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제품에 대한 특허 적용 여부를 인증하는 ‘제품특허인증’ 사업을 지원한다.
‘제품특허인증’ 사업이란 지식재산권 전문가 단체인 변리사회가 심사를 통해 의뢰받은 제품 내 특허 적용 여부를 평가해 통과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전문가 단체인 변리사회가 직접 제품의 특허 적용 유·무를 평가해 인증함으로써 특허제품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의 대상은 중소‧벤처‧스타트업으로 ‘특허 적합성’ 등에 대한 소정의 심사를 통과한 이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제품특허인증 지원 사업은 변리사의 공익활동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고, 특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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