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8/03/16 [15:17]

[특허정책]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8/03/16 [15:17]



특허청은 15일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고를 진행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서류 반출 규정 반영(안 제17조)로 외국 특허청 등과 업무협약 이행시 비밀·보안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7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둘째, 전자파일 실용신안등록증 도입 반영(안 제11조, 제13조)으로 전자파일 실용신안등록증의 도입에 따라 발급(정정발급, 재발급 포함)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개정이유에 대해 특허청은 외국 특허청과 특허출원 및 심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유에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5093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 예정)됨에 따라 서류 반출 요건·절차, 서류의 종류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출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자파일 실용신안등록증 도입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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