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 이혜진 특허법원 고법판사 초청 강연...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평가모델 연구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07/08 [15:57]

한국발명진흥회, 이혜진 특허법원 고법판사 초청 강연...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평가모델 연구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07/08 [15:57]

▲ 사진 아랫줄 왼쪽 네 번째부터 윤기웅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장, 이혜진 특허법원 고법판사, 하성태 한국발명진흥회 평가관리센터장(사진=발명진흥회)  © 특허뉴스


한국발명진흥회(회장 황철주)는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평가모델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특허법원 이혜진 고등법원판사 초청 강연을 실시했다.

 

최근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침해 범죄의 양형기준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의 5배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기초가 되는 손해배상액이 낮게 산정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합리적인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평가모델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성공적인 연구를 위해 특허법원에서 지식재산 관련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현직 판사를 초청해 실무 강연을 개최했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의 산정 사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손해배상용 평가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주제로 열띤 강연이 진행되었다.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관리센터 하성태 센터장은 “법관으로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평가모델을 연구하는 데 깊은 통찰을 제공해 준 뜻깊은 강연이었다”라며,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평가모델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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