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일반법원, 치킨 버거에 대한 맥도날드의 ‘빅맥(Big Mac)’ 상표 불사용 취소 결정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06/25 [19:40]

유럽연합 일반법원, 치킨 버거에 대한 맥도날드의 ‘빅맥(Big Mac)’ 상표 불사용 취소 결정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06/25 [19:40]

▲ 출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특허뉴스


유럽연합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은 맥도날드(McDonald)의 ‘빅맥(Big Mac)’ 상표가 5년의 기간 동안 치킨 버거에 대해 ‘진정한 사용(genuine use)’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부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 

 

1996년 맥도날드는 ‘빅맥(Big Mac)’에 대해 상품류 29류(육류 및 가금류 제품 등), 30류(육류 및 치킨 샌드위치 등), 42류(레스토랑 운영 관련 서비스 등)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를 등록했다. 2017년, 아일랜드(Ireland)의 패스트푸드 전문점 슈퍼맥(Supermac)은 해당 상표가 5년의 연속 기간 동안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유럽연합(EU)에서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권 등록취소를 신청했고, 2019년 1월 11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맥도날드가 EU에서 ‘빅맥(Big Mac)’ 상표의 진정한 사용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상품류 29류(육류 및 가금류 제품 등), 30류(육류 및 치킨 샌드위치 등)에 대해서는 취소 신청을 인정했지만 42류(레스토랑 운영 관련 서비스 등)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유럽연합 일반법원의 상표권 일부 취소 소송에서의 주요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맥도날드의 ‘빅맥(Big Mac)’ 상표에 대해 29류(가금류 제품 등), 30류(치킨 샌드위치 등), 42류(레스토랑 운영 관련 서비스 등)와 관련하여 맥도날드가 제출한 광고와 페이스북의 스크린샷만으로는 상표의 사용 범위, 판매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상표가 사용된 기간 및 사용 빈도에 대해 진정한 사용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빅맥(Big Mac)’ 상표에 대해서 치킨 버거와 관련된 가금류 제품, 치킨 샌드위치에 대해서는 맥도날드가 상표의 독점 사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빅맥(Big Mac)’ 상표에 대해서 소고기 버거와 관련된 육류 제품, 육류 샌드위치 제품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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