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특허상표청, USPTO 조치에 대한 상표 출원인 응답 기한 단축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2/11/15 [14:33]

[국제] 미국 특허상표청, USPTO 조치에 대한 상표 출원인 응답 기한 단축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2/11/15 [14:33]

▲ 출처=미국 특허상표청 사이트 캡쳐  © 특허뉴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상표 출원 신청에 따른 USPTO의 조치에 대해 출원인이 응답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최종 규칙을 연방 관보(FR)에 게재했다.

 

동 최종 규칙의 공지는 상표 출원인의 권리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USPTO의 조치에 대한 상표 출원인의 응답 기간을 변경하고, 새로운 규칙의 발효일을 확정하기 위해 공표했다.

 

동 최종 규칙에 따라 상표 출원인은 해당 출원에 대한 USPTO의 조치 발행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모든 미해결 문제에 대해 완전한 응답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조치에 대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경우, 수수료 지불 조건(125 달러)으로 회신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되고, 이러한 조치는 등록 후 유지·관리 및 갱신 신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마드리드 의정서 섹션 66(a)에 따른 마드리드 상표 출원의 경우 USPTO의 조치에 따른 처리 시간을 고려해 현행 6개월로 유지된다.

 

동 최종 규칙은 2022123일부터 적용되고, 등록된 상표에 대한 동 규칙의 변경 사항 적용은 2023107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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