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과 권리보호에 있어서 발명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특허뉴스 | 기사입력 2011/07/05 [09:35]

특허기술과 권리보호에 있어서 발명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특허뉴스 | 입력 : 2011/07/05 [09:35]
도움글:남양특허법률사무소 홍성표 변리사
 
 어떤 발명이나 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기 이전에 가장 유의할 점은 이런 발명이나 기술을 제3자에 대하여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규성(novely), 진보성(nonobviousness) 및 실용성(utility)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중 신규성은 해당 발명의 발명일 이전에 동일한 발명이 이미 사용되지 않았고 해당 발명을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특허나 출판물과 같은 선행기술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발명가들이 흔히 자신의 발명에 대한 내용을 세미나 또는 회의나 학술논문으로 특허출원 이전에 발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한 자신의 자료가 나중에 선행기술로 간주되어 신규성이 없다고 판명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특허출원한 발명의 신규성을 인정 받으려면 특허출원 이전에 이런 발명을 일반에게 절대 공개하여서는 안되고 일반에게 발명을 공개하기 이전에 특허출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발명자가 새로운 발명을 하고 나면 이런 발명의 우수성이나 시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기술조사나 마켓분석과 같은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이런 평가 목적으로 자신의 발명을 일반인이 아닌 제한적인 범위의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런 공개로 인하여 자신의 발명에 대한 신규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반드시 적절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부터 발명자가  비밀유지조건으로 자신의 발명을 설명한다는 점을 확인받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라이센스를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 신규성이 문제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발명의 내용을 인터넷에 소개하건 제품 카달로그와 설명서를 작성하고 광고를 하거나 신문기사 인터뷰를 게재하거나 사업제안서를 만들어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명의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이런 활동이 일반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제한적인 대상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이들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확인시키고,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발명자가 새로운 발명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그 내용을 구체화시키면 과연 이런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현 가능하고 작동하는지 시험하고 생산비용이나 상업화의 기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실제 규모의 시제품이 제작하기 힘든 경우는 축소된 모형을 제작하기도 한다.
 이런 시제품의 제작은 보통 외부의 전문적인 기술자에게 의뢰하게 되며, 이런 과정에서 발명에 대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용역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거나 별도의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모델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기술자들이 의뢰 받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명보다 개량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런 개량된 아이디어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도 사전에 협의하여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도 시제품 제작을 위한 외부용역 계약서에는 용역작업의 범위, 작업소요기간 및 완성 예정시간, 비용 및 지불방법 등의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품을 시제품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는 경우나, 이런 시제품을 실험 또는 평가해 보도록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발명의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만일,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다fms 사람들이 아무런 계약없이 볼 수 있게 허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신규성이 상실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발명품을 제3자에게 보여주거나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경우에는 1) 이런 발명품에 대한 모든 산업재산권리가 자신에 있고,  2) 발명품에 대한 평가작업이 자신의 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3) 이런 발명품을 허락된 목적과 범위에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4) 자신의 사전 허락없이 다른 제3자에게 이런 발명품을 보여 주거나 내용을 설명하거나 사용하도록 허락해서는 안되고,  5) 발명자가 요청하는 경우 발명품을 반환하여야 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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