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북한 인권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국내외 관심 환기를 위해선 북한 인권 활동을 상징하는 엠블럼 필요오는 14일은 올해 처음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이다. 이를 기념하여 통일부는 남북 국민통합과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기념식과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024년 4월 현재 약 34,000명 수준이다.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으면서 2000년대에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했는데, 북한의 식량난과 인권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2023년 북한인권증진위원회 발족 등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또한 민간 차원의 활동도 활발한데, 국제사면위원회,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다양한 국내외 단체들이 북한 인권 실태조사, 캠페인,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인권 단체의 활동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단체 간에 연대성도 높지 않아서 지속적인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표상하는 엠블럼에 대한 상표법적 검토”)에서, 국내외 북한 인권 단체들이 통일적으로 사용하는 엠블럼이 있다면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의 구심점 및 체계적인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영리 활동이나 캠페인에서 엠블럼을 활용하는 것은 관련 단체들의 활동을 대표하고, 대중으로 하여금 그 활동의 특성과 영향을 강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동 보고서는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북한 인권 엠블럼을 상표법 상 ‘업무표장’으로 등록하고, 모든 북한 인권 단체들이 이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유사한 사례로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증 쌀 소비촉진 심벌마크로서 “love 米”라는 업무표장을 등록하고 별도의 사용승인 절차를 통해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최재식 연구위원은 “코로나, 국제분쟁 등으로 인해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줄었는데, 남북 국민통합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북한 인권 인식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엠블럼을 공모해 업무표장으로 등록하고 이를 민간 단체들이 활용ㆍ홍보할 수 있게 독려한다면, 북한 인권 활동의 지속성ㆍ확장성ㆍ파급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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