한국형 기술이전·기술사업화 전략 방향

특허뉴스 허재관 기자 | 기사입력 2024/02/05 [18:32]

[분석] 한국형 기술이전·사업화, 왜 에코시스템 구축이 필요한가③

한국형 기술이전·기술사업화 전략 방향

특허뉴스 허재관 기자 | 입력 : 2024/02/05 [18:32]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왜 한국형이 필요한가?

 

한국형 기술이전·기술사업화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과는 다른 기술이전·사업화 환경이다. 각 국가의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자원, 산업발전단계,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환경, 관련 제도정책 및 법규 등은 모두 다르기에 어느 국가의 제도가 좋다고 하여 그대로 모방할 것이 못 된다. 한국은 우리 나름의 환경이 있디 때문이다.

 

둘째, 한국형 기술지주회사의 성공 가능성이다. 기술지주회사는 원래 중국의 제도여서 그 도입에 의혹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으나,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서 우리 독자의 한국형 기술지주회사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는 그다지 성공한 모델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Entrepreneurship과 스타트업이 시대정신이다. 지금까지 발전하여 온 미국식 및 일본식의 기술이전 모델은 서서히 쇠퇴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권 국가들이 기술이전 보다는 기술창업으로 기울고 있다. Entrepreneurship으로 무장된 연구자 및 개발자가 시장성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스스로 또는 기술 스타트업을 통하여 당해 기술을 사업화/상업화(생산·판매 및 서비스 제공 등)하는 방향으로 Shift하고 있다. Entrepreneurship기반의 스타트업이 대세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대기업은 더 이상 고용을 창출하지 않고 혁신의 아이콘이 아니다. 대학 및 공공기관 등의 혁신(기술, Innovation)을 상업화하는 혁신 주체인 스타트업에 국가의 운명을 걸다시피 하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넷째, 한국형 경영풍토를 감안해야 한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빨리빨리 문화다. Top Down의 문화로 경영의사 결정이 매우 빠르며, 저돌적이고 과감하고 용감하다. 이러한 경영풍토 및 문화가 단점도 많지만 장점도 많다. 리스크 수용에도 과감하다. 이러한 경영풍토에 맞는 기술사업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빅데이터 및 AI의 활용이 성공의 관건이다. 빅데이터, 로봇, IoT, AI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의 성공을 위하여, 빅데이터, 블록체인 및 AI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적 기술의 연구 및 개발, 기술의 평가·보호·관리·거래·사업화·금융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인적 자원들의 수작업/Skin-ship을 통하여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하던 시대는 끝났다. 기술사업화의 전체 단계(개발·창출, 특허출원/노하우화, 보호·관리 및 활용·사업화 등 4단계)를 빅데이터 및 AI 등의 첨단기술로 무장하고 시스템화, 플랫폼화하여야 국제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 제기된 문제의 본질과 해결방안  © 특허뉴스

 

 

한국형 에코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구도

 

▲ 기술이전·사업화 확대재생산 선순환 사이클 구축  © 특허뉴스

 

 

창출, 권리화(출원), 관리/보호 및 사업화/활용(기술이전포함)4단계가 반복될수록 그 가치와 효과가 선 순환적으로 커지는 확대재생산이 구조를 구축할수록 고용창출/소득증대의 국민경제는 발전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어느 한 조직(회사, 기관, 대학 등)의 이러한 성공 스토리가 다른 조직, 다른 산업, 다른 지역 및 국민경제 전체로 파급/확산되면 그대로 정착된다. 확대재생산의 선순환 사이클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 단계의 사업화/활용인데, 이것이 성공해야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가 가능하게 된다. 마지막 4단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단의 시장성 있는 연구개발(창출), 출원 및 관리보호(평가 포함)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정부)는 이러한 확대재생산의 선순환 사이클 구조가 정착되어 현안과제(고용창출, 소득증대, 인구증가)를 해결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 및 제도의 개발 및 입법화 필요한 재원(예산)과 조직의 지원 세제, 금융 등 혜택제도의 실시 인재육성 지원 등과 같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국회도 이러한 노력에 협력하여야 한다.

 

정부가 직접 또는 산하 관련기관을 통하여 검토/지원하고 평가/개선해야 할 사항으로서 몇 가지 대표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시장, 산업, 기술(기술논문) 및 특허 등을 아우르는 빅데이터의 구축과 AI를 통한 분석/제공이 필요(시장성 있는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임)하다. 시장성 있는 연구개발 및 사업화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수라는 얘기다.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이런 빅데이터 및 AI기술 기반의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 시장 및 산업 등을 아우르는 통합 빅 데이터 정보시스템 구축  © 특허뉴스

 

 

연구자/개발자를 위한 생성형 AI기반 자동 선행기술(선행특허문서)조사

 

일본 S사 서비스의 사례를 보면, 연구자는 선행기술(특허)조사를 별도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쉽게 자기 연구주제와 관련된 선행기술을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조직이나 외부에 조사 의뢰를 할 경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선행기술조사를 하지 않고 연구하는 것은 눈 감고 수술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선행기술조사는 연구의 필수코스다.

 

첫째, AI 어시스턴트는 용어 정의 설명 작성으로, 특허문서에서 사용되는 기술어나 전문어를 AI 어시스턴트에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다. 특허 문서의 내용 이해를 단시간에 실시할 수 있다. 영어 문헌에도 대응하고 있다.

 

둘째, 특허 문서 요약 작성은 키워드로 요약 작성으로, 특허 문서에서 '여러 키워드'를 지정하여 명세서의 키워드와 관련된 위치(장소, )를 기반으로 이해하기 쉬운 '요약(요약)'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셋째, 특허문서 읽기 지원 하이라이트 표시는 특허 문서에 포함된 '키워드'에 대해 다양한 색으로 하이라이트 표시를 할 수 있다. ‘키워드를 색으로 구분하여 난해한 특허 문서를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다.

 

넷째, 스크리닝 지원 기능으로 스크리닝(Screening) 지원 기능에 있어서는, ‘제품 사양’ ‘대상 발명의 입력에 따라, AI 어시스턴트가 관련도’, ‘이유’, ‘상이점을 회답한다. 관련도, 관련도의 산정 이유, 차이점을 타사 특허 조사 시 노이즈 특허 스크리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클리어런스(Clearance) 조사·피침해품 조사는 제품 사양과 특허 문서를 대비하여 관련도를 출력함과 동시에 검토 결과도 문서로 회답하고, 무효 자료 조사·종래 기술 조사는 대상 발명과 특허 문서를 대비하여, 관련도를 출력함과 동시에 검토 결과도 문서로 회답 가능하다.

 

다섯째, 분류지원 기능으로 먼저, 분류 부여를 통해 특허 문서를 분류 정의에 따라 분류하고, 분류와의 관련도와 검토 결과도 문서로 회답한다. 사용자 독자적인 분류 정의의 입력에 따라, AI 어시스턴트가 분류’, ‘관련도’, ‘검토 결과를 회답한다. 분류, 관련도, 검토 결과를 특허 문서의 분류 부여 시 참고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이어 분류 작성은 기술 분야, 과제, 해결수단 등 분류 종별(분류 축)에 따라 특허 문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분류명(분류 라벨)을 회답한다. ‘분류 종별(분류 축)’의 입력에 따라 AI 어시스턴트가 분류명’, ‘분류 종별’, ‘분류이유를 회답한다. 분류명, 분류 종별(분류 축), 검토 결과를 특허 문서의 분류 부여 시 참고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여섯째, 발명평가 기능으로 출원 여부 검토 시의 신고 발명의 평가(랭킹 부여)권리유지 필요 여부 검토 시의 등록 특허의 평가(랭킹 부여)를 한다.

사용자 독자적인 평가 항목평가 기준의 입력에 따라, AI 어시스턴트가 평가항목’, ‘평가 결과(랭킹)’, ‘평가이유를 회답한다. 평가항목별 평가결과를 신고발명 평가, 등록 특허 평가 시 참고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URA 육성(URA, 연구행정전문가, University Research Administrator)

 

대학이나 공공연구소에서 연구자가 연구 및 개발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연구행정의 지원과 지도가 필요하다. 연구행정전문가는 하기의 표(URA 협회 설립 방안)와 같은 중요한 업무를 수행 또는 지원하는 전문가인데, 한국에는 이러한 전문성이 있는 조직이 없다.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가를 육성하고 관리, 활용하는 협회의 설립 등 조직화가 필요하다.

▲ 일본 RA협회의 체계도  © 특허뉴스

 

 

IP Landscape의 도입

 

미국, 유럽 및 일본에서는 종전의 특허 맵에 대체하여 IP Landscape를 연구개발, M&A, 기술이전 등의 경영의사 결정에 사용하는 추세에 있다. 특허정보만을 다루는 특허 맵 보다는 시장, 산업, 기술논문 및 특허 정보 등을 망라하여 조사, 분석한 IP Landscape가 시장성을 보다 자세히 반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IP Landscape도입을 위한 교육, 지도 및 IP Landscape (시스템, S/W, Tool )의 개발, 도입이 필요하다.

 

아래는 A사의 IP Landscape를 연구개발 주제 선정용 의사결정에 사용한 사례로, 내용은 IP Landscape의 주요 목차이다. IP Landscape는 시장, 산업, 경쟁자, 기술(논문)도 매우 중요한 조사/분석대상 정보로서 다룬다. 이사회 등 경영의사 결정기구에서 통과되지 않는 주제의 연구개발은 할 수가 없다. 시장성이 없는 것은 연구개발을 하지 않는다. IP Landscaping 결과는 시장성 판단의 귀중한 자료이자 수단이다.

 

1. 전세계 자동차시장의 조감(EV증가)

2. EV시장의 글로벌 조감 및 장래 전망

3. EV의 전체 구조도 및 부품 별 (원가)비중 배터리

4. EV용 배터리의 종류형태장단점전망,TRM 

5. 세계 배터리 시장 현황 및 전망

6. EV용 배터리 제조업체의 현황 및 제휴관계

7. EV용 배터리관련 특허 맵/배터리 TRM

8. 그 중에서 음극재(소재기술개발현황, TRM, 특허 맵

9. 음극재의 기술요소와 그 기술요소 별 기술해결과제 매트릭스

10. 기술해결과제 별 해결수단(선행기술) X, Y축 매트릭스 여러 개 화면

11. 선행기술의 보유자장단점문제점시장성 등 정보

이 단계에 이르면자체개발공동개발,특허매입라이선스,M&A 

12. 연구개발(예정하고자 하는 기술해결과제의 선정

13. 당해 기술해결과제의 해결수단/방법에 대한 방향성(위 7~12 결과)

14. 연구개발계획 초안

본건은 연구개발주제 선정/계획에 관한 것이지만위탁연구공동연구, M&A, 라이선스제휴 등 각각의 목적/용도에 따라 위 1~14의 항목(내용구성은 달라질 수 있음

위 1~14는 전부 도표그림표 등 視覺化 되어 있었음.

 

수작업으로 했다고 하나半自動을 거쳐서 나중에는 자동화 될 것임.

 

 

연구개발 및 상용화 주체 간의 효율적인 매칭 시스템 구축도 필요(예시)하다. 연구는 대학 및 공공기관(일부 민간기업도 포함) 개발, 사업화 및 상업화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및 벤처 기술거래 및 사업화 대상을 업로딩(신탁), 평가 및 협상, 계약, 업로딩된 DB에서의 조사, 열람, 평가, 협상, 계약, 대가지급, 양측을 위한 자문/조언 등 거래과정의 모든 것이(사람의 접촉 없이) 빅데이터 및 AI기술기반으로 자동화/무인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거래 및 기술사업화 매칭 자동화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고, 부처 산하 기관마다 설치되는 이러한 것들이 한국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플랫폼을 장래에 연구 개발할 것까지 확대할 경우는 Open Innovation 플랫폼이 된다.

 

▲ 기술신탁 및 Open Innovation 플랫폼/ (출처=기술신탁 활성화전략 용역 보고서(2022년 8월, KIBO, 허재관)  © 특허뉴스

 

 

이러한 공공기관의 기술거래 매칭 시스템을 각 부처를 통하다보니 중복적이며 실적이 저조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구축 운영하는 IP market도 실적이 저조하다. 다른 유사 공공기관의 것도 동일하다. 따라서 이들 공공기관의 기술거래사업화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 고도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동시에 민간(기업 및 민간협회 등)이 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 및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목적의 시스템 및 플랫폼 구축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확대된 기술이전·기술사업화 발전을 위한 에코시스템 구축

 

앞서 제기된 문제의 본질과 해결방안에서 제기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플랫폼) 구축뿐만 아니라(예시에 불과함), 연구자/개발자를 위한 선행기술조사 서비스(S/W, 시스템 구축), 연구행정전문가URA(University Research Administrator)육성 및 IP Landsape 개발·보급·확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한국 전체 또는 각 부처 산하에 설치되고 전국적으로 통합/연결된다면, 확대된 개념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한 기술이전의 시대는 이미 갔다. 확대된 기술사업화가 대세다. 이러한 인프라(에코시스템, Ecosystem)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정책, 제도, 법규 등의 정비(수정, 개정, 보강, 신설 등)와 예산, 조직, 관리, 인재육성(URA ) 등이 필요하다. 영국 및 이스라엘에서 기술사업화의 가장 활발한 유형이 기술력 있는 기업 또는 사업부문의 M&A인 점을 감안하면 또 미국에서 기술(IP) Monetization의 가장 전형적인 BMNPE(1만개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도 이런 제도를 검토하여 도입해야 할 것이다.

 

연구소기업 및 스타트업 등이 Scale up되어야 M&A, IPO, 라이선스 아웃 등의 연구개발 출구(Exit) 성공이 가능하고 증가할 것이므로, 기술투자/투자유치/IP금융 등의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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