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상표의 개념에 관하여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6/07/01 [08:57]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상표의 개념에 관하여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6/07/01 [08:57]

1. 서언
상표라함은 물건의 출처  즉 제조처 또는 판매처의 동일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상품에 사용되는 일체의 표현 수단으로서 경제거래의 변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실질적인 내용이 변화되는 상대적 개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데 이용되는 모든 유형의 표지를 상표로서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국의 상표법은 상품의 출처표시로 이용되는 것 중 일정한 유형의 표지만을 상표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해서만 법률상 보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 상표법도 이러한 각국의 상표법을 본받아 제2조에서 상표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2. 상표의 개념
상표법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위의 각각에 색채를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는 상품을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의하여 이용되는 것으로서, 기호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여기에 색채를 결합한 것과 같이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다.

3. 상표의 개념요소
(1) 상품
상표란 상품에 사용되는 것이다. 여기서 상품은 상품학상의 개념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 아니고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사회경제상의 개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상표법상의 상품은 “운반 가능한 유체물로서 반복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부동산과 같이 운반할 수 없거나 전기, 열, 향기 등과 같이 형체가 없는 것, 골동품, 거래가 금지된 마약 등과 같이 반복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상표법상의 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술이나 음료수, 가스 등과 같이 용기에 넣어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표법상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2) 상표의 주체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품의 생산 가공, 판매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계속 반복할 의사를 가지고 이렁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지만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협동조합이나 자선단체 등에서 상품표지로 사용하는 것도 상표라고 할 수 있다.
상표는 그 주체의 업무 유형에 따라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가 생산 제조 가공하는 상품에 대한 식별표지로 사용하는 제조표, 상품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식별표지로 사용하는 판매표, 수출검사나 상품의 품질검사를 행하는 자가 자기가 취급한 상품의 품질 성분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증명표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나 이와 같은 구분이 상표법상 실제로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3) 사용
상표는 상품에 관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용이란 상품을 표창하고 있는 상품의 동일성을 나타내기 위한 모든 이용을 말하며, 상표법은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에서 일정한 표시행위, 유통행위, 광고행위를 사용의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을 등록요건으로 하지 않고 등록된 이상 실제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상표권의 취득을 인정하는 이른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 취득에 있어서 큰 의미는 없으나 상표로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용할 의사는 있어야 하며(상표법 제3조 참조)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취소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등록된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사용이 의미를 갖는다.
실무상 등록상표의 사용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대부분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상표권자의 특정한 상표 이용형태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가가 쟁점이 되었을 때이다.  

(4) 표장
상표는 상품의 표장(sign, mark)이며 표장이란 특정의 물건 또는 사항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용되는 일체의 감각적 표현수단을 의미하므로 이론적으로는 문자, 기호, 도형과 같은 평면적 시각적인 것 뿐 아니라 맛, 향기, 색채, 입체적 형상 등과 같은 것도 그것이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지로 사용된다면 상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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