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아이콘, 로고도 디자인으로 보호한다

특허청, 디자인 보호법 전면개정 추진…2014년 1월 시행 목표

특허뉴스 | 기사입력 2012/10/02 [12:32]

화상아이콘, 로고도 디자인으로 보호한다

특허청, 디자인 보호법 전면개정 추진…2014년 1월 시행 목표

특허뉴스 | 입력 : 2012/10/02 [12:32]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간편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조약 가입이 추진되며, 화상아이콘, 로고 등 그래픽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14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디자인보호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법 전면 개정 추진은 국내?외 디자인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며, 출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먼저,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UN 산하 전문기구인 WIPO(세계지식재산권 기구)의 디자인 국제출원협약인 ‘헤이그협정’ 가입을 추진한다.
특허청은 법 개정이 연내에 이뤄지면 ‘13년 10월 WIPO에 헤이그협정 가입서를 기탁할 계획이다.
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한 번의 출원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다수 국가에 출원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절차가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개별국가에 각각 출원하는 것보다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헤이그협정에 가입하면 우리나라는 특허(PCT 특허 국제출원),상표(마드리드 상표 국제출원)에 이어 디자인(헤이그 디자인 국제출원)까지 지식재산권에서 중요한 3가지 권리(특허-상표-디자인)에 대한 국제출원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두 번째, 그래픽디자인과 같은 2차원적 시각디자인의 개발과 산업계에서의 활용이 확대되고 다양화되는 디자인 업계의 환경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그동안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했거나 보호가 미흡했던 화상아이콘, 로고 등 2차원적 그래픽디자인도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1년 조사결과, 시각디자인 활용률(49.4%)이 제품디자인(43.2%)보다 높음)
화상아이콘과 같은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UI)를 그래픽디자인으로 등록받게 되면 액정화면이 있는 모든 IT 제품에 권리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권리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 화상아이콘은 1개 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만 등록받을 수 있으므로 그 물품에 대해서만 권리의 효력이 미치고, 보호받고자 하는 모든 물품에 각각 등록해야 되므로 권리보호가 미흡하고 제한적이다.
또한 BI(Brand Identity)나 CI(Corporate Identity)에 활용되는 로고의 경우 엄격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더라도 디자인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그래픽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게 되므로 보다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 현재 로고는 제품이나 회사이름이 특수하고 고도로 압축된 형태로 표현되므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거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상표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큼)
세 번째로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창작과 권리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창작성 요건을 강화하고, 디자인권 보호기간이 현재 ‘등록일로부터 15년’에서 특허와 같이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으로 연장되며, 독자적인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유사디자인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디자인제도가 도입된다.
이 밖에도 출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100개의 디자인까지 하나의 출원서로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자기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되어 등록받지 못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공지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할 기회가 현재 ‘출원할 때’에서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로 대폭 확대된다.
[*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디자인이 공개된 경우 그 디자인을 그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자가 출원하면 공지디자인으로 보지 않고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의제해 주는 제도임]
이준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디자인법 개정은 “최근 디자인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국내외 디자인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넓히고 창작성이 높은 디자인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국제무대에서의 디자인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디자인보호법 전면개정 (전부개정) 주요내용
 
(1) 헤이그협정(제네바법) 가입을 통해 디자인 국제출원제도 도입
(2) 디자인 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
-디자인 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그래픽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확대
(3) 강한 디자인 창출을 통한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 강화, 디자인 존속기간 연장, 관련디자인제도 도입, 확대된 선출원 적용요건 완화, 디자인공지증명제도 근거규정 마련 등
(4) 출원인의 편의 제고 및 규제 완화
-복수디자인등록 출원제도 개선,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절차 개선, 재심사 청구사유 확대
-출원절차 보완제도 도입, 심사관에 의한 직권보정제도 도입,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조정 등
(5) 그 밖의 불합리한 용어 수정 및 법조문 체계 정비
-“디자인보호법” 제명을 “디자인법”으로, “디자인무심사”를 “디자인일부심사”로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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