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의 신속․정확한 해결을 위해 특허청과 법원이 한자리에

특허청, 2015 특허쟁송 심포지엄 첫 개최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5/05/12 [23:15]

특허분쟁의 신속․정확한 해결을 위해 특허청과 법원이 한자리에

특허청, 2015 특허쟁송 심포지엄 첫 개최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5/05/12 [23:15]

▲ 개회사하는 특허청 최동규 청장(사진: 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은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지식재산 분야 국내 주요 인사들과 산․학․연 전문가 1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2015 특허쟁송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특허분쟁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과 법원, 특허업계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동규 특허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강영호 특허법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광형 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본 심포지엄의 의미를 기리고 우리나라가 특허분쟁 해결의 세계허브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어진 세션 1에서 김준한 삼성전자 상무는 기업의 특허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심판소송의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뒤이어 유영선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기술적 사상을 글로 표현한 특허청구범위의 법적 해석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유 판사가 발표한 주제는 특허분쟁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사안이라는 점에서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세션 2에서는 정택수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특허의 진보성 관련 판례동향을 기초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진보성 판단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한 대법원의 시각을 소개하였다. 이헌 판사와 김민희 심판장은 각각 특허법원과 특허심판원의 진보성 판단실무를 사례위주로 발표하였고, 진보성 판단의 심리강화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제대식 특허심판원장은 “최근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잦은 분쟁으로 인해 기업의 경제활동과 연구개발에 큰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특허청과 법원이 협력하여 특허심판소송의 품질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선진화한다면 지재권 분쟁의 신속・정확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 등이 연구개발, 사업화에 전념해 나간다면 지재권은 창조경제의 유통화폐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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