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압류 통해 지방세 체납자들로부터 7억 2,400만 원 징수

지식재산권 첫 체납 처분으로 고질체납자 압박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4/09/03 [16:40]

지식재산권 압류 통해 지방세 체납자들로부터 7억 2,400만 원 징수

지식재산권 첫 체납 처분으로 고질체납자 압박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4/09/03 [16:40]

▲ 인천광역시의 지식재산권 체납 처분 절차 흐름도(출처=인천광역시)  © 특허뉴스


인천광역시는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지방세 체납 처분을 통해, 80명의 체납자로부터 약 7억 2,4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부동산이나 차량 등 유형자산에 대한 체납 처분을 넘어, 지식재산권이라는 무형자산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인천시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6,754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568명의 체납자가 1,713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면밀히 조사했으며, 2024년 4월에는 체납자들에게 압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인천시는 44명의 고질체납자를 선별해, 이들이 보유한 45건의 지식재산권을 압류하는 조치를 통해 체납 세금 약 7억 2,400만 원을 징수했다. 구체적으로는 특허권을 통한 징수가 약 5억 6,200만 원, 상표권 등 기타 지식재산권을 통한 징수가 약 1억 6,200만 원에 달했다.

 

인천광역시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압류와 같은 다양한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악의적인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하고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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