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성립률 50% 육박’

특허뉴스 박미희 기자 | 기사입력 2017/07/20 [10:50]

[특허소송]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성립률 50% 육박’

특허뉴스 박미희 기자 | 입력 : 2017/07/20 [10:50]

 
▲     © 특허뉴스

A사는 최근 자사 제품의 특장점을 모방한 제품이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A사는 모방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B사에 특허 등 침해금지 경고장을 발송하였으나, B사는 권리 침해를 부인한다.
 
이에 A사는 형사고소(경찰, 검찰),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심판원)을 신청하여 분쟁을 시작하였고, B사도 A사가 보유한 권리에 대해 무효심판(특허심판원)을 제기한다.
 
이렇게 시작된 산업재산권 분쟁은 2~3년간 지속되고, 경찰, 검찰,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등 여러 기관에 방문하여 의견 소명을 하여야 한다.
 
또 각 사건마다 전문 대리인을 고용해야하기 때문에 수천 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침해여부에 대한 형사책임이 정리가 되더라도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법원)을 통해 또다시 다투어야 한다.
 
특허청은 복잡한 산업재산권 분쟁을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쟁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침해 분쟁 경험 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5,800만원, 특허침해소송 심리기간은 3심까지 평균 40.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양당사자가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별도의 신청비용 없이 서로가 만족하는 분쟁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95년 설립이후 ’17년 6월까지 총 208건의 산업재산권 분쟁을 접수·처리하였고, 평균 조정률은 27%, ’17년의 경우 6월까지 47.6%(21건중 10건 조정성립, 취하 또는 진행 중인 사건(5건) 제외)의 조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민사본안사건 조정 성공률인 16%를 크게 웃돈다. 특허청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산업재산권 분야에서의 분쟁해결에 일조를 하고 있다. 

특허청은 ’17년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무국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분쟁상담, 조정제도 홍보 등을 통해 제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사건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 심판‧소송 실무에 밝은 전문가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소송이나 심판을 진행한 것과 같은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며, “그런 신뢰성 있는 조정의 결과가 높은 조정률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특허심판원, 분쟁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