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특허번역 전문자격, IP번역사 2급 내달 28일 시행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8/30 [00:35]

국내 유일 특허번역 전문자격, IP번역사 2급 내달 28일 시행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4/08/30 [00:35]

▲ 정시 12회 IP번역사 2급 시행 안내문 中(출처=KAIPS)  © 특허뉴스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독자적인 지식재산(IP)번역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IP번역사(IPT) 2급' 12회 시험을 내달 28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험은 서울 소재 고사장에서 CBT(Computer Based Testing) 방식으로 진행된다. IP번역사 2급은 IP번역 전문기업, 특허사무소, 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해당 전공 분야의 중급 IP번역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국내 유일한 IP번역 관련 자격으로 올해로 열두 번째 치러진다. 응시 대상은 IP번역사 3급 자격취득자 및 IP번역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등이다. 올해 9월 28일 한 차례 이뤄지며, 오는 9월 13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검정과목은 기계/금속,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등 전공분야별 지식재산 번역(중급, 실기)과 미국 지식재산권 및 제도의 이해(이론)이다. 3급 자격 취득자는 2교시 과목을 면제한다. 각 100점 만점에 1교시 과목은 70점 이상, 2교시 과목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자격 취득자는 특허청 한국특허영문초록(KPA) 번역 사업 참여인력 자격기준 등으로 인정된다.

 

韓-英(한-영) IP번역 실습 600제, 미국 특허법, 미국특허심사지침(MPEP) 등을 활용해 수험을 준비하면 되며 관련 세부 사항은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IP번역사 자격검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호 서울특허번역센터 대표는 “IP번역사는 외국어 능력, 해당 분야 기술이해능력, 관련 특허법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IP 번역사 2급은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IP번역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인증하는 등급이다”라고 말하면서, “IP번역업무 및 해외 IP 출원업무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시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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