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등록제도를 이용한 짝퉁 차단법

특허청,‘중국 세관 지재권 등록사업 추진’

특허뉴스 | 기사입력 2012/08/02 [11:10]

세관등록제도를 이용한 짝퉁 차단법

특허청,‘중국 세관 지재권 등록사업 추진’

특허뉴스 | 입력 : 2012/08/02 [11:10]
 
특허청(청장 김호원)에서는 중국에서 생산되어 국내는 물론 전세계로 유통되고 있는 우리기업 제품의 모조품 유통 근절을 위해 「중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세관(해관) 지식재산권 등록이란, 현지 국가에 등록된 지재권을 현지 국가 세관의 지재권 보호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수출입 되는 모조품을 세관의 자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하는 제도)
올해는 중국을 포함하여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설치된 5개 국가에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어 있는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등록 절차 및 비용을 지원하며,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KIPRA)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 IP-DESK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이미 중국은 전세계 모조품의 최대 생산지로써 전세계 모조품의  2/3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되어 동남아시아 시장은 물론 미국, 일본 등 선진국까지 수출함으로써, 각국의 블랙마켓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K-POP 등 한류 열풍에 힘입어 중국산 모조품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전세계로 유통되고 있어, 우리기업의 피해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반면, 모조품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기업의 대부분은 세관 지재권 등록 제도 등 현지 국가의 지재권 보호 제도 및 구제 절차를 몰라 지재권 침해로부터 무방비한 상태로 그 피해를 입고 있어, 현지 국가의 지재권 보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2011년말 기준 중국 세관에 등록된 유효한 지재권은 총 1만6천여건이나, 그 중 한국 권리자의 등록건수는 109건으로 0.6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반면, 미국과 일본기업의 등록 건수는 각각 1천4백여건(8.75%), 960여건(6%)으로 이미 선진국들은 중국 세관의 지재권 등록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을 이용한 모조품 단속은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세관에 신고하여 압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신고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단속근거가 부족하여 대부분 국가의 세관들은 지재권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관 지재권 등록 제도를 활용하면, 세관을 통과하는 모조품에 대한 자발적인 단속을 기대할 수 있으며, 단속을 통해 얻은 송하인, 수하인에 대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이후 손해 배상등의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세관의 자발적인 단속으로 모조품을 적발한 경우에는 모조품의 몰수 및 벌금 부과를 위해 따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권리자 입장에서는 모조품 단속에 대한 시간 및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특허청 국제협력과 권규우 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한류열풍에 편승한 중국산 모조품에 대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줄일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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